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 같은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은 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참고 도구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은 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을, 2025년 대법원 판결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과 종전 방식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위자료 참고치와 시효 기준일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회사에 안전조치·보호의무 위반 같은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은 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회사 책임비율을 곱하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합니다.
합의금과 비교할 출발점은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일실수입만 다루고, 회사 과실 인정 여부·책임비율·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합니다. 위자료, 산재보험이 내지 않은 치료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해 정하므로 산재 장해등급과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번호 등급 값을 참고값으로 넣을 수 있게 했지만, 여러 값을 넣어 범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공제액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과 최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일시금 상당액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