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권고사직 통보받았을 때 — 서명 전 확인할 정산액·실업급여·합의서 순서
권고사직 통보 직후 하지 말아야 할 것, 면담 전 확보할 자료, 법정 정산액과 실업급여 요건, 합의서 조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바로 사직서에 서명하기보다 회사의 제안과 실제 퇴직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법정 정산액·실업급여·합의 조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와 제28조의 구제신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제 경위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권리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끝내는 합의해지입니다. 합의 사안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이나 경영상 해고 절차가 곧바로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직할 뜻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별도 판단합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권고사직 급여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일방적 해고에 관한 제도여서 합의해지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나누어 보세요.
철회 가능성은 문서 성격과 승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해지 청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가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낙 전이라도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방적 해약고지는 회사에 도달한 뒤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문언과 제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통보 직후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 사직서·합의서에 즉시 서명하지 않습니다. 검토 시간을 요청하고 사본을 먼저 받습니다.
- 종료일과 지급 조건을 구두 합의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이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직 문구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위와 회사가 기재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면담 중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성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 메일·메신저·평가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이 끝나기 전에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본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서명 전 확보할 서류 8가지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급여명세서·임금 입금 내역
- 취업규칙·퇴직·인사 규정
- 인사평가·경고·포상 기록
- 권고사직 제안서·면담 안내
- 제안 경위가 담긴 이메일·메신저
- 사용·미사용 연차 현황
- 성과급·주식보상·복지 규정
법정·계약상 정산 항목을 분리해 보세요
| 항목 | 확인 기준 | 권고사직에서 볼 점 |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위로금과 별도 금액·지급일인지 확인 |
| 연차수당 |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 미사용 일수 | 산정 기준과 사용촉진 여부를 자료로 대조 |
| 미지급 임금 | 급여·연장근로 기록과 실제 지급 내역 | 합의금에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 명시 |
| 성과급 | 취업규칙·보상 규정·지급 조건 | 기준일 재직 조건과 산정 기간 확인 |
| 해고예고수당 | 회사의 일방적 해고인지와 법정 예외 | 합의해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실업급여는 세 요건과 사실 기재를 함께 봅니다
첫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둘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경위를 적고,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제안 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 자진퇴사 사유는 정당한 이직사유 전체 지도에서 비교하세요. 가족 간병이나 육아 때문에 퇴직을 검토한다면 간병·육아 퇴사와 실업급여를 함께 보세요.
D+0~30 타임라인과 놓치기 쉬운 기한
| 구분 | 시점·기한 | 할 일 | 주의점 |
|---|---|---|---|
| 진행 | 통보 직후 | 답변 유보, 제안서·규정 요청 | 시각·참석자·이유 기록 |
| 진행 | 1주 | 정산·이직 경위를 자료와 대조 | 질문과 답변 보관 |
| 진행 | 2주 | 종료일·지급일·조항 비교 | 수정 요청본 보관 |
| 진행 | 3~4주 | 합의 여부 결정, 서류·지급일 재확인 | 최종본 보관 |
| 법정 | 14일 | 퇴직 뒤 임금·금품과 퇴직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은 지급일 연장 합의 가능 |
| 법정 | 2개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 법정 | 3개월 | 실제 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 |
| 법정 | 12개월 | 구직급여 지급 가능 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원칙이며 늦게 시작하면 지급 가능 일수가 줄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지 않음 |
| 법정 | 3년 | 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 |
합의서에서 먼저 볼 5가지
- 퇴직이 합의에 따른 것인지와 종료일
- 법정 정산액과 추가 위로금의 항목별 금액·지급일
- 이직확인서의 사실 기재와 정정 협조 절차
- 경업금지·비밀유지·비방금지의 범위와 위약 조항
- 부제소 범위와 예외로 남기는 청구권
서명 전에는 항목별로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자료를 모았다면 법정 정산과 추가 제안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세요. 위로금 기준,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합의서 조항을 각각 같은 자료와 대조하면 회사 규정과 본인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바로 해고되나요?
거부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실제 조치가 있으면 그 사유와 절차를 따로 판단합니다.
위로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법정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취업규칙·희망퇴직 공고, 최초 제안, 법정 정산액과 지급 조건을 나누어 비교하세요.
사직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사직 통고인지, 회사 승낙이 전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언과 제출·수리 경위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제한, 해고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퇴직 후 금품청산 조항 등은 적용되므로 쟁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취업 상태와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제한을 함께 심사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