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장해등급 14급 보상금 얼마? — 55일분, 10호 신경증상까지
산재 장해등급 14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평균임금별 금액, 시행령 별표 6의 14급 기준, 회사 상대 추가 청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 장해등급 14급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55일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5,500,000원이고,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어도 4,540,800원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별표 2 장해급여표,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를 따릅니다. 어떤 장해가 이 등급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이 정합니다.
예외.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등급과 별도로 법원이 정합니다.
평균임금별 14급 장해급여(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55일분) |
|---|---|
| 82,560원(최저 보상기준) | 4,540,800원 |
| 100,000원 | 5,500,000원 |
| 150,000원 | 8,250,000원 |
| 200,000원 | 11,000,000원 |
|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 14,756,445원 |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의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제36조 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14급에 해당하는 장해 — 시행령 별표 6 원문
- 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호: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제8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제9호: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판정 기준에서 자주 묻는 부분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은 다친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제15호 '심한 신경증상'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11호의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는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이고,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 합계가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별표 5).
14급은 장해가 둘 이상이어도 등급을 올리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사 과실이면 14급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몫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으로 다쳤다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일실수입)이 장해급여보다 큰 부분과 위자료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값): 1985년생, 2026년 사고, 세전 월 350만 원, 휴업 6개월, 노동능력상실률 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4급 값을 가정), 회사 책임 70%,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추정. 이 경우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은 2025년 대법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약 2,214만 원, 종전 방식으로 약 1,604만 원이고, 위자료 참고치는 약 41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따로 정하므로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차이). 계산 원리는 장해급여 받았어도 회사에 손해배상에, 청구 전체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이 등급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등급과 비교하기
1~14급 전체 일수와 지급 방식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14급 장해급여는 며칠분인가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14급은 연금이 없고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면 14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5,50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으면 4,540,800원으로 계산합니다.
14급 장해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장해급여를 빼지 않고 따로 청구합니다.
14급 10호 금액은 얼마인가요?
14급은 호와 관계없이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제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며,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5,5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