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신혼 재산

재혼·사업가의 혼전계약 — 상속권 포기 조항이 안 되는 이유와 유효한 대안

재혼 가정과 사업가에게 혼전계약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무효인 상속포기 조항 대신 유효하게 작동하는 대안을 정리합니다.

게시 수정 작성 변호사 조상현

혼전계약을 가장 진지하게 검토하는 두 부류

혼전계약 문의는 대체로 두 상황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재혼으로, 전혼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의 재산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가로, 사업용 재산과 가정의 재산을 분리해 두려는 경우입니다. 듀오 2026 혼인·이혼 인식 조사에서 남성이 혼인제도 외에 필요한 제도로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33.7%)를 사실혼 등록제 다음으로 많이 꼽은 것도,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수요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재산 구성이 복잡하고 걸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항에 기대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계약이 아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재혼 ① — "상속권 포기 조항"은 효력이 없다

재혼 사안에서 가장 흔한 요청이 "새 배우자(또는 내가)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취지인데, 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하는 상속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생기므로, 혼전계약서에 어떤 문구로 적어 두더라도 미리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속 개시 후의 정식 포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속포기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② — 유효하게 작동하는 대안

상속권을 미리 없앨 수는 없지만,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전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을 부부재산계약의 별지 목록에 특유재산으로 확인해 두면, 재산의 귀속과 출처가 문서로 남습니다. 등기까지 마치면 이 약정을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29조 제4항), 상속 국면에서 재산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이후의 재산 배분 자체를 설계하고 싶다면 그것은 혼전계약이 아니라 유언 등 상속 제도의 영역입니다. 두 제도는 역할이 다르므로, 재혼 가정이라면 혼전계약으로 재산 경계를 정리하고 상속 설계는 별도로 검토하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혼전계약에서 유효한 조항과 무효인 조항의 전체 지도는 혼전계약서 효력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사업가 — 사업 재산의 경계 긋기

사업가의 혼전계약은 사업용 재산(지분, 사업용 부동산·설비, 사업 계좌)을 특유재산으로 확인해 두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지분과 사업 자산의 목록을 별지로 남겨 두면, 이후 재산 관계가 문제될 때 어디까지가 혼인 전 사업 재산인지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한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증가에 협력한 경우(가사노동 포함) 재산분할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대법원 92므501, 93므1020 등),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이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는 드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은 이 판단에서 유리한 출발점(명확한 목록과 시점 기록)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결과를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업상 채무 관계까지 얽히는 사안이라면 계약서 문구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쟁점이 많으므로, 재산 구성 전체를 놓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순서

실행은 단순합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효 조항만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혼인신고 전에 체결·등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 생성기에 혼인신고 예정일을 입력하면 체결·등기 일정표와 함께 표준양식 초안을 만들 수 있고, 등기 방법은 부부재산약정등기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재혼·사업가 사안은 재산 구성이 복잡한 만큼, 표준양식 초안을 그대로 쓰기보다 목록의 범위와 조항 구성을 변호사가 검토한 뒤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며, 등기·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혼전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혼전계약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은 무효이므로(대법원 98다9021), 상속 배분 자체를 혼전계약으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혼전계약은 재산의 귀속과 출처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고, 배분 설계는 유언 등 상속 제도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을 하면 사업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사업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협력한 경우 편입될 수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의 역할은 목록과 시점을 문서로 남겨 입증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혼인데 상대방이 계약서 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혼전계약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요구하는 각서가 아니라, 양쪽이 각자의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재혼에서는 양쪽 모두 지켜야 할 재산과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재산 경계를 투명하게 해 두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

법인 지분도 별지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목록에 기재해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지분 가치의 증가분을 어떻게 볼지는 별개의 쟁점이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면 계약서 확정 전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참고 자료

내 일정과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

STEP 1

계약 조건 입력

계약서 초안과 혼인신고 전 일정을 만들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당사자

생년월일·주소는 PDF에서 직접 기재하도록 빈칸으로 둡니다.

혼인신고 예정일
재산목록 (별지)

한 줄 요약만 적으면 됩니다. 소재지·계좌번호 같은 상세는 PDF 별지의 빈칸에 직접 기재합니다. 없으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갑(A)의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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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B)의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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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분담

혼전계약서 검토·자문 상담

표준양식 초안은 출발점입니다. 재산 구성에 맞는 조항인지, 별지 목록의 범위가 적절한지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공증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며, 저희는 계약서 검토와 자문으로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