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법인 자산
차명주식 정리 —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는 법적 절차와 증여의제 리스크
창업 때 지인·직원 이름으로 해둔 주식을 실제 소유자 앞으로 되돌릴 때 부딪히는 문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명전환 절차,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사망했을 때의 소송을 정리합니다.

왜 차명주식이 남아 있나
회사를 세울 때 지인이나 직원, 친척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배정해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상법이 발기인 수를 여럿 요구하던 시절의 관행, 금융기관 대출이나 각종 규제에서 최대주주를 감추려던 사정, 또는 단순히 '나중에 정리하지'라는 미룸이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커지고 대표가 나이 들어 승계나 매각, 상속을 생각할 때 이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차명주식은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명의자가 주주로 취급되어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며, 상속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지분 계산에서 빠지거나 명의자의 상속인이 주주로 나타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글은 세 영역을 나누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세법·민사·상속
| 국면 | 무슨 일이 생기나 | 근거 |
|---|---|---|
| 증여세 과세 | 명의를 맡긴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조의2 제2항 |
| 명의자 사망 | 명의자의 상속인이 주주명부상 명의를 근거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상법 제337조(대항요건),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 |
| 의결권·배당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
| 명의자의 처분·압류 | 명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때 분쟁이 생길 위험 |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하는 주주명부 법리(사안별 판단) |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계산에서 차명 지분이 빠져 요건 미달 가능 | 상증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 |
명의신탁 증여의제 — 되돌릴 때가 아니라 맡길 때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3항) 그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되었고(제4조의2 제2항), 명의신탁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름을 빌려준 직원이 세금을 낸다'는 옛 상식은 현행법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 시점입니다. 증여로 보는 시점은 명의를 맡긴 때이지 되돌리는 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그 환원 시점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따라서 '지금 돌려받으면 또 증여세가 나온다'는 걱정으로 정리를 미루는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만 과거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세가 부과제척기간 안에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 무신고·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제5항 제7호,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는 제외).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절차 — 확인 제도와 명의개서
명의자가 협조한다면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명의신탁 사실과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만들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의 소재와 반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중소기업이고,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핵심 요건이며, 해당하면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운영 기준이므로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조가 있더라도 정리 시점에 세무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의제 과세 여부, 그동안 명의자 앞으로 지급된 배당의 귀속, 향후 승계 계획과의 연결을 한 번에 보아야 하고, 그 판단 없이 명의개서만 먼저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거부하거나 사망했다면 — 소송
명의자가 '내 주식'이라고 주장하거나, 명의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주주로 나서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국면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처럼 약정을 당연 무효로 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과 명의개서 경위에 따라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의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가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다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개서가 될 때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기재에 구속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즉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명의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주식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지, 명의를 빌려줄 때 작성한 각서나 확인서가 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하게 되며, 상속인은 명의신탁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정리 순서 6단계
- 현황 파악: 주주명부, 주식 취득 당시 자금 흐름, 배당 지급 내역, 명의자와의 약정 서류를 모읍니다.
- 증빙 정리: 명의신탁임을 보여주는 자료(자금 출처, 배당 귀속, 의결권 행사 기록, 각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세무 검토: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의제 과세 여부, 제척기간, 배당 귀속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 명의자 협의: 명의신탁 확인서와 해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거부하면 소송 준비로 전환합니다.
- 명의개서 또는 확인제도: 주주명부 명의개서(주권 발행 시 주권 교부 포함)를 하거나 국세청 확인제도를 이용합니다.
- 구조 정비: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정비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승계 계획에 반영합니다.
승계·상속과의 연결
차명주식 정리는 승계의 첫 단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차명으로 남아 있는 지분은 피상속인 지분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과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사후관리 법률 쟁점 글에서 다룹니다. 또한 차명주식을 정리해 대표 명의로 모은 뒤 한 자녀에게 넘기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 문제가 뒤따르므로, 가업승계와 유류분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환원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문제는 명의를 맡긴 시점의 증여의제 과세가 아직 부과제척기간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는 시점과 금액,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해둔 주식인데 직원이 퇴사 후 연락이 안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취득 자금과 배당 귀속, 의결권 행사 기록 등 실제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가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의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 배당 귀속, 각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신탁이 15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제5항 제7호, 50억 원 이하 제외)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