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분쟁 예방

재혼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 전혼 자녀·새 배우자·계모(계부) 상속권과 미리 정하는 법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지만 계자녀와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전혼 자녀 몫, 배우자 1.5배 상속분, 2차 상속으로 재산이 상대 가족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부부재산계약·유언·신탁으로 미리 정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두 개의 결혼반지와 두 갈래로 나뉜 가계도 스케치, 그 옆의 봉인된 유언장 — 재혼 가정의 상속 설계를 상징

재혼 가정에서 상속이 꼬이는 세 가지 지점

첫째, 새 배우자는 혼인신고만으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보다 0.5 많은 상속분(자녀 1 : 배우자 1.5)을 받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전처 소생 자녀와 1년 된 새 배우자의 몫이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둘째, 계모·계부와 계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내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새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며 키웠어도 입양(친양자 또는 일반 입양)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셋째, 2차 상속입니다. 내가 먼저 사망해 새 배우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하면, 그 뒤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은 배우자의 자녀(나와 무관한 계자녀)에게 갑니다. 내 자녀는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설계는 대부분 이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로 귀결됩니다.

누가 누구를 상속하나 — 재혼 가정 관계별 정리

관계상속권비고
새 배우자 → 나있음(1순위 공동, 자녀의 1.5배)혼인신고가 기준. 사실혼은 없음
전혼 자녀 → 나있음(1순위)이혼·재혼과 무관하게 유지
새 배우자의 자녀(계자녀) → 나없음입양하면 생김. 친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쪽 친생부모와의 관계만 단절(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
내 자녀 → 새 배우자없음위와 같음
전 배우자 → 나없음이혼으로 소멸
새 배우자 → 내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없음단, 내가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대습상속 가능(제1003조 제2항)
내 자녀 → 새 배우자가 내게서 상속받은 재산없음2차 상속 문제의 핵심

재혼 전이라면 — 부부재산계약 + 유언의 조합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 중 각자의 재산을 별산으로 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과 '이혼'에 관한 것이고, 사망 시 상속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사전 약정은 무효이므로, 새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합의를 혼전계약서에 넣어도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유언으로 정합니다. 예컨대 '주택과 사업체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는 거주권과 금융자산 일부를'이라는 식으로 재산별 귀속을 지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통상의 유언으로는 빼앗을 수 없으므로(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제1004조의2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공정증서 유언과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해도 자녀의 핵심 재산(집·사업체)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자 몫을 현금성 자산·보험으로 미리 배정하는 것이 실무적 해법입니다.

2차 상속을 막는 세 가지 도구

①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직접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상당액만 남깁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 배우자의 자녀에게 넘어가므로 유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② 유언대용신탁에 '1차 수익자는 배우자(생존 중 거주·수익), 배우자 사망 후 2차 수익자는 내 자녀'로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살아 있는 동안 집에 살고 수익을 받지만 소유권은 신탁에 남아 있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재혼 가정에서 신탁의 실익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는 법원 판단이 엇갈리므로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③ 부부가 서로 유언을 남기되,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일정 몫을 준다'는 내용을 각자의 유언에 넣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바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필요하면 ②의 신탁이나 생전 증여로 가야 합니다.

계자녀를 상속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함께 키운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입양하는 것입니다. 일반 입양은 계자녀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나의 자녀도 되어 양쪽 모두를 상속하고(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은 아이가 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되면서 전 배우자 쪽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새 배우자(아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면 혼인 1년 이상, 아이가 미성년자일 것, 다른 쪽 친생부모의 동의(친권상실·소재불명 등 예외 있음)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됩니다. 미성년 계자녀는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가정법원의 허가(심판)를 거쳐야 하며, 성년은 일반 입양만 가능합니다.

입양하면 그 자녀는 내 친생 자녀와 같은 상속분·유류분을 갖게 되므로, 전혼 자녀의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입양 여부는 상속 설계 전체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재혼한 뒤라면

부부재산계약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유언·신탁·생전 증여는 모두 가능합니다. 순서는 ① 재산 목록과 상속인을 정리하고, ②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새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확인한 뒤, ③ 원하는 분배와의 차이를 유언(공정증서)과 필요시 신탁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면 유언 사실과 내용을 양쪽에 알리고 유언집행자를 제3자로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전체 순서는 상속 설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배우자도 전처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배우자는 자녀들과 1순위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은 자녀 각 1에 대해 배우자 1.5입니다. 혼인 기간은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제 재산을 상속하나요?

아닙니다.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함께 살며 키웠어도 입양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입양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에 '상속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쓰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의 유류분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재산 관계와 이혼 시 분할에 관한 것이고, 사망 시 분배는 유언·신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재산이 결국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가나요?

새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은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인(그 자녀)에게 갑니다. 이를 줄이려면 유언으로 자녀에게 직접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상당액만 남기거나, 유언대용신탁으로 배우자를 생존 중 수익자로, 자녀를 사후 귀속권자로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새 배우자가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나요?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는 저를 대신해 부모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해 대습상속권도 없어집니다.

참고 자료

우리 가족에 맞는 설계 순서가 궁금하다면

가족 구성, 재산 종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언·후견·신탁·증여 중 먼저 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듣고 분쟁 가능성과 세법 적용을 함께 검토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