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가족 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 2억 1,739만 원의 근거

가족 간 무이자 차용 한도의 계산 근거와 경계 금액,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남길 자료를 안내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무이자 한도는 ‘증여가 아닌 금액’과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한 해의 증여이익이 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이자일 때 실제 지급이자는 0원이므로, 원금에 4.6%를 곱한 값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지점을 역산한 금액이 흔히 말하는 무이자 상한입니다. 이 기준은 대여 자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자 상당 증여이익의 과세 제외 여부를 가르는 계산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한 이하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간 송금이 곧바로 대여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기로 한 거래였고 실제로 갚고 있다는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억 1,739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단계금액 또는 기준의미
법정 적정이자율4.6%무이자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연 이자율
과세 제외 경계1,000만 원 미만연간 증여이익이 이 금액보다 작아야 함
역산식1,000만 원 ÷ 4.6%원 단위 정수에서 경계 아래가 되도록 산정
무이자 상한217,391,304원연간 증여이익 9,999,999원

경계에서 1원이 달라지면 무엇이 바뀌나

217,391,304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린 계산 결과의 증여이익은 9,999,999원입니다. 이는 1,000만 원보다 작아 과세 제외 구조에 들어갑니다. 반면 원금이 단 1원 늘어난 217,391,305원이면 계산상 증여이익은 10,000,000원이 되어 경계에 닿습니다.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상이면 기준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계산된 증여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원금이 중간에 상환되거나 여러 차례 오가고, 이자가 지급되거나 대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년간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무이자 거래를 전제로 한 설명이므로 실제 자금 흐름에 맞춘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한 이하라도 준비할 대여 자료 4가지

  1. 차용증과 작성 시점 자료: 원금·만기·상환 방법을 적고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송부 기록 등으로 거래 당시 문서가 존재했다는 자료를 남깁니다.
  2. 정기 계좌이체 기록: 차용증에 정한 날짜와 금액대로 원금 또는 이자를 보내고, 통장 메모에 ‘원금 상환’이나 해당 월의 ‘이자’를 구분해 적습니다.
  3. 차용인의 상환 능력: 급여·사업소득·임대소득 등으로 약정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거래 시점의 소득 자료와 생활비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4. 현실적인 만기와 일정: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분할상환액이나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짧은 만기는 피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변경 합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상한을 넘는다면 어떤 선택지를 검토할까

원금이 217,391,304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거래를 증여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4.6%−실제 지급이자’로 증여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원금과 상환 능력에 맞는 이자율을 계산해 약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에게는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계약을 나누거나 시기를 달리해 돈을 받는 방안은 각 거래의 당사자, 자금의 실제 출처, 사용처와 상환 경로가 독립적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금 이전을 서류상으로만 쪼갠 모습이라면 거래 전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분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를 택하든 매년 실제 원금 잔액과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첫해에 상한 이하였더라도 추가 차용으로 잔액이 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다음 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마다 계약과 계좌 내역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돈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원금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1년 단순 계산상 무이자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구조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시점 자료,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억 1,739만 원까지는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자 상한은 이자 상당 증여이익의 과세 제외 계산 기준입니다. 가족 간 송금이 대여였다는 점은 차용증과 객관적 작성 시점, 계좌이체, 상환 능력, 현실적인 일정으로 별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이자 한도를 1원 넘으면 초과한 1원만 과세되나요?

217,391,305원의 단순 계산상 증여이익은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과세 제외 요건은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경계 이상이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계산된 증여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족에게 나누어 빌리면 무이자 한도도 따로 적용되나요?

계약을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자금 출처와 당사자, 각 계약의 상환 능력·이행이 독립적인지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구조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STEP 1

차용 조건 입력

가족 간에 실제로 약정할 조건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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