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가이드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꼭 들어가야 할 조항 7가지
가족 간 차용증에 필요한 7가지 조항과 작성 시점,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는 실무 방법을 안내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도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합의하면 대여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나 법원에 대여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거래 당시의 약정과 이후 이행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적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자나 상환일과 실제 송금 내역이 다르면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차용인의 소득과 생활비, 기존 채무, 예상되는 원금 상환 재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금을 송금하기 전에 차용증을 완성하고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송부 기록으로 그 문서가 거래 무렵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면 사후 작성이라는 의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넣을 조항 7가지
-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필요한 신분 식별 정보를 적어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분명히 합니다.
- 원금 지급: 빌리는 원금, 돈을 지급할 날짜·방법과 입금 계좌를 적고 실제 송금확인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이자: 연 이자율과 계산 기준, 이자를 지급할 날짜와 계좌를 적습니다. 세전 금액인지와 원 단위 처리도 정하면 이체 기록을 맞추기 쉽습니다.
- 원금 상환: 상환기일과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방법을 구체화하고, 분할상환이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별표로 붙입니다.
- 지연 시 처리: 상환이 늦어졌을 때 적용할 지연이자율, 연체가 이어질 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조건과 통지 방법을 정합니다.
- 중도상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갚을 수 있는지, 일부 상환 뒤 이자를 어떤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적습니다.
- 계약일과 보관: 작성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원본을 몇 부 만들고 누가 한 부씩 보관하는지 기재합니다.
이자와 상환 조건을 적을 때 확인할 점
| 항목 | 차용증에 적을 내용 | 실제 이행 자료 |
|---|---|---|
| 원금 | 지급일·금액·입금 계좌 | 대여인 출금과 차용인 입금 내역 |
| 이자 | 연 이자율·계산 기간·지급일·세전 기준 | 이자 송금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 |
| 분할상환 | 회차별 날짜와 원금액 | 회차와 ‘원금’을 표시한 송금 메모 |
| 일시상환 | 만기일과 상환 계좌 | 만기 자금의 출처와 원금 이체 내역 |
| 조건 변경 | 변경 사유·새 일정·합의일 | 변경 합의서의 시점 자료와 이후 이체 |
작성 시점을 남기는 세 가지 방법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시점 자료를 만들 수 있지만 차용증 내용의 진실이나 실제 원금 지급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제도로 일반 차용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원본과 준비물을 갖추기 전에 방문 기관의 취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인낙 조항이 적법하게 포함된 금전채무 공정증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인증과 공정증서의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목적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남기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조건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발송 영수증과 배달 자료를 보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방법이든 원금 송금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래 무렵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실제 계좌 기록으로 이어가세요
상증세법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출의 이자 상당 증여이익은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약정만 두지 말고 정해진 날에 실제로 보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차용인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27.5%와 신고·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은 당사자 명의 계좌 사이에서 보내고 통장 메모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의 ‘이자’와 상환 회차의 ‘원금’을 달리 적고, 연도별 거래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남은 원금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차용증의 조건과 실제 이행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지급 시기와 금액, 자금 출처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구두로 미루지 말고 변경 사유와 새 상환일을 적은 합의서를 그 시점에 작성한 뒤, 이후 이체를 변경된 일정과 맞추시기 바랍니다.
차용인의 소득에 비해 상환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만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 형식적인 약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예상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상환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제 잔액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차용증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시점과 당사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집행인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원금 규모와 거래 조건에 따라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과세 제외 여부와 별개로 차용증, 실제 원금 상환, 차용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갖춰야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받은 뒤에 작성해도 되나요?
사후 작성만으로 대여 관계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당시 합의를 보여 주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송금 전에 작성하고 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이메일 기록 등으로 작성 시점을 남기며 실제 상환도 약정대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상환일을 바꾸어도 되나요?
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할 수 있지만 구두로만 미루면 원래 약정이 형식적이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새 만기와 상환액을 합의서에 적고 그 작성 시점을 남긴 뒤 새 일정에 따라 이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