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 위자료 산정 기준 — 장해·과실별 금액과 청구 방법
산재보험에는 위자료가 없어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법원 실무 산식, 노동능력상실률·과실별 금액, 실제 판결 평균액을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보험급여에는 위자료가 없으므로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2015~2020년 산재 손해배상 1심 판결을 분석한 2024년 연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산정식으로 '피해자·가족 위자료 총액 =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과실비율 × 0.6)'을 소개합니다.
근거.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이고,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산식과 판결 통계는 이유림·김일중·변재욱, 「산업재해 위자료 산정의 결정요인」(2024)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외. 이 산식은 법령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고, 법원은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위자료를 정합니다. 같은 연구는 일부 법원이 이보다 낮은 기준금액을 쓰기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와 줄어든 수입처럼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만 공제하므로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위자료가 줄지 않습니다.
회사 상대 일실수입 청구가 장해급여 때문에 적게 남는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산재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연구가 소개한 산정식에 넣어 본 위자료(피해자·가족 총액, 가정 계산)
| 노동능력상실률 | 회사 책임 전부 | 회사 책임 80% | 회사 책임 70% |
|---|---|---|---|
| 5% | 500만 원 | 440만 원 | 410만 원 |
| 10% | 1,000만 원 | 880만 원 | 820만 원 |
| 15% | 1,500만 원 | 1,320만 원 | 1,230만 원 |
| 20% | 2,000만 원 | 1,760만 원 | 1,640만 원 |
| 30% | 3,000만 원 | 2,640만 원 | 2,460만 원 |
| 50% | 5,000만 원 | 4,400만 원 | 4,100만 원 |
산식을 읽는 법
기준금액 1억 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통·산재 사망사건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에서 올린 금액으로,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하며 강제적인 효력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2015년 2월 보도). 연구가 소개한 산정식은 후유장해가 남으면 이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그대로 빼지 않고 0.6을 곱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책임이 70%(피해자 과실 30%)이면 1 − 0.3 × 0.6 = 0.82를 곱합니다. 위 표는 이 식에 숫자를 넣어 본 가정 계산이며, 실제 인정액을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국가배상 배상심의회 기준(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2천만 원 × 노동력상실률)은 별개의 기준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산재 판결의 위자료 — 1심 1,853건 분석(2015~2020년, 2024년 연구)
| 구분 | 평균 위자료 |
|---|---|
| 전체 | 2,614만 원(최고 1억 4천만 원) |
| 2020년 부상 사건 | 2,215만 원 |
| 2020년 사망 사건 | 5,792만 원 |
| 노동능력상실률 20% 이상 40% 미만 | 1,920만 원 |
| 노동능력상실률 10% 미만 | 678만 원 |
위자료를 늘리거나 줄이는 사정
법원은 사고 경위,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부상과 장해의 정도, 나이와 가족관계, 사고 후 회사의 태도 등을 함께 보고 위자료를 정합니다. 산식의 결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법인·기관이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되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5배가 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또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으로 한정되므로, 중상자 1명 사고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로금·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준 돈은 이름과 달리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합의와 함께 받은 합의금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남은 금액을 따질 때는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 전 확인 사항은 산재 합의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일실수입과 함께 계산하기
위자료는 회사 상대 청구의 한 부분입니다. 일실수입은 장해급여를 먼저 빼고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 아래 계산기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참고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를 많이 받으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돈이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위자료를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로 봅니다.
장해가 남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이 0%이면 실무 산식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식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출발점입니다.
회사 잘못이 크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법원은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를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더하는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연구가 소개한 산정식은 피해자와 가족 위자료를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각자에게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사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