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법인 자산

회사를 한 자녀에게 물려주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 2026 개정 보상증여와 주식 가액 평가

경영하는 자녀에게 주식을 몰아주면 형제의 유류분 청구가 따라옵니다. 2026년 3월 시행 민법 개정의 보상증여 특례와 가액반환 원칙, 비상장주식의 유류분 산정 가액, 분쟁을 줄이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한쪽에는 작은 건물 모형, 다른 쪽에는 동전 몇 개가 올려진 나무 저울과 그 아래 빈 서류 — 승계와 형제 간 공평을 상징

주식을 물려준 순간 유류분 계산이 시작됩니다

회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승계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받은 주식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특별수익'이 되어(민법 제1008조) 다른 자녀의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 증여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한다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0년 전에 넘긴 주식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은 아니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개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뒤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고 그것이 한 자녀에게 갔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유류분 비율을 기준으로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 채무, 각자가 이미 받은 몫을 반영해 계산하므로(제1113조~제1116조)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곧 청구액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달라진 것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유류분 제도를 세 군데에서 바꾸었습니다. 첫째,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둘째, 제1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셋째,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제1112조 제4호)이 삭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그대로여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은 형제자매에 한한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면서 회사 승계에서는 새로운 계산이 필요해졌습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경영 참여가 '부양·기여'로 인정되려면

제1008조 단서는 승계 자녀에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회사 가치를 키운 것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주식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유류분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회사 승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어떤 정도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인지, '상응하는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입니다. 시장 급여보다 낮은 보수로 일한 기간, 무보수로 일한 기간, 회사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선 내역,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내역, 매출·이익의 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성과를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단서 적용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경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증여와 기여분 제도의 관계는 부모 모신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사 승계는 '재산의 유지·증가 기여' 쪽의 문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의 유류분 산정 가액

쟁점원칙실무에서 문제되는 점
평가 시점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종전 판례: 대법원 2004다51887, 2020다250783). 다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을 바꿔 가치가 오른 부분은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평가(2020다250783)증여 후 회사가 성장한 가치가 어디까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승계 자녀의 기여가 제1008조 단서로 제외되는 범위가 얼마인지가 다툼의 핵심
평가 방법시가.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어 감정이나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참고됨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고, 감정 비용과 기간이 소요됨
경영권 프리미엄·할인확립된 기준 없음지배지분과 소수지분의 가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다툼
배당·이익 귀속증여 후 배당은 수증자의 것배당을 재투자한 경우 회사 가치 상승분과 구분이 어려움
가액 지급 방식개정 제1115조: 가액 지급 원칙, 청구일부터 이자종전 판례의 가액 산정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개정 제1115조 아래에서도 유지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음

형제에게 줄 현금이 없을 때 — 가액반환과 회사 유동성

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이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승계 자녀가 주식 일부를 형제에게 돌려주는 상황이 생겼고, 그 결과 형제가 회사 소수주주로 들어와 경영에 관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주식은 승계 자녀에게 남고 형제는 돈을 받습니다. 경영권 관점에서는 나은 구조입니다.

대신 돈이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하기 어렵고, 승계 자녀 개인에게 형제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 자금을 빼서 지급하면 회사의 유동성이 흔들리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담보권이 실행되어 주식이 처분되면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감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지분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승계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 문제로 번집니다.

이 구조를 피하는 방법은 상속개시 전에 형제 몫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다른 자녀에게 배정하거나, 승계 자녀가 형제에게 지급할 자금을 미리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을 재원으로 쓰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에 따라 특별수익·유류분 산입 효과가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구조 5가지

  1. 다른 자녀 몫의 별도 자산 배정: 회사 주식은 승계 자녀에게, 부동산·금융자산은 다른 자녀에게 가도록 재산 구성을 미리 나눕니다.
  2. 유언과 사전 설명: 주식을 승계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되, 그 이유와 다른 자녀 몫을 유언서와 별도 서면에 함께 남깁니다. 유류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분쟁의 온도를 낮춥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시나리오: 상속 개시 후 형제가 어떤 협의에 이를지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가능하면 생전에 가족회의로 원칙을 정합니다.
  4. 신탁 검토: 유언대용신탁으로 주식의 귀속을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는 여전히 다툼이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기여 기록 체계화: 승계 자녀의 경영 기여를 급여·보증·자금 투입·성과로 나누어 문서화해 제1008조 단서 적용의 근거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포기 각서를 미리 받으면 되지 않나요?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아 상속개시 전 포기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각서를 받아두어도 상속 개시 후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자녀 몫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고, 상속 개시 후 합의로 정리하는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가치가 증여 후 크게 올랐는데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다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을 바꿔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회사 지분의 가치 상승에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 상승분이 승계 자녀의 기여에 따른 것이라면 제1008조 단서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 부분은 판례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어졌다는데 자녀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제1112조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3분의 1)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비율은 그대로여도 제1008조 단서의 보상증여 예외와 제1115조의 가액 지급 원칙은 산입 범위와 반환 방법을 바꿀 수 있으므로, 회사 승계에서는 개정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보수로 10년 일한 아들에게 보상증여가 인정되나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무보수 근무는 기여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특별한' 기여이고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는 아직 판례가 없어 개별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 시장 급여와의 차이, 회사 가치 증가와의 관련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참고 자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의 법률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분 구조, 명의신탁 이력, 상속인 구성에 따라 먼저 정리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듣고 세법 적용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