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 — 산재 처리 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돈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에도 회사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계산 순서, 상대방, 시효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보험은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주지만 위자료는 주지 않고, 줄어든 수입도 일부만 메웁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를 회사에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받은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진다는 점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이 밝혔습니다.
예외. 회사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근로자 과실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하나에 세 갈래 절차
| 절차 | 상대·기관 | 요건 | 받는 것·결과 |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 인정(회사 과실 불필요) |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법이 정한 급여 |
| 형사 | 수사기관·법원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회사·관리자 처벌(피해자가 받는 돈이 아님) |
| 민사 손해배상 | 회사·원청·보험사 |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 |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 |
산재보험이 주는 돈과 주지 않는 돈
| 손해 | 산재보험 |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 |
|---|---|---|
| 치료비 | 요양급여(공단이 병원에 지급) | 요양급여 범위 밖에서 본인이 낸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
| 치료 기간에 줄어든 수입 |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제52조) | 나머지 수입 손실 중 회사 책임비율 부분 |
|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 | 장해급여: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별표 2) |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 |
| 정신적 고통 | 없음 | 위자료 전부(산재보험급여를 빼지 않음) |
회사에 청구하려면 회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잘못이 없어도 나오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르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봅니다(97다12082).
보호구 미지급, 방호장치 미설치, 위험 작업의 안전교육·작업지휘 부재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근로감독이나 재해조사 결과, 현장 사진·CCTV, 동료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으면 그만큼 회사 책임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2023다297141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면장갑 외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부주의를 이유로 회사 책임을 70%로 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 손해를 셋으로 나눕니다 —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 일실수입은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 이후 후유장해 기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지만 직업·정년·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고, 치료기간 전부가 자동으로 소득 전부 상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뺍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그 이후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합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2023다297141).
-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더합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 회사, 원청, 보험사
기본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우고, 대법원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2007다82059).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의제되므로(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승인받은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예외가 있음), 원청을 상대로 청구할 때도 산재보험급여 공제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를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2022다214040).
회사가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근재보험 청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시효 —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통은 다친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장해등급 결정일부터 센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친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로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그 부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회사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다만 채무불이행의 지연손해금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붙어 불법행위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시효(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와도 다릅니다.
장해가 1~3급이면 장해특별급여도 비교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1~3급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갈음해 일반 장해급여에 더해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이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그 회사(보험가입자)에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은 특별급여액 전부를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산정 방식이 법원 손해배상과 달라 일반 장해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친 금액을 민사 손해배상과 비교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회사가 위로금과 함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뒤에는 그보다 큰 손해가 드러나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항목은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주제별 가이드와 계산기
장해급여를 받았어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이유(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 위자료 산정 기준,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차이, 회사에서 다쳤을 때 산재·공상처리 차이, 장해등급별 보상금표를 이어서 보세요. 내 숫자는 아래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처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남은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에 무엇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다만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의 일실수입은 예상되는 국내 취업·체류 기간에는 국내 수입으로, 그 이후는 출국할 나라에서 얻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시효는 장해등급 결정일부터 세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보통 다친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예견할 수 없던 후유증이 나중에 생긴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장해등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늦을 수 있으니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사용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산재보험법상 제3자의 범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의 10년 민사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