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가족 간 돈거래, 증여인가 대여인가 — 결정례·판례 20건이 실제로 본 것
부모·자녀, 부부, 형제 사이 돈거래가 증여로 과세됐거나 대여로 인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 12건과 판결 8건을 관계별로 비교합니다. 차용증보다 먼저 본 것은 작성 시점, 조사 전 상환, 갚을 능력, 돈의 흐름입니다.

핵심 답변
결론. 분석한 20건에서 가족 간 돈거래의 증여·대여 판단을 가른 것은 차용증 유무보다 작성 시점, 조사 전 상환, 거래 조건, 변제 능력, 계좌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근거. 부모·자녀 등의 계좌 입금에 관한 증여 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대법원 판례를 출발점으로 삼고, 공개 결정례 12건·판결 8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했습니다.
예외. 20건은 통계적 대표 표본이 아니라 판단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선별한 공개 사례이며, 개별 거래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상현 자체 분석
가족 간 돈거래 증여·대여 결정례·판례 20건 데이터
공개 결정례와 판결을 관계, 문서·증빙, 판단을 가른 사실, 결과 기준으로 직접 분류한 비교 데이터입니다.
- 표본
- 20건(쟁점 단위 21행, 2026-09-03 검토)
- 방법
- 조세심판원 결정례 12건과 법원 판결 8건의 공개 원문을 읽고 공통 변수를 서술형으로 코딩했습니다. 조심 2021서0959는 서로 다른 두 쟁점을 2행으로 나눴습니다.
관계별 출발점
| 관계 |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 입증 부담 | 근거 |
|---|---|---|---|
| 부모 ↔ 자녀 | 증여로 추정 | 받은 쪽이 대여 등 다른 목적을 입증 | 대법원 99두4082, 96누3272, 2005두8139 / 기본통칙 45-34…1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형제 | 증여로 추정 | 받은 쪽이 입증. 형제라고 다르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 |
| 부부 | 추정되지 않음 |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을 입증 | 대법원 2015두41937, 2016두41590. 기본통칙 문언은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대법원 법리는 부부간 추정을 부정 |
결정례·판례 20건 한눈에 (조심 2021서0959는 쟁점별 2행, 총 21행)
| 사건 | 관계·상황 | 있었던 것 | 판단을 가른 사실 | 결과 |
|---|---|---|---|---|
| 조심 2020서1559 | 아버지 → 자녀, 증여세 납부자금 | 차용증 | 이자율·변제기 없음. 조사 시작 후에야 이자 일시 지급·월 상환 | 기각 |
| 조심 2021서6614 | 딸 → 62세 어머니, 부동산 취득 | 공증 계약서, 한국은행 신고, 가등기 | 이자 5·10년 후 일시상환은 비통상. 어머니 무소득. 조사 때 일부 증여 진술 | 기각 |
| 조심 2021서1104 | 자녀 → 어머니, 2008년 송금 | 차용증(연 1.5%) | 문서감정상 사후 작성. 이자 지급·만기 연장 없음. 자녀 소득 부족 | 기각 |
| 조심 2021서0574 | 자녀 → 아버지, 분양대금 | 대출 내역, 가족 진술서 | 자금 흐름 미연결. 15년 무상환. 차용증 없음 | 기각 |
| 조심 2023중9231 | 아들 → 부모, 10년간 수백 회 이체 | 사망 이틀 전 차용증 | 계좌내역 사후 정리로 판단. 상환 패턴 없음 | 기각 |
| 조심 2018서2222 | 아버지 → 아들, 건물 매입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서면확인 때 미제출. 아버지가 증여 확인서 서명. 이자소득 미신고. 계약서에 금액·이자 조건 없음 | 기각 |
| 조심 2021서0959 (대위변제) | 어머니 → 딸, 딸 명의 대출 변제 | 없음 | 어머니의 상속세가 딸 계좌에서 납부된 기록. 딸이 대출받을 다른 사유 없음 | 증여 아님 |
| 조심 2021서0959 (양도대금) | 어머니 → 딸, 부동산 잔금 | 동거·빈번한 거래 | 딸 본인 대출 상환·생활비로 소비 | 기각 |
| 조심 2020인1423 | 배우자 → 청구인, 부동산 취득자금 | 통장 적요 '차용·갚음' | 받은 금액을 초과해 되돌려 준 계좌 기록. 청구인의 자력 | 인용 |
| 조심 2020전1883 | 남편 → 아내, 남편 사망 | 없음 | 정기예금 만기해지금 전액 반환 기록 | 미상환 잔액만 증여 |
| 조심 2023서10104 | 부부 상호 대여 | 없음 | 정기예금 개설·해지, 양도세 납부 영수증으로 금융 흐름 일치. 상대 계좌 미확인 | 재조사 |
| 조심 2021중5035 | 남편 → 아내, 수표 입금 | 없음 | 증빙·이자 없음. 아내는 1976년 이후 근로·사업소득 미확인. 진술 번복 | 기각 |
| 조심 2022서8087 (비교용, 가족 아님) | 지인 → 법인 계좌. 차용증은 대표 개인 명의 | 대표 개인 명의 차용증 | 입금·상환·회계처리 모두 법인. 대표 개인의 차입 사실 부정 | 취소 |
| 대법원 2015두41937 | 배우자 → 원고, 급여 35회 입금 | — | 부부간 입금만으로 증여 추정 불가. 과세관청이 입증 | 파기환송 |
| 대법원 2016두41590 | 부부간 계좌이체 | — | 부부간 이체는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 유지 |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확정) |
| 서울행법 2019구합60585 | 아버지 계좌 → 자녀 전세보증금 | 차용증, 질권설정계약서 | 조사 때 작성일자·채권자 공란이었다가 소송에서 보완. 조사 후 이자 개시 | 원고 패 |
| 서울행법 2013구합24587 | 아버지·외삼촌 → 아들(조카) | 반환 송금 기록 | 아버지에게 갚은 돈은 별개 법인 가수금. 외삼촌 반환은 6년 뒤 심판청구 이후 | 원고 패 |
| 수원지법 2021구합62547 | 아버지 → 딸 8천만 원 | 없음 | 변제 경로(형제·현금) 증거 없음. 날짜 불일치 | 원고 패 |
| 수원지법 2010구합10809 | 제3자(동업자) → 아들, 부모 증여로 과세 | 동업계약, 증인 | 자금이 부모가 아닌 동업자 대출금. 부모 관여 없음 | 원고 승 |
| 서울고법 2024누48086 | 형제(고인) → 원고 | 없음 | 형제 간에도 증여 추정. 대여의 객관적 징표 전무 | 원고 패 |
| 서울고법 2024누57486 | 불명(항소심) | — | 수령 사실 다툼 없어 증여 추정. 제출 증거로 차용 인정 부족 | 원고 패 |
첫째, 문서보다 시점
