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고·임금
권고사직 선택지 비교 — 위로금·유급휴가·자진사직·구제신청, 확인할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 통보 뒤 고를 수 있는 여섯 가지 길을 조건·장단점·확인할 요건으로 비교합니다. 다음 직장 확정 여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뒤 여섯 가지 선택지 비교
| 선택지 | 조건 | 장점 | 주의 | 확인할 법정 요건 |
|---|---|---|---|---|
| 1. 권고사직 유지 + 법정 정산 | 회사 제안을 수락하되 추가 위로금은 없음 | 종료 조건을 단순하게 정리 | 해고예고수당은 합의해지에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의 근속·주 15시간 요건, 임금·금품 14일 |
| 2. 퇴직일 조정 + 연차 사용 | 종료일까지 재직하며 휴가 또는 출근 면제 합의 | 재직 기간과 인수인계 일정을 조정 | 최종 출근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구분 | 연차 일수·취업규칙상 임금 기준, 이직일 |
| 3. 자진사직으로 전환 | 근로자가 일방 사직 또는 회사와 다른 성격으로 합의 | 본인이 원하는 종료일을 제안 가능 | 구직급여는 실제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사직 문언, 고용보험법 제58조·시행규칙 별표 2 |
| 4. 위로금 없이 정산만 받고 종료 | 법정·계약상 발생 항목만 정산 | 위로금 조건에 붙은 추가 의무를 피할 수 있음 | 법정 항목이 총액에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 | 퇴직금·임금·연차수당 발생 요건 |
| 5. 실제 해고 뒤 구제신청 검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 해고 사유와 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경로 |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음 | 상시 5명 이상,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
| 6. 재직 유지 + 권고 거부 | 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라 근무 |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다음 조치를 확인 | 전보·대기발령·평가·해고를 각각 기록 | 조치의 법적 성질·취업규칙·사업장 규모 |
합의해지와 실제 해고를 먼저 나눕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입니다.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면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 의지로 수락하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어 나중에 해고라고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부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회사가 전보·대기발령·평가계획 또는 해고를 하면 새 조치의 사유와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실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제한,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금품청산 조항 등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춘 선택 기준표
| 기준 | 상황 A | 상황 B | 확인할 사실 |
|---|---|---|---|
| 다음 직장 | 입사일 확정 | 아직 미정 | 퇴직일·이직일, 경업금지와 유급기간의 겹침 |
| 사업장 규모 | 상시 5명 이상 | 상시 5명 미만 | 제27조 서면통지와 제28조 구제신청 적용 여부 |
| 재정 여유 | 재직 유지 가능 | 빠른 정산 필요 | 임금·퇴직금 지급일, 추가 위로금 조건 |
| 경력 연속성 | 종료일 조정 필요 | 즉시 종료 선호 | 최종 출근일, 근로계약 종료일, 경력증명 문구 |
선택 전에 같은 형식으로 비교하세요
- 각 안의 최종 출근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 퇴직금·임금·연차수당과 추가 위로금을 서로 다른 행에 적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적을 실제 경위와 정정 협조 문구를 확인합니다.
- 경업금지·부제소·비방금지처럼 종료 후 남는 의무를 표시합니다.
- 거부안에는 회사의 다음 조치를 예상해 쓰지 말고 실제 조치가 생길 때 기록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 오해 | 확인할 사실 | 이유 |
|---|---|---|
| 자진사직으로 바꾸면 위로금이 늘어난다 | 추가 지급 여부와 조건은 회사 규정·제안에서 확인 | 공통 법정 위로금 기준이 없음 |
|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곧 해고다 | 거부 뒤 회사가 실제로 한 조치 | 거부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종료되지 않음 |
|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이나 금전 결과가 정해진다 | 사업장 규모·3개월 기간·해고 사유와 절차 | 노동위원회가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리 |
결정문에는 조건과 유보를 함께 남기세요
수락한다면 “최종 합의서의 종료일, 정산 항목과 이직 경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겠습니다”처럼 최종 문서 확인을 남기세요. 거부한다면 “현재는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짧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정산과 추가 제안을 한 금액으로 섞지 마세요.
여섯 안을 같은 표에 넣어 비교하세요
회사 제안을 권고사직 대응의 전체 순서에 따라 법정 정산·추가 제안·종료일로 나누어 표에 적으세요. 이직 사유와 수급 요건이 비어 있으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기준으로 회사 자료를 먼저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직장이 정해졌다면 자진사직이 낫나요?
입사일만으로 선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종료일, 추가 지급 조건, 경업금지와 실제 이직 사유를 함께 비교하세요.
위로금 없이 법정 정산만 받을 수 있나요?
법정·계약상 발생 항목과 추가 위로금은 구분됩니다. 회사 제안과 합의서에서 각 항목의 금액·지급일·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제안을 유지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조건과 최종 수락을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전까지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읽힐 표현을 피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제27조 서면통지와 제28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아 쟁점별로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