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통상 사망일이 기준이 되지만, 기산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도구
사망일을 입력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사망신고·상속세 등 날짜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통상 사망일이 기준이 되지만, 기산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분이 후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채무·연금·체납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재산 파악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