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미공개정보·회계부정 신고,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

주가조작·회계부정을 신고하려면 어느 기관에 낼지와 함께, 본인이 그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전 계좌의 주문을 대신 넣던 직원, 공시 전에 정보가 새는 것을 본 재무 담당자, 매출을 앞당겨 잡으라는 지시를 받은 회계 담당자는 신고할 수 있는 길과 져야 할 위험이 서로 다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6수정 2026.10.22글 변호사 조상현

먼저 답부터

  • 누가·어디에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와 공시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은 증선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신고가 이첩된 경우도 포상 대상 신고로 봅니다.
  • 돈 2026년 개정 고시의 포상금은 기준금액(불공정거래는 부당이득의 30%, 공시위반·회계부정은 징수된 과징금의 30%)에 기여율을 곱하고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산정 단계의 최저액(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 있지만 연루에 따른 감액·지급 제외 규정이 따로 있어 최종 지급액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내부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이기도 해 권익위 보상금(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2026-09-29 이후 신청분)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융위 포상금은 공제됩니다. 금융위 기준은 신고일과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2024-01-19 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은 종전 규정), 권익위 30% 기준도 오래된 신고는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원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해도 금융위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기명 신고는 정해진 기한(불공정거래는 신고일부터 1년, 회계부정은 조치 확정일(이의신청 시 재결일)부터 3개월) 안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입증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 증거 불공정거래 포상에서는 주가 흐름·공시·언론보도 같은 일반 공개자료가 증거자료에서 제외되고, 회계부정도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사실 없이 반복한 신고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위험 위반에 연루된 신고인은 감액될 수 있고, 불공정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위반을 강요한 사람과 법령이 정한 재위반자 등이, 회계부정은 부정행위를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람 등이 제외됩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은 자진신고나 수사 협조로 형과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지금 할 일 주문 기록이나 고객 계좌정보를 새로 조회·출력하지 말고, 보고 들은 일을 날짜별로 개인 메모에 적어 두고, 자료가 있는 곳과 가진 사람만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담당 기관·근거·지급 기준 보기
담당 기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공시), 증선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부정), 국민권익위원회(보상금)
근거
자본시장법 제435조·시행령 제384조, 외부감사법 제28조·시행령 제33조, 금융위 고시 2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지급 기준
기준금액 × 기여율(신고내용의 구체성 40% · 조사·적발 기여도 40% · 위반행위 중요도 20%)
기준금액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30% / 공시위반·회계부정: 징수된 과징금의 30% / 몰수·추징 국고납부액의 30%
한도
상한 규정 없음. 산정 단계 최저 500만원(불공정거래·공시), 300만원(회계부정). 연루 감액·지급 제외 규정 별도
지급 시점
원칙은 불복 종료·과징금 완납 확인 후 4개월 내 의결, 1개월 내 지급. 증선위가 인정하면 과징금 확정 시점에 10분의 1(최대 1억원) 먼저
권익위 보상과의 관계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 보상금 청구 가능, 같은 원인의 금융위 포상금은 공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목차
  1.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2.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방법: 어느 기관에 어떤 경로로
  3. 포상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4. 포상금 심사에 쓰이는 증거와 수집 시 주의할 점
  5.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와 기관 간 정보 공유
  6. 신고인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7.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라면
  8. 진행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01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과 고시가 정한 공시위반은 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의, 회계부정은 금융위 회계부정 고시의 포상금 대상입니다. 공시위반이라도 재무에 관한 거짓 기재는 회계부정 쪽에서 다룹니다.

행위 유형별 예와 근거(표)
포상금 대상 행위
유형예근거포상 규정
미공개정보 이용공시 전 실적·계약·인수합병 정보로 본인·지인 계좌 매매자본시장법 제174조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
시세조종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반복, 여러 계좌를 동원한 주가 띄우기제176조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
부정거래허위 공시·보도자료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 신사업 테마 부풀리기제178조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
시장질서 교란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의 매매 등제178조의2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
공시위반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재무 사항 제외)제119조·제159조 등금융위 불공정거래 고시
회계부정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회계정보 위조·파기, 감사인의 거짓 감사보고서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금융위 회계부정 고시
재무에 관한 거짓 기재는 어디서 다루나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라도 재무에 관한 사항이면 불공정거래 고시가 아니라 회계부정 쪽에서 다룹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7조 제1항 제6호·제7호 단서). 같은 사건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함께 걸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두 갈래를 같이 봅니다.

