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명예퇴직·희망퇴직과 폐업 예정 퇴사의 실업급여
명예퇴직에 관한 수급자격 판단과 폐업 예정 상황의 상실사유 정정청구·정당한 이직사유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두 결정례의 판단 지점
| 결정례 | 확인된 사정 | 결론 |
|---|---|---|
| 2023재결 제13호 |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 |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상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아 수급자격 인정 |
| 2023재결 제53호 | 원청사와 재계약하지 못해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어 사전에 퇴사 | 상실사유 정정청구는 기각되어 코드 11이 유지됐지만,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 |
명예퇴직의 근거와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별표2 제5호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그 마목은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023재결 제13호는 상당히 높은 임금피크율과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한 사정을 고려해, 제5호 마목과 관련된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나 신청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내용, 대상·선정 방식, 임금피크와 인력 운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 퇴사는 코드와 사업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2023재결 제53호의 주문은 상실사유 정정청구를 기각했고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유지됐습니다.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없이 재취업한 상태였지만, 위원회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이직이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은 ‘22’입니다. 폐업 예정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원청 재계약, 공사·사업 지속 여부, 인력 감축 예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명예퇴직·희망퇴직 공고, 대상 기준, 고용조정계획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 임금피크율, 후임자 배치, 인력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폐업 예정이라면 원청 계약, 공사·사업 중단, 감원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상실사유와 실제 문서를 대조합니다.
공고와 사업장 자료를 함께 점검
명예퇴직 공고·폐업 예정 자료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에서 정리하고, 금전 항목은 희망퇴직 위로금·퇴직금·세금 구분 가이드와 희망퇴직 개인 조건 조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폐업 외 유형까지 보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의 전체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에 자원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2023재결 제13호는 제도의 실제 운영이 인사적체 해소 수단인 사정을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폐업 전 미리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2023재결 제53호에서는 상실사유 정정청구가 기각되어 코드 11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폐업 예정 퇴사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6호서식 상실사유 구분코드에서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은 22입니다. 실제 기재와 판단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