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자금출처조사에서 '부모에게 빌렸다'를 소명하는 순서 — 판결 4건이 갈린 지점

집이나 전세에 부모 돈이 들어갔을 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부모 증여 추정이 제3자 대여로 번복된 1건과 배척된 3건이 어디서 갈렸는지 정리합니다. 서면확인 단계의 제출 자료와 확인서 서명의 효과도 다룹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한지 책상 위 집 열쇠와 계약서, 거래내역 서류 묶음과 노끈 정물 — 자금출처 소명 자료를 상징

핵심 답변

결론.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족 차용을 소명하려면 취득자금의 출처부터 매매대금 지급, 조사 전 이자·원금 상환까지 계좌 흐름을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근거.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며, 비교 판결들은 조사 전 존재한 객관적 자료를 중시했습니다.

예외. 조사 뒤 만든 차용증·뒤늦은 이자 지급·가족 진술만으로는 거래 당시 대여였다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 —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는 신고한 소득, 신고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로 마련해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합한 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추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됩니다.

부모에게서 빌린 돈은 여기서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부채가 실제 부채인지가 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확인에서 시작됩니다 — 조심 2018서2222

아들이 강남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아들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아들은 이 정기예금이 신용불량이던 아버지의 차명계좌이고, 실질은 아버지가 대출받아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8월 22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조사청은 2016년 11월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금전소비대차 주장도, 계약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조사 전환 통지가 나오고 3월 실지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를 냈습니다. 조사 중 아버지는 문답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2017년 6월 2일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자금출처 서면확인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 단계에서야 제출한 점, 변제라는 임대보증금 입금이 서면확인 시작 이후에 발생한 점, 아버지가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계약서에 정확한 차용금과 이자 조건이 없는 점을 들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첫 서면확인 단계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이후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조사 중 서명한 확인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은 대법원 2001두2560을 인용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반복적인 조사에 지쳐 세무사가 의미 없다고 해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1서6614에서도 조사 때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부부 사건인 조심 2023서10104에서는 확인서에 날인했다가 번복했음에도 정기예금 개설·해지 내역과 세금 납부 영수증이 금융 흐름을 설명해 재조사가 결정됐습니다. 차이는 확인서를 넘어설 객관적 기록이 나중에라도 있었느냐입니다. 확인서는 서명 전에 그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4건 비교

판결취득 자금소명 내용법원이 본 것결과
수원지법 2010구합10809 (2011. 9. 8.)아들의 토지 지분 9천만 원부모가 아니라 주유소 동업자가 대출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5년간 무상 대여하기로 한 동업계약동업자가 증인으로 일관되게 증언, 매매계약·대출·대금 지급에 부모가 관여한 흔적 전무. 변제 자료가 없다는 피고 반박만으로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부모 증여 추정 번복 (원고 승)
서울행법 2019구합60585 (2020. 8. 28.)자녀의 전세보증금 4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어머니 앞으로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을 설정했으며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세무조사 때 낸 차용증은 작성일자가, 질권설정계약서는 채권자가 공란이었다가 소송에서 기재된 문서로 교체. 이자 송금은 2018년 2월 조사 시작 후 개시, 원금 미반환. 부모 간 증여계약서는 심판청구 때 제출원고 패
서울행법 2013구합24587 (2014. 3. 30.)아버지에게서 약 1억 9,900만 원, 외삼촌에게서 7천만 원아버지에게는 받은 돈보다 많은 12억 원을 보냈고, 외삼촌에게는 6,910만 원을 돌려줬으니 차용 후 변제아버지에게 갚았다는 돈은 아버지가 10% 지분만 가진 별개 법인에 가수금으로 들어감. 외삼촌 반환은 차용증·이자 약정 없이 수령 6년 뒤, 심판청구 이후에 시작원고 패
서울고법 2024누48086 (2025. 1. 8.)형제(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형제 사이에는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하는 것형제 간에도 대법원 99두4082의 증여 추정 법리 적용.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이자 지급·변제 증거 전무원고 패

