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회사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산재·공상처리·회사 손해배상 차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산재보험, 공상처리, 회사 상대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릴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거나 공상처리를 권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실상의 처리이고,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예외.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범위에서 급여 청구권을 대위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상의 차이
| 산재보험 | 공상처리 | 회사 상대 손해배상 | |
|---|---|---|---|
| 누가 내나 | 근로복지공단 | 회사 | 회사·원청·보험사 |
| 회사 과실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필요 |
| 받는 돈 | 요양·휴업(평균임금 70%)·장해급여 등 법정 급여 | 회사와 정한 치료비·위로금 |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령상 제도 아님(당사자 합의) | 민법,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
| 주의할 점 | 청구 시효 3년(장해급여 등 5년) | 산재 신청 포기·일체 청구 포기 문구 |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10년 |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을 때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회사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가입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사망 등 중대재해는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합니다.
공상처리를 권유받았다면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요양보상·휴업보상(평균임금 60%)·장해보상 같은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제78조~제80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이고, 공상처리 합의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범위만큼만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급여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시효 안이면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그 범위에서 급여 청구권을 대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공상처리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나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회사가 주는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 중 해고와 퇴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같은 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이와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다친 뒤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판단도 따로 봐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친 직후 챙길 것
-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과 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 현장 사진, 장비·보호구 상태, 작업 지시 내용을 남깁니다.
- 병원 초진 기록에 '작업 중 부상'이라는 경위가 적히도록 설명합니다.
- 회사에 산재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꺼리면 공단 청구를 직접 준비합니다.
- 회사가 내민 공상처리·위로금 합의서는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회사 과실이 있다면 다음 단계
보호구·방호장치·안전교육 같은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계산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합의서 확인 사항은 산재 합의서 서명 전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근로자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회사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받은 뒤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청구 시효(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급여를 대신해 지급한 금품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제89조).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또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