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병원 직원이 먼저 알아 둘 것
사무장병원·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공단이 실제로 거둬들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인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한도는 30억원이 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알게 된 일을 신고하는 직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관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답부터
- 누가·어디에 사무장병원·부당청구는 건보공단에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대상 법률이라, 병원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은 권익위 공익신고(비실명 대리신고 포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돈 공단 포상금은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징수한 금액에 30%부터 4%까지 체감하는 구간 비율을 적용하고, 한도는 30억원입니다(2025-12-23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신고했다면 종전 기준). 사무장병원은 환수결정액이 커도 실제 징수율이 낮아 결정액만 보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같은 원인으로 받은 공단 포상금은 권익위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신원 병·의원은 직원이 적어 조사 범위만으로 신고인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공단 규정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명·차명 신고에 포상금을 주지 않으므로,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하면 공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본인 위험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의사, 허위 청구를 직접 입력한 직원은 처벌·징수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본인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지금 할 일 진료기록이나 청구 자료를 들고 나오지 말고, 보고 들은 일을 날짜별로 개인 메모에 적어 두고, 자료가 있는 곳과 가진 사람만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담당 기관·근거·지급 기준 보기
-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도 같은 공단)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별표 6
- 지급 기준
- 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 × 구간 비율(30%→20%→14%→8%→4%)
- 한도
- 30억원, 신고인 유형 구분 없음(2025-12-23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신고분)
- 지급 시점
- 공단 지급 결정 통보 → 신고인 지급 신청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권익위 보상
- 공익신고 대상 법률. 같은 원인의 공단 포상금은 권익위 보상금에서 공제, 다른 기관에서 먼저 받으면 공단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2024-10-25 이후 접수 신고는 먼저 받은 금액이 적으면 차액 지급 가능(공단 규정)
목차
01신고 대상인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네 가지를 신고 포상 대상으로 둡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 그리고 공단에 징수금을 내야 하는 자가 숨긴 재산입니다. 이 글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요양병원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이라 이 글의 기준을 따르고, 요양원·재가기관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관련자 2억원 한도)을 따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여는 것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설·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을 주도하면 비의료인의 개설로 봅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이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전부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단은 실제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면허를 빌린 약국(면대약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월급을 받는 ‘원장’, 비의료인 이사장·실장이 자금과 수익을 쥐는 구조
- 실제 하지 않은 진료·입원·처치를 한 것처럼 청구
- 진료 일수·횟수 부풀리기, 비급여로 받은 진료를 급여로 다시 청구
-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받는 경우
- 징수 대상이 된 운영자가 친인척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은닉재산 신고)
02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공단 신고와 권익위 공익신고
신고는 공단에 합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항).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면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나중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5항) 시점이 중요합니다.
병원 안에서 사정을 아는 사람이 많은 분야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원무과·심사청구 담당, 행정·총무 직원, 의료기사, 약제·치료재료 업체 직원이 각각 다른 조각을 압니다. 원무과는 청구 내역을, 병동 간호사는 실제 입원 여부를, 총무는 급여를 누가 주는지를 압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이 조각들이 맞춰질 때 드러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밀보장·불이익조치 보호가 적용되고, 권익위에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8조의2)도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공단 규정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명·차명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제1호),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한 사건에서 공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진행 전에 공단과 권익위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03포상금 계산과 지급 절차
| 징수금 | 포상금 |
|---|---|
| 2천원 이상 3만4천원 이하 | 1만원 |
| 3만4천원 초과 1억원 이하 | 징수금의 3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14%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분의 8% |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분의 4%, 30억원 한도 |
‘징수금’은 공단이 신고 사실과 관련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입니다(별표 6 비고). 산식만 보면 징수금이 10억원일 때 1억1천만원 + 5억원 × 14% = 1억8천만원입니다.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통보하면 신고인이 지급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시행령 제75조 제2항~제4항).
