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분쟁 예방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제안 —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와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9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상한과 증여공제 6억 원이 어떻게 바뀔지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2026년 9월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이 폐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 5억 원에 법정상속분 계산식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제53조 제1호).
근거. 연설 내용은 이투데이와 조세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의원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뉴시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실제 적용 범위와 시기는 통과·공포되는 개정 법률과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공제도 거주자 여부, 사전증여 내역, 분할·신고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진행 중인 상속·증여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제안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대 약속’으로 제시한 항목 가운데 국민 재산 보호에 해당하는 것이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였고,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와 청년 재형저축 도입이 같은 묶음으로 나왔습니다(이투데이, 조세일보 보도).
연설 자체가 법 개정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의원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방향을 당의 공식 우선순위로 끌어올린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1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과세 전환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안의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법률이 될 경우 어느 조문을 검토해야 하고 가정의 재산 설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 30억 원 상한과 10년 6억 원
| 항목 | 근거 조문 | 현행 내용 |
|---|---|---|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상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
| 배우자 최저 공제 |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치면,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5억 원 |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 특례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 거주자가 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6억 원 |
| 일괄공제 | 상증세법 제21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적용되지 않음 |
| 세율 | 상증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 소득세법 제97조의2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30억 원 — 실제 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19조 제4항의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칠 때 적용되는 최저 공제입니다. 이 5억 원은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야 하고, 그 금액은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분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한도를 정하는 계산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액 기준의 공제는 분할 협의를 기한 안에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저 공제 5억 원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 간주상속재산, 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배우자 몫은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다시 9개월 안에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구간은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자주 걸리는 것은 계산식상 한도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줄고 그만큼 공제 한도도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증여 쪽에서는 10년 합산 6억 원을 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 공제 확대와 비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는 한 줄이지만, 조문으로 옮기면 길이 갈립니다. 상속 쪽은 제19조의 한도(계산식상 금액과 30억 원)를 없애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과, 배우자 상속분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증여 쪽은 제53조 제1호의 6억 원이라는 금액 한도를 없애도록 개정하는 방식과, 배우자 간 증여를 비과세하는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 둡니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 증여를 비과세하는 조문이 아니라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근거 조문입니다. 이 조항을 그냥 삭제하면 부부 간 증여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근거가 사라져 오히려 부담이 늘어납니다. 폐지를 하려면 한도를 없애는 개정이나 비과세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19조 제2항을 그대로 둔 채 공제 한도만 없앤다면 현행 분할·신고 요건은 남습니다. 비과세 방식이라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됐는지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절차 부담은 ‘공제냐 비과세냐’라는 이름보다 실제 개정 조문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함께 정리해야 할 조문이 따라옵니다. 사전증여 합산(제13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19조 제2항),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제30조), 그리고 상속세법 밖에 있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입니다.
개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방식 | 건드리는 조문 |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
|---|---|---|
| 상속공제 한도 상향 | 제19조 제1항 제2호(30억 원) |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한만 조정. 분할·신고 요건 그대로 |
|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 | 제19조 제1항의 한도 규정 개정 | 배우자가 실제 받은 만큼 공제. 분할과 신고는 여전히 필요 |
| 배우자 상속분 비과세 | 비과세 규정 신설 | 과세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귀속을 확인할 절차를 어떻게 두는지가 쟁점 |
| 배우자 증여 부담 제거 | 제53조 제1호의 금액 한도 개정 또는 비과세 규정 신설 | 부부 사이 증여의 증여세 부담은 사라질 수 있으나, 부동산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함 |
파장 ①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면 자녀의 2차 상속세는
부부 간 상속세가 없어져도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부 사이 이전 단계의 면제와, 그 뒤 자녀가 상속할 때의 과세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법은 이 연쇄를 제30조로 조정합니다. 상속 후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응하는 종전 상속세 상당액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년 이내 전액에서 시작해 10년 이내면 10분의 1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1차 상속의 산출세액 자체가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자 몫만 폐지되고 자녀 몫에서 세금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서는 제30조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사망해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라면, 그 상속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요건을 갖추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더해집니다. 먼저 상속받아 보유하던 재산과 배우자 본인의 재산을 함께 평가하므로, 재산이 한쪽에 모이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최대한 몰아주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결론은 성급합니다. 두 차례 상속의 총부담은 재산 배분과 공제에 따라 갈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2차 상속까지의 기간이 변수가 됩니다. 이 계산은 세무 영역이고, 법률 쪽에서 챙길 것은 그 배분이 분쟁 없이 실현될 수 있는가입니다.
