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계·분쟁 예방
며느리·사위도 상속받나 — 대습상속의 범위와 흔한 오해 5가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와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인지, 동시사망·결격·상속권 상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대습상속이란 — '자리를 이어받는' 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과 배우자(며느리·사위)가 그 사람의 순위와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은 대습하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뒤에는 그 배우자는 대습하지 못합니다(아래 참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버지 사망 시 아들이 받았을 몫을 며느리와 손자녀가 나눠 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이고(제1010조), 그 안에서 며느리와 손자녀가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손자녀가 직접 조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다른 삼촌·고모와 같은 순위에 서게 됩니다.
계산 예시 — 아버지 재산 7억, 상속인은 장남(먼저 사망)·차남·딸
| 상속인 | 원래 몫 | 대습 후 실제 취득 |
|---|---|---|
| 장남(먼저 사망) | 7/3 ≈ 2.33억 | — (며느리·손자녀가 대습) |
| └ 며느리 | 장남 몫 × 1.5/2.5 = 1.4억 | |
| └ 손자(1명) | 장남 몫 × 1/2.5 ≈ 0.93억 | |
| 차남 | 7/3 ≈ 2.33억 | 2.33억 |
| 딸 | 7/3 ≈ 2.33억 | 2.33억 |
흔한 오해 5가지
- "며느리는 남이니까 상속 못 받는다" — 틀립니다. 남편(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남편의 자리를 대습해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단, 아들이 살아 있으면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 "며느리가 재혼해도 대습상속한다" — 틀립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며느리가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인척관계가 소멸해(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어머니의 재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받는다" — 틀립니다. 대습 사유는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상속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포기하면 손자는 대습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삼촌·고모,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며(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녀가 '대습'이 아니라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해야 비로소 2순위(직계존속)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부모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할 때는 손자녀까지 연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하면 대습은 없다" — 틀립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제30조)에도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99다13157).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자녀는 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 "사위는 처가 재산을 못 받는다" — 틀립니다. 며느리와 같은 구조로, 아내가 처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사위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처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상속결격·상속권 상실과 대습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결격사유(제1004조)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지만, 그 직계비속(자녀)은 대습상속합니다(제1001조). 결격은 본인에 대한 제재이지 자녀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자의 배우자는 다릅니다. 종전에는 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003조 제2항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혀져, 개정 뒤 개시된 상속에서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확대)를 받은 사람도 같은 구조입니다. 개정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고 정했고, 그 배우자는 제1003조 제2항에서 빠져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 즉 부모를 학대한 아들이 상속권을 잃어도 손자녀는 그 몫을 대습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못합니다.
설계에 반영할 점
부모 입장에서 자녀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재산의 일부가 며느리·사위(와 그 재혼 여부)에 따라 움직입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다면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생전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배분을 정하려면 유언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 왔다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인 경우 2026년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보상 취지의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유류분 산정에서 빠지므로, 그만큼을 다른 상속인의 반환 청구 걱정 없이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 때는 대습상속인(며느리·손자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협의서 작성법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저(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나요?
네. 재혼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자리를 대습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남편이 받았을 몫을 자녀(손자녀)와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해 대습상속권이 없고, 자녀만 대습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손자) 대신 받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삼촌·고모, 할머니)에게 가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할머니가 단독상속하거나, 할머니도 없으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상속인이 됩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라면 손자녀까지 포기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고(민법 제1010조), 그 몫을 대습상속인들(배우자 1.5 : 자녀 각 1)이 나눕니다. 손자녀가 여럿이어도 삼촌·고모의 몫이 줄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습상속이 되나요?
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99다13157). 손자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습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이 있나요?
자녀(직계비속)를 대습한 손자녀·며느리·사위는 피대습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118조). 다만 형제자매를 대습한 조카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2024년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이 있는 대습상속인을 유언으로 완전히 배제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