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를 사유별로 정리하고, 실제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례에서 인정·불인정이 갈린 지점을 짚습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사유별 인정 여부와 결정례

사유결정례갈린 지점
질병2024재결 제5호(노무제공자), 2023재결 제176호, 2022재결 제116호, 2022재결 제10호근로자 세 건은 별표2, 학습지교사인 노무제공자 사건은 시행규칙 제101조 제4항 별표2의3 제9호가 적용됨
가족 간병2022재결 제95호, 2022재결 제156호거소 이전, 휴가·휴직 허용 여부와 실제 간병 사정
육아2022재결 제31호추가로 가능한 육아휴직을 요청했는지와 거부 여부
임금체불·근로조건2024재결 제99호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통근곤란2024재결 제130호통근시간 외에 방법·지역 특성·혼잡도·신체 특성
회사 위법2023재결 제18호, 2024재결 제117호별표2 제11호의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계기관 자료
계약만료2024재결 제60호, 2023재결 제112호, 2023재결 제62호, 2024결정 제498호사직서 문구보다 계약 종료와 재계약 과정의 실제 사정
명예퇴직2023재결 제13호임금피크와 인사적체 등 제도 운영의 실제 성격
폐업 예정2023재결 제53호상실사유 정정청구는 기각되어 코드 11이 유지됐지만, 별표2 제4호·제13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 여부를 부가적으로 판단
그 밖의 사정2024재결 제168호, 2018재결 제27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별표2 제13호가 실무에서 하는 일

별표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68호는 사용자의 직접 권고사직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총무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쓴 사직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했고 그 압박감과 부담감에 따라 퇴직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상실사유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판단하면서도 제13호에 해당해 수급자격은 갖춘 사례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호는 선행 고용보험심사관 결정(2017-828)을 거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툼 뒤 원장으로부터 쉬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직서를 낸 사정을 제13호의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별표2 제13호 해당)’로 정정했습니다.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공통 축

첫째, 이직을 피할 수단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질병 사례에서는 휴직·병가를 쓰더라도 복직 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회사 위법을 주장한 2024재결 제117호는 법적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조문에 기간이나 정도의 기준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2024재결 제99호는 직종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체불이 있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1. 이직 사유가 생긴 날짜와 퇴직일까지의 경위를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2. 휴직·휴가·전환배치·재계약 등 이직을 피할 방법을 회사에 요청했는지와 답변을 확인합니다.
  3.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이메일, 회사 답변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아래 진단기에서 현재 사실관계의 확인 항목을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사유별 가이드로 이어서 보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경우, 계약만료, 질병 퇴사, 가족 간병·육아,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명예퇴직·폐업 예정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수급자격이 항상 제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실제 이직 경위와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 여부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고, 피보험자격과 상실사유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사직서 문구가 가장 중요한가요?

사직서 문구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계약 종료 경위, 회사 요청, 휴직·재계약 협의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정례와 제 사정이 비슷하면 받을 수 있나요?

결정례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안 판단입니다. 같은 제목의 사유라도 기간, 회사의 대응,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한 화면 진단

이직 상황 입력

입력한 여섯 가지 정보로 수급자격과 소정급여일수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직서 문구
이직하게 된 경위

소정급여일수의 피보험기간은 단순 경력기간이 아닙니다. 통상 종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기간을 합산하되, 그 종전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종전 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호).

연령·장애 구분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서명 전에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회사 제안서·합의서·근로계약을 함께 보고, 법정 정산 항목과 합의서 조항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