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오간 돈 — 상속세 조사에서 대여로 인정된 것과 안 된 것
상속세 조사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합산 기간인 사망 전 10년의 계좌를 봅니다. 부모→자녀 송금은 사전증여로, 자녀→부모 송금은 채무 불인정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대여·변제로 인정된 기록을 결정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가 문제 되는 두 방향
첫째 방향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간 돈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제13조). 조사에서는 이 기간의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고, 자녀가 빌린 돈이었다고 하려면 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갚지 않은 원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조심 2021서0959의 청구인이 자금대차 잔액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 구조입니다.
둘째 방향은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간 돈입니다. 자녀는 이를 부모의 채무라고 주장해 상속재산에서 빼려 하지만, 사인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으로 확인되어야 하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조심 2023중9231이 밝혔듯 그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대법원 99두4082에 따라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정례·판결 비교
| 사건 | 방향·상황 | 있었던 것 | 판단 근거 | 결과 |
|---|---|---|---|---|
| 조심 2021서0959 (2022. 1. 26.) — 대위변제액 | 어머니 → 동거 딸. 1998년 딸 명의 대출로 어머니의 상속세 납부, 2000년 어머니가 대출받아 딸 대출을 변제 | 어머니에게 상속세 부과 사실, 딸 계좌에서 어머니 상속세 3회 납부 기록, 딸이 대출받을 다른 사유·사용처 없음 | 딸 명의 대출은 어머니 세금 납부 목적의 채무였고 어머니가 이를 갚은 것 | 증여 아님 (차감) |
| 조심 2021서0959 — 양도대금 | 어머니 부동산 양도잔금이 딸 계좌로 입금 | 동거·봉양, 10년간 빈번한 상호 이체 | 잔금이 딸 본인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자동차세 등 생활비로 소비됨. 어머니를 위해 쓴 내역 없음 | 기각 |
| 조심 2020전1883 (2021. 10. 14.) | 남편 → 아내 이체, 남편 사망 | 아내 정기예금 만기해지금이 이자와 함께 전액 남편 계좌로 입금된 기록 | 차용증·이자 없어도 상환 이체 기록이 있고, 상환자금 중 배우자 자금으로 특정된 부분만 인정 | 미상환 잔액만 증여 |
| 조심 2023중9231 (2024. 3. 20.) | 아들 → 부모 10년간 수백 회 이체, 아버지 사망 이틀 전 차용증 | 차용증 | 계좌내역을 사후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 원금·이자 상환 패턴 없음 | 채무 불인정·증여 |
| 조심 2021서1104 (2021. 5. 20.) | 자녀 → 어머니 2008년 송금, 2017년 반환 주장, 어머니 사망 | 차용증(조사 종결 후 제출) | 문서감정상 사후 작성, 약정 이자 미지급, 자녀 소득 부족 | 기각 |
| 조심 2021서0574 (2021. 9. 16.) | 자녀 → 아버지 분양대금 대여 주장, 아버지 사망 | 대출 내역, 형제 인우보증서, 어머니 증언서 | 자금 흐름 미연결, 15년간 상환 없음, 차용증·공정증서 없음 | 기각 |
| 수원지법 2021구합62547 (2022. 7. 7.) | 아버지 → 딸 8천만 원, 아버지 사망 | 형제·어머니에게 보낸 돈, 아버지 계좌 현금 입금 | 차용증·이자·변제기 없음. 변제 경로(전세보증금→형제→아버지 계좌)를 증명할 증거 없고 날짜도 맞지 않음 | 원고 패 |
인정된 사례 — 부모의 세금이 자녀 계좌에서 나갔다
조심 2021서0959의 어머니는 1998년 언니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이 실행됐고, 같은 날 딸 계좌에서 어머니의 상속세가 납부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딸 계좌에서 상속세가 나갔습니다. 2000년 어머니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아 딸 명의 대출을 갚았습니다. 처분청은 이 변제를 딸에 대한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심판원은 "해당 기간 피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은 … 대출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 별도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딸 명의 대출은 어머니의 세금을 내기 위한 채무였고 어머니가 그것을 갚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조사 결정 뒤에도 처분청이 딸이 그 돈을 쓴 내역을 찾지 못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부모 쪽의 자금 수요(세금 부과)와 자녀 계좌에서 그 세금이 실제로 납부된 기록이 20년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기각된 부분 — 동거와 빈번한 거래만으로는 부족
같은 딸이 2001년 어머니의 부동산 양도잔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딸은 미혼으로 어머니와 동거하며 부동산을 관리했고 10년간 수시로 돈이 오갔으니 공동생활자금이거나 대차 잔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잔금이 딸 본인의 대출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도 딸 계좌에서 카드대금과 자동차세 같은 생활비로 나갔다는 점을 확인한 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였고, 수차례 빈번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부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의 차이는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계좌로 확인되느냐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줬다는 돈 — 사망 직전 차용증은 통하지 않았다
