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선택 절차입니다. 계약이 언제, 누구의 서명으로 체결됐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역할을 하며,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하는 힘은 등기에서 나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혼인 전 재산 도구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체결·등기 일정을 만들고, 유효한 조항과 재산목록이 담긴 계약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공증은 선택 절차입니다. 계약이 언제, 누구의 서명으로 체결됐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역할을 하며,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하는 힘은 등기에서 나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약정 당사자 쌍방이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제70조). 위임장 등을 갖추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정 요구 등에 대비해 처리 일정에 1~2주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당사자 몫의 절차이며, 저희 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자문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이 도구는 혼인신고 예정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이 도구는 무효인 조항 대신 특유재산 확인·재산목록·생활비 분담 등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항만으로 초안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