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가이드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 날짜순 행정·법률 절차 총정리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까지 가족이 챙길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슬픔과 장례 준비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상속 관련 절차 중 일부는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은 애도 기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기한이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각 기한이 내 사안에서 정확히 언제 만료되는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에 사망일을 입력하면 날짜순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캘린더 파일(.ics)로 내려받아 가족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직후 — 장례 기간에 챙길 것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이후 모든 신고·해지 절차에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므로 발급 시 7통 내외를 한 번에 받아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 장례 절차 진행 — 화장 예약 등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례비용 영수증은 이후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 고인 명의 재산에 손대지 않기 — 예금 인출, 자동차 매각, 물건 처분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이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정 전에는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고와 함께 고인의 자동이체·구독 서비스 목록 파악 시작 — 해지는 상속 방향을 정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신고 의무는 동거 친족에게 있지만,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연금 가입 내역, 체납 세금, 부동산,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회 결과가 모든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판단을 마치려면 사망신고를 미루지 말고 조회를 빨리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기한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의무자: 동거 친족)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미청구 시 소멸) | 국민연금법 제115조 |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 5년 넘긴 과거 월분만 소멸, 이후분·향후분은 청구 가능 | 국민연금법 제115조 |
| 사망보험금 청구 | 3년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
3개월 이내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숙려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까지 전부 승계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놓고 판단하되,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회 회신이 늦어지거나 해외 재산 등으로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숙려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한 만료 후에는 쓸 수 없는 방법이므로, 판단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통상 사망일이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정확한 만료일은 기한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 — 세금과 명의 이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낼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여부와 방식은 이후 재산 처분 시의 세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한과 가산세 구조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 자동차가 있다면 이전등록도 같은 6개월(말일 기산)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전등록이나 명의 변경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 재산을 승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누가 무엇을 가질지)은 법정 기한이 따로 없지만, 취득세·상속세 신고와 맞물리므로 6개월 안에 큰 틀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기한이 넉넉한 것 —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 청구가 늦어도 청구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급여분과 향후 발생하는 연금은 받을 수 있고, 5년을 넘긴 과거 월분만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잊기 쉬우므로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세요.
참고로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동거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안심상속 조회와 상속 판단 전체가 함께 밀린다는 점입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여유 있게 쓰려면 사망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채무·연금·체납 세금·부동산·자동차 내역이 기관별로 순차 회신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통상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부분 사망일과 같지만, 뒤늦게 사망을 알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산점 판단이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등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한 사안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므로 재산 구성에 따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장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상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 계산에서 일정 범위의 장례비용이 공제될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방식은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