2025년 12월 23일 전에 신고하셨다면: 종전 기준
| 구분 | 개정 전(2025-12-23 개정 시행 전 신고) | 현행 |
|---|---|---|
| 요양기관 관련자(근무자·약제 업체 직원 등) | 징수금 구간 30%→20%→10%, 20억원 한도 | 위 표 하나로 통일, 30억원 한도 |
| 진료받은 환자·가족 | 40%, 500만원 한도 | 위 표 하나로 통일, 30억원 한도 |
| 그 밖의 일반 신고인 | 20%→15%→10%, 500만원 한도 | 위 표 하나로 통일, 30억원 한도 |
| 은닉재산 신고 | 30%→20%→10%→5%, 20억원 한도 | 위 표 하나로 통일, 30억원 한도 |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 종전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람이라면 신고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보도된 예로, 공단은 의사 친인척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211억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신고인에게 16억원 지급을 의결했습니다(데일리팜 보도, 2025).
요양원·재가기관(장기요양기관)이라면
장기요양기관(요양원·재가기관) 부당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를 준용하고, 지급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관련자가 신고하면 징수금 구간 30%→20%→10%에 2억원 한도이고, 이용자·가족과 일반 신고인은 500만원 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2026-10-06 현재도 신고인 유형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습니다.
환수결정액이 커도 포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환수결정액이 수십억원이어도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정리하면 공단이 실제로 거두는 돈은 적습니다. 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06-30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 중 실제 징수액 비율은 9.02%였습니다(데일리팜 보도, 2026). 포상금은 이 징수액으로 계산되므로, 결정액만 보고 포상금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그 역할과 이익, 조사 협조 등을 따지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5두39996). 명의 원장에 대한 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영자가 숨긴 재산을 알고 있다면 은닉재산 신고(제104조 제1항 제4호)가 별도 포상 사유가 됩니다.
04권익위 보상금과의 관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는 국민건강보험법(64번), 의료법(325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105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이 신고하면 ‘내부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 보상금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26조).
건보공단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 비교 표
| 구분 | 건보공단 포상금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 신청 자격 | 신고인(내부·외부 같은 산식). 부당청구 행위자·공모자, 가명·차명 신고는 지급 제외(공단 지급 규정 제7조) | 내부 공익신고자 |
| 산정 기준 | 실제 징수금 × 구간 체감 비율 |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오래된 신고는 이전 경과규정 확인) |
| 한도 | 30억원 | 지급한도액을 정하지 않음(제26조의2, 2024-08-07 이후 공익신고) |
| 징수 전 지급 | 실제 징수 후 계산 | 법률관계 확정 후 회수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산정액의 50%에 못 미치면 산정액의 50% 범위(15억원 이내) 우선 지급 가능(제26조의2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
| 중복 처리 | 같은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보상금을 이미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2024-10-25 이후 접수 신고는 먼저 받은 금액이 공단 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공단 지급 규정 제7조 제10호, 부칙 제3조) | 같은 원인으로 받은 다른 법령의 포상금은 공제(제28조 제2항) |
권익위는 공제 방식이고, 공단은 다른 기관에서 먼저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2024-10-25 이후 접수 신고는 공제 후 차액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 신고 접수일과 수령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두 금액의 예상 규모와 지급 시점을 놓고 정합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실제 징수액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징수율이 낮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외에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가 권익위 보상금 산정 기준(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에 들어가는지,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액 구조는 포상금 차액 청구, 30% 정률 개정은 2026 보상금 개정에서 다룹니다.
05실제 운영자와 부당청구를 확인할 자료
-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지: 개설 자금 출처, 급여·상여를 실제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사람, 수익이 흘러가는 계좌.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명의 원장과 운영자 사이의 약정: 고정 급여 계약,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메시지
- 운영자의 지시: 본인이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회의 메모, 업무일지
- 허위·과다 청구: 실제 입원·처치 기록과 청구 내역의 차이를 보여 주는 기간·건수·청구 항목, 근무표와 인력 신고의 차이
-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스템, 어느 서류철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보
환자 기록을 들고 나오지 마세요
진료기록과 청구 자료에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량 복사나 반출은 의료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권익위 보상금 감액 사유(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기간, 건수, 청구 항목, 보관 위치를 특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준은 증거 수집 원칙을 보세요.
