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장해등급 9급 보상금 얼마? — 385일분과 회사 추가 청구
산재 장해등급 9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385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9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 장해등급 9급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385일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38,500,000원이고,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어도 31,785,600원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장해급여표,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를 따릅니다. 어떤 장해가 이 등급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이 정합니다.
예외.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평균임금별 9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385일분) |
|---|---|
| 82,560원(최저 보상기준) | 31,785,600원 |
| 100,000원 | 38,500,000원 |
| 150,000원 | 57,750,000원 |
| 200,000원 | 77,000,000원 |
|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 103,295,115원 |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9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제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제4호: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제5호: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 제6호: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8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9호: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1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9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회사 과실이면 9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40%(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9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15,213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13,464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3,28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9급 장해급여는 며칠분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385일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9급은 연금이 없고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9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38,50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으면 31,785,600원으로 계산합니다.
9급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장해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