02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방법: 어느 기관에 어떤 경로로

경로별 비교
경로금융위 포상금권익위 보상금신원 처리
증선위·금감원 직접 신고(회계부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가능)대상내부자라면 공익신고로서 청구 가능실명 원칙. 무기명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원을 입증해야 포상
권익위 공익신고(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금융위로 이첩되면 금융위에 신고한 것으로 봄내부 공익신고자는 청구 가능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인적사항 봉인

2026년 개정으로 증선위나 금감원이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서 이첩받은 신고도 증선위·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4조 제4항, 회계부정 고시 제5조 제2항).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로 시작한 경우에도 금융위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기명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무기명 신고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신고일부터 1년 안에, 회계부정의 경우 조치 확정일(이의신청 시 재결일)부터 3개월 안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입증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7조 제1항 단서, 회계부정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 비실명 대리신고에서 이 기한과 신원 공개 범위를 어떻게 맞출지는 신고 전에 정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8조 제3호, 회계부정 고시 제4조 제4호). 퇴직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은 무효이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6항),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퇴직합의서의 신고금지 조항도 함께 보세요.

03포상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항). 금융위 포상금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하고, 권익위 보상금은 실제로 회복된 과징금·벌금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융위 포상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정하고, 권익위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금융위가 공제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4항).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되며, 수령 순서는 사건마다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 포상과 회계부정 포상이 겹치면 한쪽이 지급된 경우 다른 쪽은 지급하지 않되, 다른 쪽 금액이 더 크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8조 제2호, 회계부정 고시 제11조).

기관별 지급 기준 표와 종전 기준
근거·기준·한도·지급 시점
항목금융위 불공정거래·공시 포상금금융위 회계부정 포상금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기준부당이득액의 30%(공시위반은 징수 과징금의 30%, 몰수·추징은 국고납부액의 30%) × 기여율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 × 기여도과징금·벌금·몰수·추징 등으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그 전 신청은 종전 기준, 오래된 신고는 경과규정 확인)
최저(산정 단계)500만원(이후 연루 감액 가능)300만원(과징금 없이 조치된 경우 포함)산정액 30만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음
상한규정 없음규정 없음(시행령의 10억원 범위 규정은 2026.5.26. 삭제)규정 없음(2024-08-07 이후 공익신고)
연루자직접 연루돼 조치받으면 감액 가능. 강요자·5년 내 재범자는 제외직접 관련돼 조치받으면 감액 가능. 주도·강요한 사람은 제외신고 관련 불법행위는 감액·부지급 고려 사유
지급 시점불복 종료·과징금 완납 후 4개월 내 의결, 1개월 내 지급같음법률관계 확정 후 신청,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먼저 받는 길증선위가 인정하면 과징금 확정 시점에 10분의 1(최대 1억원), 의결 전 소액포상금(500만원 이하)증선위가 인정하면 과징금 확정 시점에 10분의 1(최대 1억원)회수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산정 보상금의 절반에 못 미치면 산정 보상금의 50% 범위(15억원 이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음

종전에는 불공정거래 포상금 기준금액이 최고 30억원(종전 고시 별표), 회계부정 포상금은 10억원 범위(종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이후 무혐의·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41조 제4항, 회계부정 고시 제9조 제4항).

신고일·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과 개정 규정 적용 신청

이미 신고했다면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공정거래 고시는 2026년 5월 26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지만, 그 전에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부칙 제3조). 다만 2024년 1월 19일 전에 일어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정보누설 행위의 신고에는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회계부정 고시도 개정 전 접수된 신고는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신고인이 요청하면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신고하셨다면에서 다룹니다.

04포상금 심사에 쓰이는 증거와 수집 시 주의할 점

포상 대상이 되려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구체적 정보를 내야 하고, 주가 변동·공시자료·언론보도처럼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치지 않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37조 제1항). 기여율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적발 기여도, 위반행위 중요도로 평가하는데, 적발 기여도에는 신고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졌는지도 들어갑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신고가 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7조 제3항).

사건높게 평가될 수 있는 자료약한 자료
시세조종동원된 계좌 목록과 명의인, 주문 지시 메시지, 자금 출처와 수익 배분 기록차트 분석, 거래량 이상 징후
미공개정보 이용정보가 만들어지고 전달된 시점·경로, 그 직후 거래한 계좌와의 연결공시 직전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부정거래·공시위반허위 공시·보도자료를 기획한 내부 문서,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자료기사와 공시 내용의 비교
회계부정매출 인식 시점·충당금 조정 지시, 이중 관리 자료, 감사인 대응 지침재무비율이 업계와 다르다는 분석

가져오면 안 되는 것

본인 권한 밖의 고객 계좌정보 조회·출력, 다른 사람 계정이나 서버 접속,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 금융거래정보는 별도 법률로 엄격히 보호되고, 이런 자료는 신고인에게 형사책임 문제를 남기고, 증거로 쓰거나 포상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의 적법성, 증거능력, 포상 요건은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원칙은 증거 수집 원칙에 있습니다.

