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골절 산재 장해등급 받는법 — 관절 운동범위·척추 압박률 기준
골절 뒤 산재 장해등급은 남은 장해로 판정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제한, 척추 압박률·유합, 뼈 변형·다리 단축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5의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결론. 골절 자체가 아니라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해로 등급을 정합니다. 팔·다리의 큰 관절 1개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면 12급, 2분의 1 이상이면 10급, 완전강직·4분의 3 이상 제한·인공관절 치환이면 8급이고, 척추 압박골절은 같은 운동단위 압박률 합계로 14급(5% 이상)부터 10급(50% 이상)까지 나뉩니다.
근거.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등급 문언은 시행령 별표 6, 판정 시점은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이 정합니다.
예외. 운동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같은 부위에 여러 장해가 남으면 시행규칙 별표 5의 부위별 기준(높은 등급 하나 인정, 조정, 준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과실로 다쳤다면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 — 운동범위로 갈리는 등급
| 남은 상태(시행규칙 별표 5) | 등급(시행령 별표 6) | 장해급여 |
|---|---|---|
|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 '기능에 장해' | 12급 제9호(팔)·12급 제10호(다리) | 일시금 154일분 |
|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 '기능에 뚜렷한 장해' | 10급 제13호(팔)·10급 제14호(다리) | 일시금 297일분 |
|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 인공골두·인공관절 치환 — '제대로 못 쓰게 된' | 8급 제6호(팔)·8급 제7호(다리) | 일시금 495일분 |
운동범위는 어떻게 재나
운동기능장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고, 시행규칙 별표 4의 정상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3대 관절은 팔의 어깨·팔꿈치·손목, 다리의 엉덩이·무릎·발목 관절입니다.
'2분의 1 이상 제한'은 남은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관절이라도 측정 결과에 따라 12급과 10급이 갈리므로 측정 과정과 결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 — 같은 운동단위 압박률 합계로 갈리는 변형장해
| 압박률 합계 등(시행규칙 별표 5) | 변형장해 정도 | 단독일 때 등급(시행령 별표 6) |
|---|---|---|
| 50% 이상 | 극도 | 10급 제8호 — 일시금 297일분 |
| 30% 이상 50% 미만, 또는 척추관 침범 골절을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 | 고도 | 11급 제7호 — 일시금 220일분 |
| 20% 이상 30% 미만 | 중등도 | 12급 제16호 — 일시금 154일분 |
| 10% 이상 20% 미만, 엉치뼈 변형,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 | 경도 | 13급 제12호 — 일시금 99일분 |
| 5% 이상 10% 미만, 2개 이하의 척추체에 횡돌기·극돌기 등 추체외 골절 | 경미 | 14급 제11호 — 일시금 55일분 |
척추 유합·고정술 — 운동가능영역 제한으로 갈리는 기능장해
|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등(시행규칙 별표 5) | 기능장해 정도 | 단독일 때 등급(시행령 별표 6) |
|---|---|---|
| 70% 이상 | 극도 | 8급 제2호 — 일시금 495일분 |
| 50% 이상 70% 미만 | 고도 | 9급 제17호 — 일시금 385일분 |
| 30% 이상 50% 미만, 또는 목뼈 제1·2번 사이 분절 고정 | 중등도 | 10급 제8호 — 일시금 297일분 |
| 10% 이상 30% 미만, 또는 척추분절 불안정증 | 경도 | 11급 제7호 — 일시금 220일분 |
| 5% 이상 10% 미만, 한 분절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 분절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 삽입술·준고정술 | 경미 | 12급 제16호 — 일시금 154일분 |
척추 판정에서 알아 둘 점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 바로 위·아래 척추체의 평균과 비교해 정하고,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된 척추체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합니다(별표 5 제8호 다목).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현미경·내시경 수술 포함)을 했다면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로 13급 제12호, 비관혈적 수술이면 '비기질적 변화'로 14급 제11호 기준에 해당합니다. 한 분절에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했거나 고정술·인공디스크 삽입술을 했다면 위 기능장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신경근 장해가 함께 남으면 별표 6이 정한 조합에 따라 등급이 올라갑니다.
같은 척추체·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등, 겹친 장해의 처리는 별표 5 제8호 바목의 준용 기준을 따릅니다.
뼈의 변형·가관절·다리 단축
| 남은 상태 | 등급(시행령 별표 6) | 판정 기준(시행규칙 별표 5) |
|---|---|---|
| 장관골에 변형 | 12급 제11호 |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 팔은 위팔뼈 또는 요골·척골 양쪽의 변형이 대상이고 한쪽만이면 정도가 뚜렷해야 함, 다리는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의 변형이 대상. 팔은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된 경우, 다리는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된 경우를 제외 |
|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의 뚜렷한 변형 | 12급 제8호 |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상실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 늑골은 개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 |
| 한쪽 팔·다리에 가관절 | 8급 제8호(팔)·8급 제9호(다리) | 팔은 요골·척골 중 한쪽, 다리는 정강이뼈·종아리뼈 중 한쪽에 가관절 |
| 가관절로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 7급 제9호(팔)·7급 제10호(다리) | 위팔뼈 또는 요골·척골 양쪽,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 양쪽에 가관절 |
| 한쪽 다리 단축 | 5cm 이상 8급 제5호, 3cm 이상 10급 제11호, 1cm 이상 13급 제9호 |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돼 단축과 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부정유합으로 변형·가관절과 단축이 함께 남은 경우 등에는 그중 높은 등급을 인정(별표 5 제10호 마목) |
등급 판정 시점과 회사 상대 청구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요양이 끝났을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그래도 6개월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처음부터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추락·낙하물·지게차 사고처럼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 문제 되는 골절이라면 장해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은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표, 청구 순서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산재 몇 급인가요?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인공골두나 인공관절로 치환하면 운동범위와 관계없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8급(팔 8급 제6호, 다리 8급 제7호)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척추 압박골절은 몇 급인가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 합계로 정합니다. 50% 이상이면 10급, 30% 이상 50% 미만이면 11급, 20% 이상 30% 미만이면 12급, 10% 이상 20% 미만이면 13급, 5% 이상 10% 미만이면 14급입니다(단독 변형장해 기준, 시행규칙 별표 5·시행령 별표 6). 척추관 침범 골절이나 유합·고정술 등 다른 판정 사유는 따로 봅니다.
골절이 잘 붙었으면 장해등급을 못 받나요?
뼈가 붙었더라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 변형, 다리 단축, 통증 같은 장해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남은 장해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