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손가락 절단 산재 장해등급·보상금 — 손가락별 등급과 회사 청구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됐을 때의 산재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 6의 원문으로 손가락별로 정리하고, 판정 기준과 회사 상대 청구를 설명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산재 손가락 장해등급은 어느 손가락을, 어느 정도(잃음·제대로 못 씀·뼈 일부 상실) 다쳤는지로 갈립니다. 예를 들어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으면 9급 제10호(일시금 385일분),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13급 제5호(99일분)입니다.
근거. 등급별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잃은'·'제대로 못 쓰게 된'의 뜻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하고, 일수는 법 별표 2 장해급여표를 따릅니다.
예외. 여러 손가락을 다쳤거나 다른 부위 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준용으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장해등급 — 시행령 별표 6 원문
| 등급·호 | 장해 | 장해급여 |
|---|---|---|
| 3급 제5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연금 연 257일분(연금만 지급) |
| 4급 제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연금 연 224일분 또는 일시금 1012일분 |
| 6급 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연금 연 164일분 또는 일시금 737일분 |
| 7급 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연금 연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 7급 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연금 연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 8급 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495일분 |
| 8급 제4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495일분 |
| 9급 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385일분 |
| 9급 제11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385일분 |
| 10급 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297일분 |
| 10급 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297일분 |
| 11급 제8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220일분 |
| 11급 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220일분 |
| 12급 제12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154일분 |
| 13급 제5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7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3급 제8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일시금 99일분 |
| 14급 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일시금 55일분 |
| 14급 제7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일시금 55일분 |
| 14급 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일시금 55일분 |
'잃은'과 '제대로 못 쓰게 된'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별표 5 제9호 나목 1).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같은 목 3).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같은 목 2).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같은 목 4).
손가락 한 마디만 잘렸다면
끝마디만 절반 이상 잃은 경우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보려면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디까지 잃었는지와 남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등급을 가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끼임 사고라면 회사 상대 청구도 확인하세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는 방호장치, 정비·청소 중 기계 정지, 작업 방법 교육 같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가 회사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회사 과실과 관계없이 나오지만,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과 청구 예시는 9급 보상금, 11급 보상금, 12급 보상금, 13급 보상금, 14급 보상금 글에서, 계산 원리는 공제 후 과실상계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산재 몇 급인가요?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으면 9급 제10호으로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385일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10급 제10호입니다.
새끼손가락 장해등급은 몇 급인가요?
잃으면 13급 제5호(평균임금 99일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14급 제6호(55일분)입니다.
손가락 뼈가 조금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장해인가요?
엄지·둘째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하거나 유리골편이 인정되면 14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