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 — 원금 증여 추정과 무상대출 이익 과세, 서로 다른 두 문제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의 문제는 둘입니다. 이자 상당액의 증여세(제41조의4)와 원금 자체의 증여 추정. 국세청 해석과 결정례로 두 문제가 갈리는 지점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두 문제 비교
| 구분 |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 원금의 증여 추정(제45조 등) |
|---|---|---|
| 무엇이 과세되나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 지급 이자 | 원금 전체 |
| 면제 기준 |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일률적 금액 기준 없음. 재산 취득·채무 상환자금 추정에는 제45조 제3항·시행령 제34조의 적용 제외가 있고, 계좌이체 사건은 증여 추정을 반대 사실로 뒤집는 문제 |
| 전제 | 실제로 대출(대여)이 있었을 것 | 대여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 |
| 기간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제41조의4 제2항) | 송금 시점에 증여로 추정 |
| 담보 제공 시 | 적정이자율은 담보·연대보증 여부와 무관(국세청 2025. 12. 16. 해석) | 담보는 대여의 정황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음(조심 2021서6614) |
첫째 문제 — 무상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저리라면 거기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4.6%로 나눈 금액 언저리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그 근거는 무이자 한도 가이드에서, 원금별 최소 이자율은 적정이자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월 23일 해석에서 부·모·조모·동생에게서 각각 2억 원을 4년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회신은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이고, 붙임 사례는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붙임 사례는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먼저 못 박았습니다. 이 문장이 둘째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해석은 아버지에게서 5억 원을 연 4%로 빌리면서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가 연대보증까지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적정이자율이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담보를 잡혔다고 해서 4.6%보다 낮은 이자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문제 — 무상대출 규정을 주장했다가 원금이 증여가 된 사례
조심 2020서1559의 자녀는 아버지가 보낸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해 조사 초기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니 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여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상대출 이익만 과세되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원금 자체를 증여로 봤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자지급일·변제기가 없고,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금이든 이자든 지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상환기일이 없는 무상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현금증여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41조의4는 실제로 대여가 있었을 때 이자 부분을 어떻게 과세할지 정한 규정이지, 이자를 안 받아도 원금은 대여로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자를 안 받은 사실이 대여를 부정하는 정황이 된 사례들
조심 2018서2222에서 아버지는 아들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건물 매입자금을 댔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었지만 정확한 차용금액과 이자 조건이 없었고, 아들은 대출이자를 자신이 최종 부담하면 되는 줄 알고 매월 이자를 따로 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아버지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차용금이나 이자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이자가 오가지 않으면 대여자 쪽에도 이자소득 신고가 없고, 그 공백이 다시 대여가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조심 2021서1104에서는 차용증에 연 1.5% 이자를 매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에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8년 2월에야 이자 명목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문서에 적힌 이자와 실제 이체가 어긋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은 부부 사건에서 차용증 없이도 대여를 인정받게 한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결정례의 인정 2건과 재조사 1건 모두 되돌려 준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용증 명의보다 실제 돈의 흐름 — 조심 2022서8087
가족 간 사건은 아니지만 제41조의4의 전제를 보여 주는 결정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지인들과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썼는데, 돈은 지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직접 들어갔고 상환도 법인 계좌에서 나갔으며 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처분청은 대표 개인이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무상대출 이익에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심판원은 대표 개인이 실제로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차용증 명의가 누구든 입금·상환·회계처리가 가리키는 실제 차입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상대출 이익 과세는 실제 차입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판단은 서류 명의가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합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이체하면 첫째 문제는 계산상 해결되고, 둘째 문제에서는 가장 강한 대여 증거가 생깁니다. 대신 이자를 받는 쪽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 27.5%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절차는 이자 원천징수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는 그 자체로 대여 이행 기록이 됩니다.
이자율은 4.6%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무상대출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정한 이자율이 얼마든 그대로 이체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무이자로 돈이 오갔고 이제 와서 이자를 주기 시작하려 한다면, 결정례에서 조사 개시 후 시작된 이자 지급은 다른 불리한 사정과 함께 증여 추정을 뒤집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사 뒤 몰아서 낸 이자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차용증 사후 작성 결정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억 원 이하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별개로 판단되며,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 대신 담보를 잡히면 이자율을 낮춰도 되나요?
국세청 2025. 12. 16. 해석은 적정이자율이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있어도 계산은 연 4.6% 기준입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빌리면 따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2019. 1. 23. 해석의 붙임 사례는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제47조 제2항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례는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이자지급, 상환 내역, 자금출처 등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원금이 항상 증여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건에서는 이자 없이도 상환 기록으로 대여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이자 미지급이 대여가 아니라는 정황으로 반복해서 인용됐고, 이를 뒤집으려면 원금 상환 등 다른 객관적 이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6 (2025. 12. 16.) 담보 제공과 적정이자율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 (2019. 1. 23.)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방법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조심 2020서1559 · 2018서2222 · 2021서1104 · 2022서8087 (청구번호로 조회)
-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