파장 ② 부부간 증여세가 폐지되면 계좌이체 쟁점은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그 돈이 증여인지 단순한 자금 관리인지가 늘 쟁점이 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결정례에서 모은 사례 중에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사전증여로 가산되며 문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합산 6억 원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가 없어지면 배우자 간 증여 자체를 둘러싼 다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간 돈을 배우자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경우, 명의만 배우자로 둔 차명 재산, 그리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제15조)입니다. 사망 전 계좌 인출의 용도 소명 문제는 부부 간 증여세와 다른 조문에서 나오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파장 ③ 배우자 증여 후 양도세 — 10년 이월과세는 별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때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는 경로를 막는 규정입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조문 자체에 적용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세가 사라지면 이 경로의 입구가 넓어집니다. 입법 과정에서 현행 이월과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기간 연장이나 요건 강화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우자 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증여세만 볼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 단계의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고, 그 뒤 양도 계획까지 함께 놓고 봐야 전체 부담이 보입니다.
파장 ④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하면 — 재혼가정 상속과 자녀 유류분
세제가 배우자 쪽으로 재산을 모으도록 유인하면, 법률 쪽 위험은 반대 방향에서 커집니다. 입양 같은 별도의 법률관계가 없다면 전혼 자녀는 계모·계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전혼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재혼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혼가정 상속 설계에서 다룬 구조가 세제 유인 때문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와 유증도 특별수익 등에 해당하면 자녀의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더라도 자녀의 가액 지급 청구에 대비한 재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한 자녀에게 더 주는 설계처럼 보상 취지가 분명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어, 구조를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 설계의 순서를 세금보다 분배부터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장 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폐지 대상이 될까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정에서도 법률혼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 차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혼을 포함할지는 실제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수단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도 상속세 검토 대상이고,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가액과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공증·자필유언·유언대용신탁 비교에서 수단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입법 쟁점
이 주제는 몇 해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3월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수평적 이전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과 견주면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방향에는 동의했습니다. 그 뒤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이견이 적었지만,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식과 아예 비과세로 가는 방식, 그리고 최고세율까지 함께 내릴지를 두고 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9월 현재 배우자 상속세·증여세 폐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의 제안은 여야의 자리가 바뀐 뒤에 나왔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므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법률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통과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처리 여부는 법안 내용과 국회 심사에 달려 있고, 관건은 이번에도 최고세율 같은 쟁점과 한 묶음으로 갈지 부부 간 항목만 떼어낼지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도 별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두 논의는 같은 조문을 건드리므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들 — 방향이 다르다
| 안 | 배우자 부분 | 함께 담긴 내용 |
|---|---|---|
| 공제 확대안 | 배우자 공제 최저 금액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 일괄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
| 비과세안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 과세표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 | 배우자 인적공제 10억 원 |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 자녀 1인당 5억 원 등 인적공제 도입 |
지금 상속·증여를 앞둔 가정이 확인할 것
- 2026년 9월 9일 기준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폐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상속·증여는 현행법으로 판단합니다.
- 개정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에 달려 있습니다. 부칙을 확인하기 전까지 소급 적용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가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필요한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배우자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폐지를 기대해 미룰지, 10년 합산 6억 원 공제 범위에서 지금 실행할지는 자산 종류와 향후 양도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하는 설계는 2차 상속의 세부담과 자녀의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차 상속의 절세액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재혼 가정이라면 세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전혼 자녀에게 재산이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배우자를 거치는 순간 그 경로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 주된 재산이라면 증여 단계의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는 상속세법 개정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는 확정됐나요?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8일 연설은 정책 제안이고, 같은 방향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은 실제로 통과·공포되는 법률과 그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녀에게도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제안은 부부 사이의 이전에 한정됩니다.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때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판단하고, 법률혼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등 다른 공제는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차례 상속의 총세액은 재산 배분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인가요, 최대 30억 원인가요?
둘 다입니다.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칠 때 적용되는 최저 공제이고,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신고를 마쳐야 하며,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상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폐지되기 전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그대로인가요?
현행법상 거주자가 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같은 기간에 그 배우자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제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한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나 상속세 폐지 대상인가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정에서도 법률혼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 차이는 남으며, 사실혼 포함 여부는 실제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세가 폐지되면 배우자 증여 후 양도세도 줄어드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지더라도 이 규정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양도 단계에서 얻는 효과는 제한됩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 단계의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