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차용증 없이 빌린 돈, 지금 써도 될까 —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결정례 3건과 대안
문서감정, 사망 직전 작성, 조사 후 이자 지급으로 차용증 사후 작성이 드러난 결정례를 정리하고,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내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이미 돈을 주고받은 뒤 차용증을 새로 쓰더라도 과거 날짜로 소급 작성하지 말고, 현재 날짜와 기존 거래 경위·잔액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문서의 존재 시점을 보강하는 방법은 대법원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를 수 있고, 비교 결정례는 사후 작성 정황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예외. 현재 작성한 확인서도 과거의 대여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당시 송금과 이후 상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후 작성이 문제 된 결정례
| 결정례 | 차용증 상황 | 드러난 경위 | 결과 |
|---|---|---|---|
| 조심 2021서1104 (2021. 5. 20.) | 2008. 7. 8.자로 된 차용증을 2020. 3. 11. 세무조사 종결 뒤 제출 | 국세청 문서감정: 용지 표면 코팅 기술이 2009년부터 적용된 것이라 2008년 작성 불가. 청구인도 대여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작성했다고 진술 | 기각 |
| 조심 2023중9231 (2024. 3. 20.) | 10년간 수백 회 이체에 대한 차용증을 2020. 10. 15. 작성 | 아버지 사망 이틀 전 작성(처분청: 뇌출혈 수술 뒤 상태, 다른 채권자 명의 차용증들도 같은 사람의 서식으로 보인다고 주장). 심판원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사후 정리해 만든 것으로 판단 | 기각 |
| 조심 2020서1559 (2020. 8. 3.) | 차용증은 있었으나 이자율·이자지급일·변제기 없음 | 2019. 7. 3. 세무조사 시작 뒤 7. 18. 1년치 이자를 일시 지급하고 그 뒤 월 상환 시작. 조사 전 지급 내역 전무 | 기각 |
| 조심 2021서0574 (2021. 9. 16.) | 차용증·공정증서 없음 | 15년간 상환 내역 없음. 형제 인우보증서와 어머니 증언서는 판단 근거로 평가되지 않음 | 기각 |
종이가 말해 준 것 — 조심 2021서1104
자녀가 2008년 7월 8일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냈고, 같은 날짜가 적힌 차용증에는 연 1.5%의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5년 뒤 갚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018년 사망하자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자녀는 조사가 끝난 뒤인 2020년 3월에야 이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은 문서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차용증 문서표면에 적용된 피그먼팅 기술은 … 2010년 특허 등록한 기술로서 2009년부터 자사 종이제품에 최초로 적용하여 출시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차용증(2008.7.8.)은 사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함"이었습니다. 자녀 스스로도 대여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작성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심판원은 여기에 더해 차용증대로라면 있었어야 할 매년 이자 지급과 2013년 만기 연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후에 만든 문서는 그 문서가 약속한 이행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시점이 말해 준 것 — 조심 2023중9231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10년간 480회와 413회 계좌이체가 있었고, 이를 정리한 차용증이 아버지 사망 이틀 전인 2020년 10월 15일에 작성됐습니다. 처분청은 아버지가 뇌출혈 수술 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청은 사망 이틀 전 작성이 가능했는지 의문이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함께 제출된 다른 채권자들 명의의 차용증도 채권자 이름과 날짜만 다를 뿐 글자체와 형식이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차용증이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사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내역상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마다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은 아들이 인정했습니다. 10년치를 한 장으로 소급해 정리한 문서는 개별 거래의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이 말해 준 것 — 조심 2020서1559
이 사건의 차용증은 사후 작성으로 판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율과 변제기가 없는 차용증을 낸 자녀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9년 7월 3일 이전에는 한 번도 이자나 원금을 보내지 않다가, 조사 중인 7월 18일에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보내고 그 뒤 매월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심판원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 지급하기 시작한 점"을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급히 만든 이행 기록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쓴다면 — 해도 되는 것
돈이 이미 오갔더라도 지금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문서에는 실제 작성일을 적고, 본문에 "○년 ○월 ○일 송금한 원금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는 식으로 과거의 송금 사실과 오늘의 약정을 구분해 적습니다. 원금·이자율·이자지급일·변제기·상환 방법은 차용증 작성 가이드의 조항 그대로 넣습니다.
작성한 날 바로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이 제3자 기록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첫 이자지급일부터 약정한 금액을 약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송금 메모에 기간과 원금·이자 구분을 남깁니다. 이후의 이행 기록은 과거 공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이체 기록을 차용증에 상환 내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 2023중9231에서 처분청이 제3자 채무 하나를 인정한 이유는 차입 후 3개월 안에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작성일을 송금 당시로 소급해서 적는 것입니다. 종이, 잉크, 서식, 인쇄 기술로 시점이 드러날 수 있고, 조심 2021서1104처럼 문서감정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후 작성이 확인되면 그 문서로는 대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의 문서로 뭉뚱그려 정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조심 2023중9231에서 10년치 수백 회 이체를 한 장으로 정리한 차용증은 개별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거래가 여럿이면 각각의 원금과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급하게 이자를 몰아서 보내는 것은 조심 2020서1559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새 기록을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기록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간 경우 점검 순서
- 송금일, 금액,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특정합니다.
- 그 뒤 상대방에게 보낸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송금의 상환인지 연결해 봅니다.
- 받은 쪽의 당시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있었는지, 보낸 쪽에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금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첫 이자지급일부터 이체를 시작합니다.
- 이미 세무조사나 고지가 있는 상태라면 위 1~3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디까지 설명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인정이 안 되나요?
나중에 쓰는 것과 날짜를 소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례에서 문제 된 것은 과거 날짜로 만든 문서가 감정이나 시점으로 드러난 경우와, 문서만 있고 이행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작성일을 적고 그날 이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서감정은 실제로 하나요?
조심 2021서1104에서 국세청은 차용증 용지의 표면 코팅 기술을 감정해 기재일자에 작성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결과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급히 차용증을 정리해도 되나요?
조심 2023중9231에서는 사망 이틀 전에 작성된 차용증이 계좌내역을 사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속세에서 사인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문서보다 그동안의 상환 기록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차용증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요?
결정례에서 직접 다루어진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주고받은 기록은 송금 무렵 대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