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근재보험 청구 — 회사 가입 여부 확인과 산재 초과 손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은 산재보험을 넘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재해근로자의 보험사 직접청구, 보상 범위, 가입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가 가입했다면 재해근로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약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근거이고, 재해근로자가 근재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청구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이 있습니다. 장래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어도 담보 밖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입니다.
예외. 근재보험은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보상 범위와 한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보험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 산재보험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담보) | |
|---|---|---|
| 성격 |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 | 회사가 보험사와 맺는 민간 책임보험(임의 가입) |
| 지급 조건 |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과실 불필요 |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
| 보상 범위 |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법정 급여 |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약관 한도 안) |
| 청구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회사가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
왜 근재보험부터 확인하나
회사 상대 판결을 받아도 회사가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근재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 주체가 되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보험사와 손해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이 든 보험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사·원청·보험사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사고 경위와 보험 내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상 범위 — 산재보험이 줄 돈은 빠집니다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보험 담보 밖이라고 보았습니다(2009다8581). 그래서 법원은 장래 급여의 지급 예정액과 시기를 심리해 사고 당시 현재가치로 빼야 합니다(2012다1870).
보험 한도와 면책 사유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을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재해근로자가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적 등록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증권번호를 서면으로 묻고, 회사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법원을 통해 보험사 등에 사실조회를 촉탁하거나(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도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에서 출발합니다. 배상책임액은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같은 손해, 같은 성질의 산재급여를 기간에 맞춰 뺀 뒤 회사 책임비율을 곱한 일실수입(공제 후 과실상계), 위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해지고, 보험금은 여기에 약관상 담보 범위,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되는 부분, 면책과 보상한도를 따로 적용해 정해집니다. 산재 손해배상 계산기의 일실수입·위자료 참고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산재보험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빠지고 그 초과 손해를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다만 보험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공개된 조회 경로가 없어 회사에 서면으로 묻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