05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와 기관 간 정보 공유

  • 공시·재무·IR 정보는 회사 안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뿐입니다. 신고서의 정보 수준만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 작전 참여자들의 단체 대화방, 주문을 대신 넣은 단말기 기록, 감사인 질의에 답한 담당자처럼 흔적이 특정 개인에게 남는 자료가 많습니다.
  • 금감원의 자료 요구나 감리가 특정 업무 범위를 겨냥하면 회사가 신고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고인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인의 소속 회사는 신고와 관련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35조 제4항·제5항). 회계부정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 손해를 입힌 회사와 임직원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8조 제3항·제4항).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를 쓰면 인적사항은 봉인되고 본인 동의 없이 열람되지 않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이첩되면 신고 정보가 공유됩니다

증선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신고를 이첩한 기관은 조사와 포상금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과 신고내용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불공정거래 고시 제42조의2 제1항). 신원 보호를 위해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까지 넘어갈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원칙은 비밀유지 문서에 있습니다.

06신고인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위험내용장치와 한계
가담 책임주문을 대신 넣었거나 계좌·명의를 빌려줬다면 시세조종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전해 듣고 매매했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항).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가 열거한 위반은 자진신고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 협조로 형과 제429조의2 제1항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제429조의2 제4항)에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은 ‘할 수 있다’ 규정이지만, 권익위가 징계·행정처분 감면을 요구하면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신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포상 감액·제외직접 연루돼 조치받으면 포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요했거나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불공정거래 포상에서,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회계부정 포상에서 제외됩니다.연루 정도를 처음부터 정리해 감액 폭을 다투는 편이 숨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계 작성자의 책임회계 담당자 본인이 지시에 따라 장부를 만든 경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선위는 회계부정 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
비밀유지 약정·명예훼손회사가 비밀유지 위반이나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제5항, 거짓·부정한 목적의 신고 제외). 주주 게시판·SNS에 먼저 올리는 것은 보호 밖입니다.
보복인사상 불이익, 해고금융위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 제6항),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준법 담당자라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거나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는 권익위 보상금의 감액·부지급 고려 사유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5호). 회사의 감사·준법 담당자가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인지는 그 의무의 근거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신고 대가로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07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라면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 포상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 신고 포상 제도 자세히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 포상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 공식 안내에 따르면 독자적인 정보가 100만 달러를 넘는 제재로 이어진 경우 징수액의 10~30% 범위에서 포상하고, 익명 제출은 가능하지만 포상을 받으려면 변호사가 대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에 관여한 신고인도 역할과 이익 정도를 고려해 포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여부는 상장 형태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국적 등 세부 자격은 SEC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증거와 신원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미국 절차는 미국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순서를 정합니다.

08진행 순서

익명 문의 → 사건 진단 → 증거 정리 → 신고 → 조사 대응 → 포상금·보상금 청구 → 보호 순서로 진행합니다.

익명 문의부터 포상금·보상금 청구까지 단계별로 보기
  1. 익명 문의

    상장 여부, 위반 유형, 대략의 시기, 본인의 위치(재직·퇴직, 관여 여부)만으로 시작합니다. 회사명과 종목명은 필요 없습니다. 익명 문의

  2. 사건 진단

    같은 사실이 불공정거래·공시위반·회계부정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나눠 포상 규정과 신고처를 정합니다. 본인의 연루 정도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봅니다. 연루된 부분이 있으면 자진신고 감면 요건과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을 함께 검토하고, 형사 대응이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3. 증거 정리

    공개자료와 내부자료를 가르고, 이미 정당하게 가진 자료만으로 혐의를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받으면 안 되는 자료는 걸러내고 원본은 보존합니다. 제출용 사본에서는 주문 기록, 문서 작성자 표시, 대화방 참여자처럼 신고인을 좁히는 단서를 덜어냅니다.

  4. 신고

    증선위·금감원 직접 신고와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가운데 경로를 정합니다. 이첩 뒤 공유되는 정보, 신원 공개 시점과 범위, 신원 입증 기한을 함께 맞춥니다.

  5. 조사 대응

    보완 요청과 진술에 동행하고, 본인이 연루된 부분은 자진신고 감면 요건과 맞춰 진술 범위를 준비합니다.

  6. 포상금·보상금 청구

    과징금 확정 시 선지급을 요청할지,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정하고, 두 금액의 공제 관계와 부칙상 개정 규정 신청 여부를 챙깁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는 2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7. 보호

    불이익조치에는 원상회복 요구와 보호조치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조상현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규제 실무를 했습니다. 신고하신 사건의 상대방 기업은 대리하지 않고, 기업 측의 내부신고 대응 자문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 차트가 이상해서 작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주가 변동, 공시, 언론보도처럼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 주문 지시, 정보 전달 경로처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체적 정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형과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포상금도 감액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전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에 금감원에 신고했는데 아직 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 고시 시행 당시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9일 전에 일어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의 신고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익위에 이름을 숨기고 신고하면 금융위 포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위에서 이첩된 신고도 금융위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언제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금융위 포상금과 권익위 보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내부 공익신고자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됩니다. 두 제도 중 큰 쪽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액 사유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연락

이름 없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 본인과 회사의 관계만 알려 주시면 신고 경로와 기한, 확인할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명과 자료는 첫 연락에 쓰지 마세요. 비용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