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포상금 · 변호사 조상현

공익신고 전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신고인 쪽에서.

회사 안의 담합·회계부정·탈세·부당청구를 알고 있는 분, 이미 신고해 처분이나 포상금 결정을 받은 분을 대리합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 신원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는지 함께 따지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보상금을 청구하는 일까지 맡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2026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회복되거나 확정된 금액의 30%로 산정합니다. 법률상 지급 한도는 없습니다.감액·부지급 사유가 있고, 신청·신고 시기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09-29 전에 신청했다면 종전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2024-08-07 전에 한 신고에는 종전 지급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포상금은 공정위·금융위·국세청·건보공단 같은 기관이 각 법령에 따라 주는 돈이고, 보상금은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돈입니다(권익위에도 별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공정위·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이 모두 해당되면 나중에 주는 쪽이 먼저 받은 금액을 빼므로, 산식상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익신고서 · 사본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인
소속
연락처
대리인
변호사 조상현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사항
봉인 보관 · 본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3항

먼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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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호는 신고서보다 그 전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1. 회사 기기·회사망을 쓰지 마세요회사 PC, 회사 Wi-Fi, 회사 메일·메신저는 회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의 시크릿 창과 개인 데이터망을 권합니다.
  2. 첫 연락에는 회사명·실명을 쓰지 마세요업종, 지금 단계, 본인의 위치만으로도 경로와 쟁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새로 꺼내지 마세요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포상금·보상금을 잃거나 깎이게 할 수 있고 본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과 자료가 있는 곳만 알면 됩니다.
  4. 어디에도 먼저 알리지 마세요동료, 사내 메신저, 직장인 커뮤니티, 언론에 먼저 알리면 신원이 드러나고 보상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

  • 보고 들은 일을 날짜·장소·참석자와 함께 그날그날 개인 메모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줍니다.
  • 가진 자료와 자료가 있는 곳·가진 사람을 목록으로만 적어 두세요. 파일은 옮기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은 익명 문의로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이름은 법으로 가릴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회사가 짐작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도 신고 내용이 소수만 아는 사실이거나 문서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짐작은 가능하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와 자료의 흔적부터 점검합니다.

저도 가담했는데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해 본인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은 권익위가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감면과 권익위의 감면 요구 여부는 재량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권익위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감액 고려 사유이고, 공정위 포상금도 가담 여부와 정도에 따라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포상금처럼 부당청구 행위자·공모자를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빼는 제도도 있습니다. 관여 정도가 크면 신고 전에 형사 책임부터 검토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산식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공공기관에 회복된 금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공정위 담합 포상금은 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에 증거 수준별 포상율을 곱해 산정합니다(2026-06-18 이후 신고분). 오래된 신고는 종전 산정 기준·지급 한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과징금 등이 확정·납부되는지, 증거의 수준, 가담 여부, 언론 공개 여부, 기여도 같은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 어떤 사유가 쟁점이 될지 말씀드립니다.

신고부터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사, 처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확정, 보상금 신청과 결정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고, 소송이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 단계와 맡기실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서,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전체 보기

변호사가 하는 일

신고서를 쓰기 전과 후에 하는 일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느 길로 신고했는지, 신원이 지켜졌는지, 증거가 인정됐는지, 청구를 빠짐없이 했는지입니다.

01

신고 기관과 순서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중 적용되는 제도와 신고 기관, 순서를 정합니다. 경로에 따라 보상 자격과 비실명 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02

신원이 드러날 단서 점검

신고 내용을 아는 사람의 범위, 문서 번호·수신자·파일 속성 같은 흔적, 신고 시점을 점검해 신고인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덜어냅니다.

03

증거 적법성 검토

가진 자료 중 낼 수 있는 것과 내면 안 되는 것을 가립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포상금·보상금을 잃거나 깎이게 할 수 있습니다.

04

포상금·보상금 공제와 신청 순서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은 서로 공제되거나, 제도에 따라 한쪽을 먼저 받으면 다른 쪽이 나오지 않거나 차액만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 정하고 차액이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05

기한 관리

처분 확정일, 신청기한, 이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상금은 신청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 기한이 지났어도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06

조사 대응과 보호

기관 조사에 함께하고, 신고 뒤 불이익을 받으면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감액·부지급 결정은 사유와 기한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원칙

  • 수임한 사건의 신원정보와 사건정보는 따로 보관합니다
  •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빼내라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익명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정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와 정보 처리 자세히 보기 →

진행 순서

문의부터 보상금까지

처분이 확정되고 보상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처분, 불복, 보상 결정, 그에 대한 불복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쟁점이 있습니다.

  1. 익명 문의

    이름 없이 사건 단계, 분야, 본인과 회사의 관계, 연락처 하나만 받습니다.

  2. 사건 진단과 위임

    변호사가 직접 듣고 신고 경로·보상 자격·기한·증거 수준·본인 위험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비용도 이때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업무 범위와 비밀유지는 위임계약서에 정합니다.

  3. 증거 정리와 신고

    정당하게 가진 자료와 자료가 있는 곳·가진 사람을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기관에 직접 신고하며, 최초 신고자 지위가 중요한 사건은 속도를 우선합니다.

  4. 조사 대응과 보호

    기관의 보완 요구와 진술에 함께 대응합니다.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5. 포상금·보상금 청구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공제 관계까지 따져 청구하고, 추가 보상 사유가 생기면 다시 신청합니다. 감액·부지급 결정은 사유와 기한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변호사 조상현

담당 변호사

조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현 대표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금융규제 실무를 했습니다. 규제기관이 어떤 자료를 결정적 증거로 보는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반대편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신고하는 사람 쪽에서 씁니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일하며 정부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익혔습니다.

  • 2025–법률사무소 상현 대표변호사
  • 2024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2022–2023대통령실 행정관(인사비서관실·법률비서관실)
  • 2018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학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시카고대학교 수학·경제학 학사

연락

이름 없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 본인과 회사의 관계만 알려 주시면 신고 경로와 기한, 확인할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명과 자료는 첫 연락에 쓰지 마세요. 비용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