06신원이 드러나는 경로
병·의원은 직원 수가 적습니다. 공단이나 복지부 조사에서 특정 기간·특정 병동 자료를 요구하면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좁혀집니다. 공단 포상금은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신고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라(시행령 제75조 제2항·제3항) 공단은 신고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그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신원을 공개한 데 대한 사후 제재만으로는 노출을 막기 어려우므로, 신고 단계에서 자료와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서 본인만 볼 수 있었던 문서를 빼거나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바꾸고, 재직 중 신고할지 퇴직 후 신고할지를 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쓸지 판단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07신고자 본인의 위험
| 누구 | 내용 | 관련 조항 |
|---|---|---|
|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 면허를 빌려준 의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가능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호 |
| 비의료인 개설·운영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87조 |
| 명의 원장(요양기관 개설명의인) |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대법원 2015두39996 |
- 허위 청구를 직접 입력하거나 기록을 꾸민 직원은 보험급여 편취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단 규정상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이 신고하면 공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후 확인되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제2호).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역할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책임감면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고와 관련한 본인의 불법행위는 권익위 보상금 감액 사유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 의료계는 좁습니다.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에는 보호조치 신청 제도가 있지만, 재취업에서 생기는 사실상의 불이익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 수사, 행정처분, 징수처분 불복, 징수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고, 포상금은 징수가 된 뒤에야 계산됩니다.
감액 사유 전체는 보상금 감액 사유에 있습니다.
08진행 순서
익명 사전 상담 → 본인 위험 점검 → 경로와 순서 정하기 → 증거 정리 → 신고 제출 → 조사 대응 → 포상금 신청 → 권익위 보상금 검토 순서로 진행합니다.
익명 상담부터 포상금·보상금 신청까지 단계별로 보기
- 익명 사전 상담
병원 종류, 본인 직무, 아는 사실의 종류, 재직 여부만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 이름은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 위험 점검
고용 의료인·명의 원장·청구 담당자처럼 본인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면허 대여나 청구 입력에 관여했는지 따지고, 처벌·징수 위험과 대응 방법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경로와 순서 정하기
공단 직접 신고, 권익위 공익신고(비실명 대리신고 포함), 수사기관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할지 정하고, 공단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의 공제 관계를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 증거 정리
운영 주체·자금 흐름·청구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맞추고, 확보 경위가 적법한지부터 봅니다. 환자 진료기록은 복사해 나오지 말고 기간·건수·청구 항목처럼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로 대신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 자료의 작성자 정보와 접근 범위를 점검합니다.
- 신고 제출
같은 내용의 선행 신고가 있으면 포상금이 없으므로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냅니다.
- 조사 대응
공단·복지부 조사나 수사기관의 진술 요청에 대응하고, 불이익조치가 생기면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 포상금 신청
공단의 지급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징수가 더디면 은닉재산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권익위 보상금 검토
벌금·징수 등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공제 후 차액이 있는지 따지고, 확정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는 2년)·확정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감액·부지급 결정에는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간호사인데,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청구 기록을 직접 꾸몄다면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은 재량이라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순서를 짜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전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30억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 종전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종전 기준은 요양기관 관련자 20억원, 일반 신고인 500만원 한도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면 권익위 보상금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서로 겹치는 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같은 원인으로 받은 공단 포상금은 권익위 보상금에서 공제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반대로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10-25 이후 접수한 신고라면 권익위 보상금이 공단 산정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제10호). 내부 공익신고자여야 하고, 공단 징수금이 권익위 보상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이 폐업해서 환수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보공단 포상금은 실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징수가 안 되면 포상금도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친인척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실을 안다면 은닉재산 신고가 별도 포상 사유입니다.
요양원(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따릅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2억원, 이용자·가족과 일반 신고인은 500만원 한도입니다(2026-10-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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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7조(벌칙)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 의료법 제90조(벌칙)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별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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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현재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
이름 없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 본인과 회사의 관계만 알려 주시면 신고 경로와 기한, 확인할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명과 자료는 첫 연락에 쓰지 마세요. 비용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