가족 간 사건에서 차용증만 있고 실제 이행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증여로 판단됐고,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로 인정된 사건이 넷(조심 2020인1423·2020전1883·2021서0959의 대위변제·수원지법 2010구합10809) 있습니다. 문서의 유무보다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사망 이틀 전(조심 2023중9231), 조사 종결 후 제출·문서감정상 사후 작성(조심 2021서1104), 서면확인 때 미제출(조심 2018서2222), 조사 때 작성일자 공란(서울행법 2019구합60585)은 모두 문서를 부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사후 작성 결정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둘째, 조사 전의 이자·원금
인정된 부부 사건 둘과 재조사로 돌아간 하나는 모두 받은 돈이 되돌아간 계좌 기록이 있었고, 기각된 직계존비속 사건들은 조사 전 상환이 없거나(조심 2020서1559, 2021서0574) 조사 후에야 시작됐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60585). 이자를 받지 않은 사실은 대여자의 이자소득 신고 부재로 이어져 다시 대여를 부정하는 정황이 됐습니다(조심 2018서2222). 무이자 차용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는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계약 조건의 통상성과 갚을 능력
공증과 한국은행 신고, 가등기까지 갖춘 조심 2021서6614가 기각된 이유는 이자를 5년·10년 뒤 원금과 일시상환하는 조건이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달랐고 62세 무소득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식보다 계약 내용이 먼저 검토됐습니다. 직계존비속 사건 다섯 건의 비교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결정례에 있습니다.
넷째, 돈의 흐름이 연결되는가
인정된 사건의 공통점은 특정 이체가 특정 목적과 계좌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상속세가 딸 계좌에서 납부된 기록(조심 2021서0959), 정기예금 해지금이 전액 남편 계좌로 간 기록(조심 2020전1883), 동업자 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간 기록(수원지법 2010구합10809)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갚았다는 돈이 부모가 아닌 법인으로 갔거나(서울행법 2013구합24587), 형제와 현금을 거쳐 증명되지 않은 경우(수원지법 2021구합62547)는 기각됐습니다. 부부 사건은 부부간 계좌이체 결정례에서, 사망 후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사망 전 부모 계좌 이체 결정례에서 따로 봅니다.
다섯째, 조사에서의 진술
조사 중 증여를 인정한 확인서는 조심 2018서2222에서 핵심 근거가 됐고 2021서6614에서도 불리한 사정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대법원 2001두2560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심 2023서10104에서 번복이 통한 것은 정기예금 개설·해지 내역과 세금 납부 영수증 같은 계좌 기록이 금융 흐름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절차와 소명 순서는 자금출처조사 소명 순서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 읽는 순서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증여로 본 결정례 5건 — 직계존비속 사건의 판단 구조
-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 차용증 없이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
- 차용증 없이 빌린 돈, 지금 써도 될까 —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경위와 대안
-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 — 원금 증여 추정과 무상대출 이익 과세의 구분
-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오간 돈 — 상속세 조사에서의 대여·변제
- 자금출처조사에서 '부모에게 빌렸다'를 소명하는 순서
지금 빌리려는 단계라면
다섯 가지를 거꾸로 하면 준비가 됩니다. 송금 전에 차용증에 원금·이자율·이자지급일·변제기를 적고 확정일자로 시점을 고정한 뒤, 약정한 날마다 빌려준 사람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갚을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여 인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과 자료는 증여 추정 반박 가이드에, 조항별 작성 방법은 차용증 작성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면 안전한가요?
결정례가 본 것은 차용증의 작성 시점, 조사 전 실제 이체, 계약 조건의 통상성, 갚을 능력, 돈의 흐름입니다. 송금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약정대로 이자를 이체하며 소득 자료를 갖추면 그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이 됩니다.
부부 사이 이체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심 2021중5035처럼 상환 기록이 없고 진술이 번복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증여로 판단됐습니다.
가족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받은 돈이 되돌아간 이체 기록이 있는 부부 사건 2건(재조사로 돌아간 1건은 별도), 부모의 세금이 자녀 계좌에서 납부된 기록이 있는 대위변제 사건, 자금 출처가 부모가 아닌 제3자였음이 증인으로 확인된 판결 1건입니다. 모두 특정 이체가 특정 목적과 계좌로 연결됐습니다. 가족 사건이 아닌 조심 2022서8087은 실제 차입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취소됐습니다.
가족이 증언해 주면 인정되나요?
조심 2021서0574에서 형제의 인우보증서와 어머니의 증언서는 판단 근거로 평가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086은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주장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정된 증언은 일관되게 증언한 제3자(동업자)의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