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R&D·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보상금

보조금, 연구개발 과제비, 고용장려금은 대부분 제출 서류를 보고 지급됩니다.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서류를 만든 사람과 옆에서 본 사람이 압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내부자가 아니어도 신고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수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보상 기준에 넣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6수정 2026.10.07글 변호사 조상현

먼저 답부터

  • 누가·어디에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출연금·지원금 등)의 부정청구는 누구든지 소관 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내부자가 아닌 신고인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돈 보상금은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5배 이내) 부과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된 금액의 30%이고, 2026-09-29 이후 신청분부터 이 정률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의 환수·추가징수도 이 법의 환수·제재부가금으로 봅니다. 오래된 신고는 이전 개정의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 보상금은 환수·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구제절차가 끝난 뒤 지급되고, 회수가 부족하면 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본인 위험 권익위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부정수급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형사책임과 보상금 감액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지금 할 일 회사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 계정에서 자료를 꺼내지 말고, 본인이 받은 메시지와 본인 계좌 내역처럼 이미 가진 자료는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담당 기관·근거·지급 기준 보기
신고 기관
소관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근거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5조
신고 자격
누구나(내부자 요건 없음)
보상 기준
환수액 + 제재부가금 등 회복 금액의 30%(2026-09-29 이후 신청분), 30만원 이하 미지급
한도
보상금 한도 규정 없음(종전 30억원 한도 삭제). 별도 포상금은 5억원 한도
지급 시점
이의신청 기간 경과·구제절차 종료 후, 회수 부족 시 50% 범위 우선 지급
신원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제24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목차
  1. 어떤 돈,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2. 누가, 어디로 신고하나
  3.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으로 계산하는 보상금
  4. 언제 받나
  5. 제출 서류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증거
  6. 신원이 드러나는 경로와 대응
  7. 신고인 본인의 위험
  8. 진행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01어떤 돈,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공공재정환수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나가는 돈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묶습니다(제2조 제5호). 시행령은 보조금,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공익직불금, 장학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같은 사회복지 급여 등을 열거합니다(시행령 제2조). 다만 이 법의 부정청구 규정은 2020-01-0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6323호 부칙 제2조), 그 전 지급분은 개별 법률의 환수·포상이나 부패신고 같은 다른 경로를 따로 검토합니다.

‘부정청구등’은 네 가지입니다(법 제2조 제6호). 자격이 없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 받을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것, 정해진 목적·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에는 원칙적으로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이 붙습니다(제9조 제1항). 다만 과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분야별 흔한 유형(예시)
분야자주 보이는 방식
R&D 과제비(출연금)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아 공동 관리, 허위 견적·납품으로 재료비 부풀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
고용장려금·지원금서류상 채용, 친인척 허위 고용,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으로 꾸미기, 지원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시간·임금 서류 조작
농업 보조금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 직불금 청구, 시설·장비 구입비 부풀리기
복지 보조금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허위 인력·이용자 등록,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정부 지원사업바우처·지원사업비를 허위 정산하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

개인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이 받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행위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별도 신고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업자·기관이 받는 보조금·지원금·연구개발비의 부정청구를 다룹니다.

02누가, 어디로 신고하나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신고처는 ① 소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③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연구실 학생 연구원, 회사 직원, 경쟁 업체, 납품 업체, 사업 참여자 누구나 해당합니다.

같은 사실이 다른 법의 신고에도 걸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고용보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대상 법률이고, 공직자가 관여했다면 부패신고 문제도 생깁니다. 경로마다 보상 자격과 기준이 다르므로 사건별로 고릅니다.

공공재정 신고와 공익신고 비교 표
공공재정 신고와 공익신고 비교
구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공익신고
근거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제23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6조
보상금 신청 자격신고한 사람(외부인 포함)내부 공익신고자
보상 사유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제23조 제2항)벌칙, 과징금, 과태료, 국세·지방세 부과, 부당이득 반환 판결·환수 등(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산정회복 금액의 30%(시행령 제19조 제1항)회복 금액의 30%(시행령 제22조 제1항)
비실명 대리신고가능(제24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가능(제8조의2)

03환수액과 제재부가금으로 계산하는 보상금

신고로 ① 부정이익 등의 환수, ② 제재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져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신고한 사람은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보상금은 그 금액의 30%이고(시행령 제19조 제1항), 신고 사항·증거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산정액이 30만원 이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의제 조항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환수·반환명령은 이 법의 환수로 보고(제5조 제2항), 환수에 더해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은 이 법의 제재부가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개별 법률이 정한 추가징수도 보상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야별 환수·제재 근거 표
분야별 환수·제재 근거
분야환수제재 금전(제재부가금으로 의제)
국고보조금보조금법 제31조·제33조 반환명령보조금법 제33조의2: 반환할 보조금의 5배 이내, 원칙적 부과(면제·삭감 사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 환수같은 조 제1항: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부과 여부는 재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반환명령같은 조 제2항: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재량
직업능력개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35조 제4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56조 준용5배 이하 추가징수 가능
별도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환수(이자 포함)같은 법 제9조: 부정이익의 5배 이내, 원칙적 부과(감면 사유 있음)

