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분쟁 예방
부모 모신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 기여분·보상 증여(2026.3.17 개정)·효도계약 비교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그냥 증여'하면 사망 후 형제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여분,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보상 증여, 효도계약의 차이와 문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모신 자식에게 집을 주겠다'가 분쟁이 되는 이유
부모를 10년 모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다른 형제에게는 말로만 양해를 구한 경우, 부모 사망 후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다른 형제의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점과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고, 집을 받은 자녀는 형제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부족한 만큼을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 돌려줘야 합니다.
부양한 자녀가 '나는 부모를 모셨으니 기여분이 있다'고 맞서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판례였습니다. 즉 부모의 뜻이 분명해도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 지점을 바꿨습니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보상 취지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단, 그것이 보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기여분 · 보상 증여 · 조건부 증여(효도계약) 비교
| 구분 | 기여분(사후) | 보상 증여·유증(생전·2026 개정) | 조건부 증여(효도계약) |
|---|---|---|---|
| 근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쌍무계약 규정 적용 → 제544조 해제·제548조 원상회복) |
| 누가 주장하나 | 사망 후 부양한 자녀가 다른 상속인과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 부모가 생전에 실행. 사망 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에 대한 항변 근거 | 부모가 생전에 실행. 자녀가 조건을 어기면 부모가 해제 |
| 인정 기준 | '특별한' 부양·기여 — 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는 수준. 인정률 낮고 금액도 보수적 |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일 것 | 계약서에 적힌 부양 조건(동거·생활비·간병 등) |
| 유류분과의 관계 |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항변으로 쓰기 어려움 | 요건 충족 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 증여 자체는 특별수익 — 보상 취지를 함께 명시해야 제외 가능 |
| 문서 필요성 | 간병 기록·지출 내역·소득 포기 자료를 사후에 모아야 함 | 증여계약서·유언서에 보상 취지와 부양 사실을 명시해야 안전 | 계약서에 조건·해제 사유·원상회복 방법 명시 필수 |
| 되돌리기 | 해당 없음 | 원칙적으로 불가 | 자녀가 조건 위반 시 해제·반환 청구 가능(판례) |
| 맞는 상황 | 이미 사망, 생전 문서 없음 | 부모가 건강할 때 뜻을 확정하고 싶을 때 | 재산은 지금 넘기되 부양이 계속되길 원할 때 |
보상 증여가 유류분에서 빠지려면 — 개정 제1008조 단서의 요건
개정 조문은 두 갈래를 둡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이고, 그 대가로 한 증여·유증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① 부양·기여가 통상의 가족 간 도리를 넘는 '특별한' 것이었는가, ② 그것이 '상당한 기간' 이어졌는가, ③ 증여가 그에 대한 '대가'였는가, ④ 제외되는 것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이므로 기여의 가치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이라는 점.
③이 실무의 승부처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큰아들이 고마워서' 준 것과 '10년 간병의 보상으로' 준 것은 결과가 다른데, 사망 후 법원이 볼 수 있는 것은 문서뿐입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의 기간·내용(동거 시작일, 간병 내용, 지출한 비용, 직장을 그만둔 사실 등)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다'는 취지를 적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고정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유언서에도 반복해 두면 유증의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들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토지·현금(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이나 아파트(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를 구법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해 그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보상인지 따져 보라'는 것이지 자동 제외가 아니며, 결국 부양의 기간·내용과 대가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기록 없는 '말로 한 약속'은 개정 후에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양 보상 증여계약서에 넣을 것
- 당사자와 증여 목적물: 부모(증여자)·자녀(수증자), 부동산 표시 또는 금액.
- 부양 사실의 구체적 기재: 동거 시작일, 간병·요양 내용, 병원 동행·비용 부담 내역, 자녀가 포기한 소득이나 경력. 증빙(진료비 영수증, 이체 내역, 요양등급 판정서)을 별지로 첨부.
- 보상 취지 문구: '위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다'는 점과, 이 증여가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 취지임을 명시. 부양·기여의 가치(지출액·포기한 소득 등)를 금액으로 추산해 함께 적어 두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 다른 형제에 대한 고지: 가능하면 다른 자녀들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통지한 기록(내용증명)을 남기면 '몰래 한 증여'라는 주장을 막습니다.
- 부양을 계속할 조건을 붙일지 여부: 붙인다면 조건의 내용, 위반 시 해제와 원상회복 방법(효도계약 구조).
- 작성일·서명·날인, 공증 또는 확정일자.
효도계약 — 조건을 어기면 돌려받을 수 있나
'집을 줄 테니 함께 살며 부양하라'는 약정은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부양 약정을 어긴 사안에서 증여 해제와 부동산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부담부증여는 이미 등기를 넘긴 뒤에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없이 준 단순증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더라도(민법 제556조) 이미 넘긴 재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제558조), 반드시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계약서에 부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잘 모시겠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어겼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효도계약은 '지금 넘기되 부양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보상 증여는 '이미 한 부양에 대한 대가임을 고정해 유류분에서 빼는' 장치입니다. 둘은 한 계약서 안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 과거 부양의 보상임을 명시하면서 장래 부양을 조건으로 붙이는 구조입니다.
세법 적용에서 확인할 것
보상 증여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10년 안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양의 대가를 '대여'로 구성하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필요하고, 현금을 주고받은 흔적만 있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이며, 여기서는 어떤 법적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이 인정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상 취지를 증여계약서에 명시하고 부양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에만 인정되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보수적인 편입니다.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서 다투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항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보상 증여·유증으로 뜻을 고정해 두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훨씬 줄입니다.
효도계약서를 썼는데 자녀가 부양하지 않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증여로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참고). 다만 계약서에 부양의 내용(동거, 생활비, 간병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무엇을 어겼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제1008조 단서(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유류분의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보상 증여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사망 후 다른 형제가 '나중에 만든 문서'라거나 '부모가 판단력이 없을 때 썼다'고 다투는 것을 막으려면 공증 또는 최소한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고정하고, 고령의 부모라면 당일 의사 소견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