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부터 회복액의 30%로 바뀐 권익위 보상금

2026년 한 해에 금융위원회(5월), 공정거래위원회(6월), 국민권익위원회(9월)가 차례로 신고 보상·포상 기준을 바꿨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의 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되며, 오래된 신고는 이전 개정의 경과규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6수정 2026.10.22글 변호사 조상현

먼저 답부터

  • 2026-09-29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권익위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확정액의 30% 정률로 산정됩니다. 종전의 구간별 체감 방식과 부패·공공재정 신고의 30억원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종전 기준을 따르고, 오래된 신고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이전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 대상 부과·환수는 신고사항과 증거자료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고, 다섯 가지 감액·부지급 사유와 30만원 이하 부지급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같은 해 바뀐 공정위(2026-06-18)·금융위(2026-05-26)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새 기준을 적용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권익위 보상금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목차
  1. 개정 전후 보상금 산정 기준
  2. 세 개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3. 보상금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
  4. 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상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5. 그대로 적용되는 감액 사유와 소액 부지급
  6. 같은 해 바뀐 공정위·금융위 포상금과 비교
  7. 자주 묻는 질문

01개정 전후 보상금 산정 기준

권익위 보상금 산정 기준
항목개정 전(2026-09-28까지 신청분)개정 후(2026-09-29 이후 신청분)
산정 방식보상대상가액 구간별 체감: 1억원 이하 30%, 1억~5억 20%, 5억~20억 14%, 20억~40억 8%, 40억 초과 4%(초과분 기준)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
지급 한도공익신고: 법률상 한도 없음(2024-08-07 이후 신고분) / 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 30억원세 제도 모두 시행령상 한도 없음
직접 관련성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에만 명시공익신고에도 신설(시행령 제21조 제2항)
감액·부지급 사유산정기준 조항 단서에 5가지 사유별도 항으로 분리, 5가지 사유 유지
소액 부지급산정 보상금 30만원 이하 미지급같음

법정 산식만 놓고 비교하면 차이는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아래는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산식 비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감액 사유와 보상대상가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 비교 (가정, 감액 전)
보상대상가액종전 구간 산식30% 정률
1억원3,000만원3,000만원
20억원3억2,000만원6억원
100억원7억2,000만원30억원

02세 개 시행령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세 제도의 근거 조항 표
구분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법률 근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산정 조항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제77조 제1항시행령 제19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사람내부 공익신고자신고자(내부자 한정 아님)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누구든지)
보상 대상벌칙·통고처분, 몰수·추징,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 국세·지방세, 부담금,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판결과 환수몰수·추징, 국세·지방세, 손해배상·부당이득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벌금·과징금·과태료 등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감액 사유시행령 제22조 제2항시행령 제77조 제2항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부정이익 환수액에 더해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5배 이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수급 사건이라도 어떤 법으로 신고하고 처분이 나왔는지에 따라 보상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보상금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

  • 이미 보상금 결정을 받은 사건: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지 않습니다.
  • 9-29 전에 신청해 심사 중인 사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분은 확정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건: 신청기한 안이라면 새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칙 원문 보기

세 시행령의 부칙 제2조는 같은 문장입니다.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대로 읽으면, 2026-09-29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은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나 처분이 그보다 앞섰는지는 이 부칙의 기준이 아닙니다.

2023-12-19 또는 2024-08-07 전에 신고하셨다면

오래된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개정 때 만든 경과규정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23-12-19 시행령 부칙은 그 전에 한 공익신고·부패신고·공공재정 신고에 종전 산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2024-08-07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칙 제3조는 지급 한도를 정하지 않는 제26조의2를 시행 이후 공익신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과규정들이 2026년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령 해석 문제입니다. 2024년 이전에 신고한 사건은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상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보상 대상이 되는 부과·환수를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부패신고(시행령 제72조 제2항)와 공공재정 신고(시행령 제19조 제3항)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기간·다른 거래·다른 업체에 대한 처분은 보상 기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들어갈 처분(과징금·형벌·세금·손해배상 환수 등)을 목록으로 만들고, 신고서와 증거가 각 처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이 보상 기준액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05그대로 적용되는 감액 사유와 소액 부지급

30%는 상한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었지만, 권익위는 여전히 다섯 가지 사유를 고려해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의 신빙성, 언론 기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의무·직무 관련성입니다. 개별 위반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유별 대응은 보상금 감액 사유에 따로 적었습니다.

06같은 해 바뀐 공정위·금융위 포상금과 비교

세 제도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공정위는 신고 시점, 금융위는 신고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미지급 신고자 특례와 2024-01-19 전 위법행위 예외를 두었고, 권익위는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관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함께 검토하는 분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기관 포상금을 받았다면 공제와 반환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하고, 감액 결정을 받으면 불복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공제와 반환 위험은 포상금 차액 청구에서 다룹니다.

기관별 개편 내용 표
2026년 신고 포상·보상 개편
기관시행일새 기준종전 기준적용 대상
금융위원회(불공정거래·공시위반)2026-05-26부당이득액·징수 과징금·몰수추징 납부액의 30% × 기여율, 산정 단계 최저 500만원(이후 연루 감액 가능)중요도 10등급 기준금액(최고 30억원) × 기여율시행일 이후 신고. 시행 당시 미지급 신고는 신청 시 적용 가능(부칙 제3조). 2024-01-19 전 발생한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의 신고는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부칙 제4조)
공정거래위원회(담합)2026-06-18과징금(자진신고 감면액 제외)의 10% × 증거 수준별 포상율(최상·상·중·하), 한도 규정 없음과징금 구간별 10%·5%·2% × 포상율, 한도 30억원시행일 이후 신고·제보. 그 전 신고는 종전 규정(부칙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공익·부패·공공재정)2026-09-29회복·증대 확정액의 30%, 한도 없음, 감액 사유 있음구간별 체감, 부패·공공재정 30억원 한도시행일 이후 보상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30% 정률이면 처분액의 30%를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30%는 산정 기준입니다. 보상 대상은 신고와 직접 관련된 부과·환수로 한정되고, 권익위는 정확성·언론 기공개·불법행위·기여도·신고의무 등 다섯 가지 사유를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은 2023년에 확정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9-29 이후 신청이면 새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기한(원칙적으로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날부터 5년이고, 신고일이 오래됐으면 종전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신고 시점이 2023-12-19 또는 2024-08-07 이전이면 이전 경과규정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에도 한도가 없어졌나요?

네. 개정 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있던 30억원 지급 한도가 2026-09-29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9-29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도 바뀌었나요?

이 글은 권익위 보상금과 공정위·금융위 포상금 개정만 다룹니다. 국세청 포상금의 한도는 국세기본법에, 지급률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 2026-10-06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의 내용은 이 섹션의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안내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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