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 '1년 이내 2개월' 요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퇴사할 때 별표2 제1호가 요구하는 기간 요건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인정되지 않은 결정례를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2024재결 제99호에서 갈린 지점

주장된 사정별표2 제1호의 기준판단
직종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퇴사사유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검증된 조문 원문

별표2 제1호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가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고, 나목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호는 이 밖에도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부족 등을 각 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래 출처의 별표2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2024재결 제99호는 사정의 존재만이 아니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임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 근로조건이 달라진 시점과 이직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체불액이나 불이익의 내용만 적지 말고 이직일 전 1년 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했는지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1. 근로계약서, 변경 통지, 급여명세서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2. 임금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대조할 수 있는 계좌내역을 정리합니다.
  3. 직종 변경과 근로조건 저하의 내용·시점을 보여주는 회사 안내와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4. 이직일 전 1년 안에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임금 자료를 정리한 뒤 확인

근로조건 변화와 임금 지급 내역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에서 점검하고, 야근수당 정산은 포괄임금제 야근수당·퇴직 정산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 외 유형과의 차이는 자진퇴사 인정 사유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라도 임금이 늦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별표2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요건을 둡니다. 2024재결 제99호도 이 요건 미달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나요?

가목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를 정합니다.

다른 각 목의 정확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에서는 원문 대조가 끝난 제1호 본문·가목·나목만 인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처에 연결한 시행규칙 별표2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한 화면 진단

이직 상황 입력

입력한 여섯 가지 정보로 수급자격과 소정급여일수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직서 문구
이직하게 된 경위

소정급여일수의 피보험기간은 단순 경력기간이 아닙니다. 통상 종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기간을 합산하되, 그 종전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종전 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호).

연령·장애 구분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서명 전에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회사 제안서·합의서·근로계약을 함께 보고, 법정 정산 항목과 합의서 조항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