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처리하는 항목, 파기 절차·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제3자 제공·처리 위탁·국외 이전·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적도록 합니다.
2026. 9. 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 룰북 점검일 2026-10-19
본문이나 주소를 넣으면 법령 기준 27개 항목을 조항별로 대조하고, 사이트에서 실제로 쓰는 분석·결제·로그인 도구가 위탁·국외이전 기재에서 빠졌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가 직접 만든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진행 방식
처리방침 본문을 붙여넣거나 주소만 넣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함께 넣으면 실제로 쓰는 도구까지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기준 27개 항목(법정 19개)을 조항별로 찾고 요소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문서만으로 확인된 법정 항목 결함과 건수를 보여 드리고, 항목별 근거 조문·현행 문구·참고 문안을 담은 상세 리포트는 변호사 검토와 함께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처리하는 항목, 파기 절차·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제3자 제공·처리 위탁·국외 이전·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적도록 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거나 보관하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이라면 이전 항목,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의 명칭·연락처, 이용 목적·보유 기간, 거부 방법·절차·효과를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제2항).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5호), 국내대리인 정보를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9호의2)도 각각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방침 기재 사항을 정한 제30조 제1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9. 11. 시행 개정으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었고(제75조 제2항 제14호의2),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를 지정·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과 보호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졌습니다(제31조 제3항). 처리방침의 보호책임자 기재가 실제 지정 현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