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장해등급 12급 보상금 얼마? — 154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12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154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2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핵심 답변

결론. 산재 장해등급 12급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154일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15,400,000원이고,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어도 12,714,240원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장해급여표,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를 따릅니다. 어떤 장해가 이 등급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이 정합니다.

예외.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평균임금별 12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장해보상일시금(154일분)
82,560원(최저 보상기준)12,714,240원
100,000원15,400,000원
150,000원23,100,000원
200,000원30,800,000원
268,299원(최고 보상기준)41,318,046원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12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2호: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3호: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 제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5호: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 제6호: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 제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제8호: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제12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3호: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제14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8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판정 기준에서 자주 묻는 부분

제9호·제10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10급, 완전강직·4분의 3 이상 제한이나 인공관절·인공골두 치환이면 8급입니다(별표 5).

제15호 '심한 신경증상'은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별표 5).

제8호의 '뚜렷한 변형'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상실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이고, 늑골은 개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별표 5).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 합계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입니다(별표 5).

회사 과실이면 12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1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2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5,890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4,938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1,23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12급 장해급여는 며칠분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54일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12급은 연금이 없고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12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5,40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으면 12,714,240원으로 계산합니다.

12급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장해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

참고 자료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한 화면 계산

사고와 소득 정보 입력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받은 산재급여를 모르면 비워 두세요.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다면 장해급여 칸에 일시금 상당액을 넣어야 합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 월 근무일수로 넣어 보세요.
휴업급여를 받은 요양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급여를 비워 두면 이 등급으로 일시금을 추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정하며, 산재 장해등급과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참고값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번호 등급 값일 뿐이니 여러 값을 넣어 범위를 보세요.
근로자 과실만큼 회사 책임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과실이 없으면 100%입니다.
이 계산의 휴업기간에 받은 금액만 넣으세요. 비워 두면 소득으로 추정하며, 저소득·고령자 특례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등급과 소득으로 일시금을 추정합니다.

산재 처리 뒤 회사에 청구할 몫이 남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기록,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회사가 내민 합의서를 함께 보고 청구 상대방(회사·원청·보험사)과 시효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