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신혼 재산
신혼집 공동명의와 양가 지원금 — 명의·자금출처·계약서 정리법
신혼집 명의를 어떻게 나눌지, 양가 지원금을 증여와 차용 중 무엇으로 정리할지, 그 기록을 계약서에 어떻게 남길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신혼집이 결혼 재산 문제의 대부분이다
평균 결혼비용 3억 8,113만 원 가운데 주택 비용이 3억 2,201만 원으로 84.5%를 차지합니다(듀오 2026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 조사). 결혼 전후의 재산 문제는 사실상 신혼집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둘러싼 결정은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 양가에서 보태주는 돈을 법적으로 무엇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역을 어디에 어떻게 기록해 둘 것인가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 지분과 실제 부담이 다르면 문제가 된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 자체는 흔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자금 부담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한쪽이 자금 대부분을 부담했는데 지분을 절반씩 등기하면, 그 차이만큼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지분을 정할 때는 각자 부담한 자금(자기 자금, 대출, 부모 지원)을 기준으로 삼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기며, 그때 정리된 기록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가 지원금 — 증여인가, 차용인가
부모가 보태주는 돈은 법적으로 두 갈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증여로 받거나, 빌리는 것(차용)으로 하거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형식과 실질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로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라면 1인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기본공제·출산공제를 쓴 적이 없는 경우 기준), 자세한 요건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빌리는 것으로 정리한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생성기에서 세법 기준 증여이익 판정과 차용증 초안 작성을 할 수 있고, 작성 요령은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 추정 반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서에 남기기 — 특유재산과 자금 내역의 기록
혼인 전 각자 모은 재산과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혼집처럼 양쪽 자금이 섞여 들어간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처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부부재산계약의 별지 재산목록에 각자의 혼인 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기재해 확인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목록은 나중에 특유재산의 범위나 자금 출처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가 됩니다. 부부재산계약서 생성기로 재산목록을 포함한 표준양식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유효하고 무효인지는 혼전계약서 효력 총정리에서 판례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반드시 절반씩 부담해야 하나요?
지분을 반드시 절반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부담한 자금 비율에 맞춰 지분을 정할 수 있고, 오히려 부담 비율과 동떨어진 지분 구성이 증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금 부담 내역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지원금을 차용증만 쓰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자나 원금의 실제 상환 내역, 상환 능력 등 실질이 함께 갖춰져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질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공제 활용과 차용을 조합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 신혼집도 부부재산계약에 넣을 수 있나요?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만 체결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미 취득한 재산을 별지 목록에 기재해 귀속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새로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