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법인 자산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경우 — 지분·업종·고용 요건의 법률 쟁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변동·업종 변경·자산 처분·고용 유지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과 정관·계약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제는 세무사가, 요건 유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추면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이 '받을 수 있는가'에 쏠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받은 뒤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있고, 그동안 지분 감소·업종 변경·자산 처분·고용 감소가 법에서 정한 한도와 예외를 벗어나면,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특례 없이 계산한 증여세가 부과되며, 두 경우 모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두 제도의 위반 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이 요건들은 하나같이 법률행위로 만들어지고 법률행위로 깨집니다.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주식 양도로, 업종은 정관과 사업 목적 변경으로, 자산은 매매계약으로, 고용은 근로계약으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요건을 만들고 지키는 법률행위'를 다룹니다. 세액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지분 구조와 계약은 변호사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건 한눈에 — 상속 시 공제 vs 생전 증여 특례
| 항목 | 가업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8조의2) |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
| 대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이상 제외)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
| 피상속인·증여자 지분 | 최대주주 등으로서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시행령 제15조 제3항) | 최대주주 등으로서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
| 상속인·수증자 |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예외 있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18세 이상 거주자,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한도 |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 |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
| 사후관리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증여일부터 5년 |
| 위반 사유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대표이사 미종사·주업종 변경·1년 이상 휴업), 지분 감소, 5년 평균 정규직 수와 총급여가 모두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 | 가업 미종사, 휴업·폐업, 지분 감소, 5년까지 대표이사직 미유지 |
| 위반 효과 | 공제액 전액 추징 + 이자상당액,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증여세 + 이자상당액,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지분 요건 — 차명주식과 형제 공동상속이 요건을 깨는 방식
지분 요건은 두 번 문제됩니다. 먼저 피상속인 쪽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합산해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하는데, 차명으로 남겨둔 주식은 피상속인 지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정리가 승계의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차명주식 정리 글 참고).
다음은 상속인 쪽입니다. 가업을 이을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사후관리 기간 중 줄어들면 위반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형제들이 나눠 가진 뒤 신고기한이 지나서 몰아주기로 하면 그 사이 지분 변동이 문제될 수 있고, 처음부터 한 자녀에게 몰아주려면 다른 형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승계하는 구조가 가능한 범위는 시행령과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협의가 늦어져 신고기한을 넘기면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불안해지므로, 승계 자녀와 다른 형제 사이의 배분 원칙은 생전에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자·감자, 자기주식 취득, 전환사채 발행도 지분율을 움직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지분율 변동 여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자산 — 사업 전환과 부동산 매각이 '위반'이 되는 경계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안에서의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변경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5조 제11항). 즉 같은 대분류 안의 전환은 허용되지만,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가는 식의 전환은 위반이 됩니다. 신사업 진출을 계획한다면 산업분류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위반입니다. 공장 부지나 사옥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할 때 이 비율에 걸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 외의 형식(현물출자, 담보권 실행 등)이 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유형별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담보 설정과 담보권 실행은 구분됩니다. 자산 구조조정은 사후관리 기간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잡거나 비율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년 이상 휴업도 가업 미종사에 해당합니다. 경기 악화로 일시 휴업을 검토할 때 기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급여 —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고용 요건은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위반으로 봅니다(제18조의2 제5항 제4호). 두 지표가 모두 미달해야 하므로, 인원이 줄어도 급여 총액이 유지되면 위반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한 해의 감소가 곧바로 위반은 아니지만, 초기에 크게 줄면 뒤에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두 지표의 계산과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임금·인력 조정의 적법성(정리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은 노동법 관점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이 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제5항·제9항, 시행령 제15조). 실제 추징액과 이자는 세무 전문가와 계산하실 부분입니다.
정관·주주간계약으로 대비하기
지분 요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주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법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제335조 제1항 단서),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제2항).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34조).
다만 양도를 아예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설립 후 5년간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정관에 두든 주주 사이에 약정하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지분 유지는 '금지'가 아니라 '이사회 승인'과 '우선매수권' 같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주주간계약도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할 뿐 회사를 직접 구속하지 않으므로, 회사 차원의 효력이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 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어(제383조 제1항) 소규모 가족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승계 전 12개월 체크리스트
- 차명주식 정리: 피상속인 지분 요건 계산에서 빠지는 주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지분 구조 확정: 승계 자녀와 다른 형제의 배분 원칙을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초안을 준비합니다.
- 정관 개정: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 우선매수권,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정비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일정: 상속 후 신고기한부터 2년, 증여 후 3년 이내 취임 요건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 고용·급여 기준선 기록: 직전 2년 평균 정규직 수와 총급여를 확정해 두고 5년 동안의 변동을 기록합니다.
- 업종 코드 확인: 계획 중인 신사업이 같은 대분류 안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승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유류분 검토: 승계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줄 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생과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의 요건(18세 이상, 2년 이상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진 뒤 승계 자녀의 지분이 줄거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못 채우면 문제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승계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건물을 팔아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위반인가요?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위반입니다. 그 매각만으로 40% 기준을 넘는지는 누적 처분액과 법정 산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다른 위반 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매각 대신 담보 대출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직원을 줄여야 하는데 요건 위반인가요?
가업상속공제의 고용 요건은 5년 평균 정규직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할 때 위반입니다. 인원이 줄어도 급여 총액이 유지되면 위반이 아닙니다. 두 지표의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정리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요건은 노동법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특례로 미리 받은 주식은 상속 때 어떻게 되나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고,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정산 방식과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상속 시점의 지분·종사 요건은 증여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