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례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2건, 재조사 1건, 기각 1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해 무엇이 판단을 갈랐는지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한지 책상 위 나란한 두 통장과 예금 증서, 한 쌍의 도장과 남색 보자기 정물 — 부부간 계좌이체를 상징

핵심 답변

결론. 부부간 계좌이체는 입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상환 기록과 사용처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관한 기준은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에서 확인되고, 비교한 결정례는 자금의 반환·사용 흐름을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예외. 생활비·공동재산 관리·대여·증여는 같은 계좌이체라도 목적과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 부부는 출발점이 다른가 — 대법원 2015두41937

한쪽 배우자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약 13억 4천만 원을 다른 쪽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듬해 대법원 2016두41590도 같은 취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법리를 부부 사건에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정례 4건 비교

결정례돈의 흐름차용증·이자결정적 사실결과
조심 2020인1423 (2020. 10. 27.)2009~2011년 배우자 → 청구인, 청구인 명의 부동산 3건 취득자금 부족분없음청구인이 오랜 사업 경력과 소득으로 자력이 있었고, 2015~2018년에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 준 계좌 기록이 있음. 통장 적요에 '차용·갚음' 기재인용
조심 2020전1883 (2021. 10. 14.)2016. 9. 7. 남편 → 아내 이체, 남편은 2017년 사망없음아내 정기예금 만기해지금이 2016. 10. 14. 이자와 함께 전액 남편 계좌로 입금된 기록. 그 상환자금 중 아내 자금으로 특정된 부분만 상환으로 인정경정 (미상환 잔액만 증여)
조심 2023서10104 (2024. 4. 15.)2017년 아내 → 남편 명의 정기예금, 3개월 내 반환. 2018년 남편 → 아내, 아내 정기예금 해지금으로 남편 양도소득세 납부없음대여일 배우자 정기예금 신규 개설과 만기 전 해지·반환, 정기예금 해지 당일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금융 흐름이 맞아떨어짐재조사
조심 2021중5035 (2021. 11. 2.)2017. 7. 18. 남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이 아내 계좌에 입금, 남편은 2019년 사망없음차용 증빙과 이자지급 내역 없음. 아내는 1976년 이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당초 임대보증금이라고 했다가 채무변제금이라고 진술 번복기각

인정된 첫 번째 사례 — 되돌려 준 돈이 받은 돈보다 많았다

조심 2020인1423의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철물·건축자재 소매업을 운영했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동산 3건을 취득하면서 부족한 돈을 배우자에게서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봤습니다.

심판원은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공동생활 과정의 자금 융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계좌 기록입니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배우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은 "자금력이 있다는 사실이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데 충족할 요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력은 상환이 실제로 청구인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 사실이었고, 핵심은 되돌려 준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인정된 두 번째 사례 — 정기예금 만기해지금이 전액 돌아갔다

조심 2020전1883에서는 남편이 2016년 9월 7일 아내 계좌로 돈을 보냈고, 남편은 2017년 8월 사망했습니다. 처분청은 이 돈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에 가산했습니다. 자녀인 청구인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고, 2016년 10월 14일 어머니의 정기예금이 만기 해지되면서 이자와 함께 전액 아버지 계좌로 상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해지금이 당일 아버지 계좌로 전액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그 정기예금의 원천 중 어머니 자금으로 특정되는 부분이 2015년 입출금 내역 추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심판원은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빌린 금액에서 상환액을 뺀 미상환 잔액만 증여로 인정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재조사로 돌아간 사례 — 금융 흐름은 맞았지만 상대 계좌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심 2023서10104의 아내는 2017년 10월 토지를 팔아 받은 잔금을 이튿날 남편 명의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가 2018년 1월 돌려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같은 날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 초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 전체를 증여로 봤고, 조사 중 아내는 증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습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6두41590을 인용해 부부간 이체는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금융거래 흐름상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2017년 출금의 상대 계좌주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청이 남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이 없었다는 점은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지만,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중 작성한 확인서가 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이후 확보했다고 주장한 은행 거래전표처럼 이체의 상대방과 날짜·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나중에라도 확보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기각된 사례 — 기록 없이 논리만 있었다

조심 2021중5035의 아내는 남편이 2017년 7월 수표로 보낸 돈이 부부 공동생활 과정의 채무 변제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간 서로 오간 돈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빼면 자신이 돌려받을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970년대 약국을 운영해 수입이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아내가 1976년 이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남편은 근로·퇴직·연금소득이 꾸준했다는 자금 여력의 차이를 들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은 아내가 처음에는 임대보증금이라고 했다가 잘못임이 드러나자 채무변제금이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의 두 인정 사례와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특정 이체가 특정 대여의 상환이라고 연결되는 기록이 없었고, 전체를 뭉뚱그려 계산한 논리만 있었습니다.

부부 사건에서 실제로 본 것

  • 받은 돈이 다시 돌아간 이체 기록이 있는가 — 인정 2건과 재조사 1건 모두 반환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 반환에 쓴 돈이 받은 쪽 본인의 자금인가 — 정기예금 원천, 사업소득, 양도대금처럼 출처가 특정됐습니다.
  • 빌린 날과 갚은 날, 금액이 서로 대응하는가 — 정기예금 개설·해지, 세금 납부 영수증처럼 날짜가 맞물렸습니다.
  •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는가 — 임대보증금에서 채무변제금으로 바뀐 설명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 차용증과 이자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있었다면 위의 확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과의 관계

부부 사이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그래서 부부간 이체가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가산되거나,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위 4건 중 3건이 상속세 조사나 재차증여 합산 과정에서 불거졌고, 조심 2023서10104는 배우자 생존 중의 증여세 조사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조사에서 부부간 이체가 문제 되는 상황은 사망 전 부모 계좌 이체 결정례에서 상속인의 입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결정례에서 차용증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사례는 모두 받은 돈이 되돌아간 계좌 기록과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기록이 있으면 그 확인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부간 이체는 증여세가 아예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을 뿐,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을 입증하면 과세됩니다. 조심 2021중5035처럼 상환 기록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조사 중에 증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조심 2023서10104에서는 확인서에 날인했다가 번복했지만, 정기예금 개설·해지 내역과 세금 납부 영수증으로 금융 흐름이 설명되자 재조사가 결정됐습니다. 확인서가 곧 결론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설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두41937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증여 외의 원인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생활비였다는 점도 사용 내역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심 2021중5035에서는 생활비 사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참고 자료

직접 계산해 보세요

STEP 1

차용 조건 입력

가족 간에 실제로 약정할 조건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상환 방식

증여세 조사·고지를 받았거나 소명 요청이 왔다면 — 계좌 기록이 어디까지 설명되는지 변호사가 먼저 봅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과 소득 자료를 시간순으로 함께 보고, 결정례 기준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확인서 서명이나 불복 기한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