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절차·기간과 금전보상명령·화해의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절차·금전보상명령·화해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로를 정리합니다.

먼저 상시 5명 이상과 3개월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검토할 때 먼저 표시할 기한입니다.
해고 서면의 효력일,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기록과 급여·4대보험 처리일이 다르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해고가 있었던 날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더라도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것인지, 본인 의지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해고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사직서 문구와 수급자격 판단 사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 수가 변동하는 사업장은 근무표·급여자료를 모아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판정까지 정리할 자료
- 신청서에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는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와 요구하는 구제 내용을 구분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취업규칙·해고 통지·면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회사 답변에서 해고 자체, 사유, 절차와 사업장 규모 중 무엇을 다투는지 표시합니다.
- 심문에서 확인할 쟁점과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한 쌍으로 묶습니다.
- 판정 전 화해안을 검토할 때는 종료일·금전·이직 관련 사실·남는 의무를 각각 적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의 법정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는 정해진 개월 수가 없습니다. 재직기간이나 사건 유형만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지와 해고기간의 임금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0조 제4항은 판정과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체 적용은 계약과 종료 경위를 갖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뒤에는 10일과 15일이라는 짧은 불복기한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결정·판정은 확정됩니다. 신청 기한인 3개월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받는 즉시 기록해 두세요.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하되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서명·날인 절차를 거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안을 받을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근로관계 종료일, 지급일, 이직 관련 사실, 비밀유지·부제소 등 남는 조항을 함께 읽으세요. 화해금의 세금 처리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 원인과 실질을 자료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는 조문과 계약상 근거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제한, 제27조 서면통지와 제28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도 같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에서는 제28조 구제신청 대신,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요건과 미지급 임금·금품청산 문제를 각각 제26조·제36조의 요건에 따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이유
같은 ‘구두해고’나 ‘희망퇴직 뒤 해고’라는 표현이라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낸 방식, 서면의 내용, 해고 사유와 절차, 당사자 자료가 다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복직·금전보상·화해 중 어느 결과가 나올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 개월 수를 본인 결과로 옮기지 마세요. 사실과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선택 가능한 구제 방식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두 통보일과 서면 효력일이 다르면 자료를 갖춰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복직하고 싶지 않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30조 제3항은 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내용과 법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판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금전보상은 몇 개월분인가요?
법에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법문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임금 자료와 해고기간을 바탕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조항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금품청산 문제를 제26조·제36조의 요건에 따라 확인하고, 근로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