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개인사정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신고될 수 있어 실제 이직 경위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참고 도구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이직 경위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한 화면에서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소정급여일수·확인할 서류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개인사정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신고될 수 있어 실제 이직 경위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수급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이직 경위이지만,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과 실제 상실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실제 이직 경위라면 사직서 문구와 다르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 재계약 경위, 이직확인서 기재를 함께 보아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