인정된 유일한 사례가 말해 주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0809

아들이 1996년 토지 지분을 취득했는데 자력이 없어 아버지가 9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됐고, 아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자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주유소 동업자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동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대출로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아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인정했습니다. 동업자는 증인으로 일관되게 증언했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AA이나 원고가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들이 이후 변제한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반박은 "일관된 증인 박B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차용증도 변제 자료도 없이 추정이 번복된 이유는 자금의 출처가 부모가 아닌 제3자였고, 그 제3자가 일관되게 증언했으며, 부모가 관여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돈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추정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란이었던 차용증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자녀가 2016년 전세보증금 4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증여했고 자신은 어머니에게서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서류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문서의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을 10호증)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작성일자가 기재된 차용증(갑 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질권설정계약서도 조사 때는 채권자가 공란이었습니다. 부모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조세심판청구 때 처음 나왔고 어머니의 증여세 신고는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이자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자 명목으로 EEE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고 했고, 원금은 조사 때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처분문서가 있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추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갚은 돈이 부모에게 가지 않은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587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12억 원을 아버지에게 보냈으니 차용 후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살핀 약 7억 8천만 원은 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식 10%를 가진 회사로 갔고, 회사는 이를 아들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아버지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그 돈이 아버지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2년부터 낸 아버지 병원비도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였고, 송금을 받기 훨씬 전부터 낸 것이어서 변제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에게서 받은 7천만 원은 6,91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송금 당시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반환이 시작된 시점이 받은 지 6년 뒤이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낸 뒤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차용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누구에게 갚았는지가 대여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

원고는 형제(고인)의 계좌에서 받은 돈에 대해, 형제 사이에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없고 차용증은 원래 빌려준 쪽이 보관하는 것이며 가족 간 거래의 증인은 가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형제 간 배제 주장이 대법원 99두4082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변제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순서

  1. 취득가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의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연결합니다. 소득·기존 재산·대출·부모 자금을 구분합니다.
  2. 부모 자금 부분에 대해 송금 당시의 차용증, 확정일자, 그 뒤의 이자·원금 이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입니다. 조사 통지 뒤에 만든 것은 따로 표시해 두고 소급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아닌 제3자 자금이 섞여 있다면 그 제3자의 계좌 기록과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0809에서 추정을 번복한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4. 부모에게 갚은 돈이 있다면 부모 개인 계좌로 갔는지, 대여 이후에 갔는지, 다른 채무의 변제와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5. 서면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이 자료를 그 단계에서 냅니다. 조사 전환 뒤에 처음 내는 계약서는 조심 2018서2222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6. 확인서 서명 요구를 받으면 위 자료로 설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 뒤 번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7. 고지가 나왔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이나 심판청구(제68조)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단계라면

조사는 취득 뒤에 옵니다. 그래서 송금 전에 갖출 것은 단순합니다. 차용증에 원금·이자율·이자지급일·변제기를 적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첫 이자지급일부터 이체합니다. 금액별로 얼마의 이자가 필요한지는 5억 원 사례처럼 원금별 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여 인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은 증여 추정 반박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세무조사 때 처음 내도 되나요?

조심 2018서2222에서는 서면확인 단계에서 내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처음 낸 계약서가 신빙성 없는 증빙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에서는 조사 때 낸 차용증에 작성일자가 없다가 소송에서 기재된 문서로 바뀐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송금 당시 작성된 완성 문서를 초기 소명 단계에서 내지 못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미 갚았는데도 증여로 보나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587에서는 갚았다는 돈이 부모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갔거나, 차용증 없이 6년 뒤 심판청구 이후에 반환된 경우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누구 계좌로 갚았는지가 대여와 맞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의 일부만 소명이 안 되면 전부 증여인가요?

시행령 제34조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제66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의 심판청구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고 법정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와 병행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직접 계산해 보세요

STEP 1

차용 조건 입력

가족 간에 실제로 약정할 조건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상환 방식

증여세 조사·고지를 받았거나 소명 요청이 왔다면 — 계좌 기록이 어디까지 설명되는지 변호사가 먼저 봅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과 소득 자료를 시간순으로 함께 보고, 결정례 기준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확인서 서명이나 불복 기한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