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회사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산재·공상처리·회사 손해배상 차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산재보험, 공상처리, 회사 상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릴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핵심 답변

결론.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거나 공상처리를 권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실상의 처리이고,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예외.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범위에서 급여 청구권을 대위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상의 차이

산재보험공상처리회사 상대 손해배상
누가 내나근로복지공단회사회사·원청·보험사
회사 과실필요 없음필요 없음필요
받는 돈요양·휴업(평균임금 70%)·장해급여 등 법정 급여회사와 정한 치료비·위로금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령상 제도 아님(당사자 합의)민법,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주의할 점청구 시효 3년(장해급여 등 5년)산재 신청 포기·일체 청구 포기 문구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10년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을 때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회사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가입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사망 등 중대재해는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합니다.

공상처리를 권유받았다면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요양보상·휴업보상(평균임금 60%)·장해보상 같은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제78조~제80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이고, 공상처리 합의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범위만큼만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급여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시효 안이면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범위에서 급여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공상처리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나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회사가 주는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 중 해고와 퇴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같은 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이와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다친 뒤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판단도 따로 봐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친 직후 챙길 것

  1.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과 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2. 현장 사진, 장비·보호구 상태, 작업 지시 내용을 남깁니다.
  3. 병원 초진 기록에 '작업 중 부상'이라는 경위가 적히도록 설명합니다.
  4. 회사에 산재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꺼리면 공단 청구를 직접 준비합니다.
  5. 회사가 내민 공상처리·위로금 합의서는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회사 과실이 있다면 다음 단계

보호구·방호장치·안전교육 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계산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합의서 확인 사항은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회사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받은 뒤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청구 시효(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지급한 금품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제89조).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또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남습니다.

참고 자료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한 화면 계산

사고와 소득 정보 입력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받은 산재급여를 모르면 비워 두세요.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다면 장해급여 칸에 일시금 상당액을 넣어야 합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 월 근무일수로 넣어 보세요.
휴업급여를 받은 요양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급여를 비워 두면 이 등급으로 일시금을 추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정하며, 산재 장해등급과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참고값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번호 등급 값일 뿐이니 여러 값을 넣어 범위를 보세요.
근로자 과실만큼 회사 책임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과실이 없으면 100%입니다.
이 계산의 휴업기간에 받은 금액만 넣으세요. 비워 두면 소득으로 추정하며, 저소득·고령자 특례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등급과 소득으로 일시금을 추정합니다.

산재 처리 뒤 회사에 청구할 몫이 남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기록,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 회사가 내민 합의서를 함께 보고 청구 상대방(회사·원청·보험사)과 시효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