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1~14급 — 일수·금액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14급의 장해급여 일수, 연금·일시금 지급 방식, 평균임금별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하고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몫을 설명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입니다. 일시금은 1급 1474일분부터 14급 55일분까지이고,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에는 1일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거나 268,299원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가 일수와 지급 방식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가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예외.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이고,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일수와 금액
| 등급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연) | 평균임금 10만 원일 때 일시금 | 최저 보상기준 적용 시 일시금 |
|---|---|---|---|---|---|
| 1급 | 연금만 | (1474일분) | 329일분 | 147,400,000원 | 121,693,440원 |
| 2급 | 연금만 | (1309일분) | 291일분 | 130,900,000원 | 108,071,040원 |
| 3급 | 연금만 | (1155일분) | 257일분 | 115,500,000원 | 95,356,800원 |
| 4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1012일분 | 224일분 | 101,200,000원 | 83,550,720원 |
| 5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869일분 | 193일분 | 86,900,000원 | 71,744,640원 |
| 6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737일분 | 164일분 | 73,700,000원 | 60,846,720원 |
| 7급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616일분 | 138일분 | 61,600,000원 | 50,856,960원 |
| 8급 | 일시금 | 495일분 | 없음 | 49,500,000원 | 40,867,200원 |
| 9급 | 일시금 | 385일분 | 없음 | 38,500,000원 | 31,785,600원 |
| 10급 | 일시금 | 297일분 | 없음 | 29,700,000원 | 24,520,320원 |
| 11급 | 일시금 | 220일분 | 없음 | 22,000,000원 | 18,163,200원 |
| 12급 | 일시금 | 154일분 | 없음 | 15,400,000원 | 12,714,240원 |
| 13급 | 일시금 | 99일분 | 없음 | 9,900,000원 | 8,173,440원 |
| 14급 | 일시금 | 55일분 | 없음 | 5,500,000원 | 4,540,800원 |
표를 읽는 법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어서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제5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제5항). 괄호 안 일시금 일수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이 그 일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제57조 제5항).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57조 제3항 단서).
최저 보상기준 열은 2026년 1일 82,56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장해급여는 이 금액 아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고, 14급은 둘 이상이어도 올리지 않습니다. 조정해도 1급을 넘을 수 없고,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보다 정도가 명백히 낮으면 1개 등급 낮춥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지면 기존 장해만큼을 빼고 지급합니다. 일시금은 새 등급과 기존 등급의 일시금 일수 차이로 계산하고, 연금은 별도 계산 방식(기존 장해가 8~14급이면 기존 일시금 일수의 100분의 22.2를 뺌 등)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등급별 상세 — 해당 장해와 회사 청구 예시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글에서 시행령 별표 6의 해당 장해 원문, 평균임금별 금액,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회사 상대 손해배상
장해급여를 받았어도 회사 과실이 있으면 장해로 줄어든 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 민사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다르게 정해집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2급 일시금은 평균임금 154일분이므로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1,540만 원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별표 2).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 위자료는 따로 청구합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