조심 2023중9231의 아들은 10년간 부모와 수백 회 계좌이체를 했고,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틀 전 차용증을 작성해 상속세 신고 때 사인간 채무로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차용증이 계좌내역을 사후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결정례에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처분청은 제3자에 대한 채무 하나를 인정했는데, 차입 후 3개월 안에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 2021서1104와 2021서0574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후 제출된 차용증, 15년간 없었던 상환, 가족의 진술서로는 채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투병 중일 때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상황은 투병 중 부모 통장 인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그 글의 원칙과 이 글의 결정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위해 어디에 썼는지를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변제 경로가 증명되지 않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
딸이 2011년 아파트 잔금을 치르며 아버지 계좌에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 사망했고, 상속세 조사에서 이 돈 중 5천만 원이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딸은 빌린 돈이고 그해 12월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집의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받아 형제에게 줬고, 형제가 그중 8천만 원을 아버지 명의 새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딸이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어떤 경위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 8천만 원이 입금된 날은 딸이 전 집에서 전출한 날보다 앞서 있었고, 수표가 형제에게 갔다는 사실과 형제가 그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형제가 받았더라도 딸은 그 형제에게 따로 5억 1천만 원을 빌린 상태여서 그 채무의 변제로 봐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변제는 빌린 사람 계좌에서 빌려준 사람 계좌로 직접 가면 설명이 쉽습니다. 제3자와 현금을 거치면 그 흐름을 잇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모 생전에 해 둘 수 있는 것
-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대여라면 송금 당시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약정대로 이자·원금을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갚지 않은 원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습니다.
-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채무부담계약서와 함께 부모가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깁니다. 시행령 제10조가 요구하는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 부모 대신 세금·병원비·보증금을 내준 돈은 무엇을 위해 냈는지 납부 영수증과 이체 메모로 연결해 둡니다. 조심 2021서0959에서 인정된 부분은 그 연결이 20년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 부모 계좌를 자녀가 관리한다면 부모를 위한 지출과 자녀 자신의 지출을 계좌를 나눠 구분합니다. 섞이면 기각된 부분처럼 자녀 생활비로 평가됩니다.
-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과거 거래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차용증은 만들지 않습니다. 결정례에서 그 문서는 오히려 사후 정리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사망 전 10년간 부모와 오간 이체를 전부 뽑아 방향별로 나누고, 각 이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당시 자료(세금 납부, 병원비, 부동산 잔금, 대출 상환)와 연결해 봅니다.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이 순서는 자금출처조사 소명 순서와 같고, 상속 개시 직후의 절차 전반은 사망 후 할 일 순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오래 같이 살며 돈이 자주 오갔는데, 그것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나요?
조심 2021서0959는 동거와 빈번한 자금거래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각 이체가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상속재산에서 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10조는 사인간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조심 2023중9231은 그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했고, 사망 이틀 전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례는 상환으로 입증된 범위만 대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여로 봤습니다. 조심 2020전1883은 배우자가 빌린 돈 중 상환한 부분을 제외한 미상환 잔액을 증여로 보도록 경정했습니다. 대여로 인정된 미상환 원금이 있다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거쳐 갚았다는 설명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47에서는 수표가 형제에게 갔다는 사실과 형제가 그 돈을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입금일이 주장하는 전출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변제가 당사자 계좌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면 설명이 쉽고, 제3자나 현금을 거치면 그 흐름을 잇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