산식만 보면 부정이익 2억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4억원이 부과되어 확정되면 기준 금액은 6억원, 보상금은 그 30%인 1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정확성·신빙성, 언론 기공개 여부, 신고자의 관련 불법행위, 기여도, 신고 의무·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재부가금 부과가 재량인 분야에서는 기관이 얼마를 매기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9일 전에 신청했거나 신고가 오래됐다면

언제 신청했느냐가 기준입니다

30% 정률은 2026-09-29 시행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그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구간 체감 기준(30억원 한도)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2026년 개정은 보상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오래된 신고에 이전 개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보상금 개정에 있습니다. 2024-09-27 이후 신고분의 보상금 신청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전 신고는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제24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6항, 보상금 신청기한).

보상금과 별도인 포상금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로 부정수익자가 기소되거나 제도가 개선되는 등 공익 증진이 있으면 권익위가 5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포상금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지만(제5조 제8항), 보상금은 이 법의 30% 체계로 산정합니다.

04언제 받나

  • 원칙: 환수·부과로 수입 회복이 생기거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지급합니다. 환수·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이의신청 기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부정수익자가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확정됩니다.
  • 우선 지급: 법률관계는 확정됐는데 아직 회수가 없거나 회수액이 결정된 보상금의 50%에 못 미치면, 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나머지는 회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경합: 같은 부정청구를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시행령 제24조).

05제출 서류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증거

기관이 이미 제출 서류를 갖고 있다면, 신고인은 서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는 자료를 보태야 합니다.

  • R&D: 본인 계좌로 인건비가 들어온 뒤 반환을 요구받은 메시지와 이체 내역,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명단, 견적·납품 서류와 실제 납품의 차이
  • 고용지원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여부·근무시간의 차이,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 채용일자 조작을 보여 주는 문서
  • 농업·복지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실제 시설·인력·이용자 현황의 차이, 정산 증빙과 실제 지출의 차이
  • 공통: 지시 메시지, 회의 메모, 업무일지, 자료가 보관된 위치와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

회사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 계정에서 자료를 꺼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받은 메시지와 본인 계좌 내역이 부정수급을 밝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증거 수집 원칙에 있습니다.

06신원이 드러나는 경로와 대응

연구실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사람이 적습니다. 인건비 반환을 요구받은 학생 연구원이 몇 명뿐이라면 신고 내용만으로 신고자가 좁혀집니다. 소관 기관에 직접 신고하면 그 기관 담당자와 수급자 사이의 관계도 변수가 됩니다.

권익위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입증자료·위임장을 봉인 보관하게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를 준용).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되고(제20조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신고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4항). 이 면책은 신고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자료를 얻은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7신고인 본인의 위험

서류를 직접 만든 사람이라면

다른 법률에 벌칙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제5조 제9항). 예컨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보조금법 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없이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다하게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제28조의2). 지시를 받아 허위 서류를 만들었거나 인건비 회수에 협조한 사람은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와 관련해 드러난 신고자 본인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제22조 제1항) 재량이고,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보상금 감액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본인이 받은 돈: 실제 일하지 않고 받은 인건비·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끊기면 신고인이 속한 연구실·사업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본인 거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합의서·서약서: 퇴직하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합의서 신고금지 조항을 보세요.

08진행 순서

익명 사전 상담 → 경로 선택 → 증거 정리 → 신원 노출 위험 점검 → 신고 제출·조사 협조 → 환수·제재부가금 확정 확인 → 보상금 신청 → 감액 대응 순서로 진행합니다.

익명 상담부터 보상금 신청까지 단계별로 보기
  1. 익명 사전 상담

    어떤 지원금인지,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알게 됐는지, 본인 관여 여부만 먼저 확인합니다. 기관명은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경로 선택

    공공재정 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의 자격·보상 기준·신원 보호 수준을 비교해 본인 위험이 적은 경로를 고릅니다. 서류 작성이나 인건비 반환에 관여했다면 형사·환수 위험과 책임감면 요청 방안도 이때 함께 검토합니다.

  3. 증거 정리

    서류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확보 방법이 별도 문제를 만들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4. 신원 노출 위험 점검

    비실명 대리신고 여부와 신고 시점을 정하고, 제출 자료에서 본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걸러 냅니다.

  5. 신고 제출·조사 협조

    권익위 또는 소관 기관에 신고하고, 보완 요청과 진술 요청에 대응합니다.

  6. 환수·제재부가금 확정 확인

    처분 내용과 이의신청·구제절차 진행을 확인합니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확인하고, 의제 조항으로 보상 기준에 들어갈 금액을 따져 둡니다.

  7. 보상금 신청

    기한(2024-09-27 이후 신고분은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권익위에 신청합니다. 회수가 부족하면 우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8. 감액 대응

    감액·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사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인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고(제17조), 보상금은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신청합니다(제23조 제2항). 공익신고 보상금처럼 내부 공익신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신고포상 제도가 따로 있고, 이 섹션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섹션은 사업자·기관이 받는 보조금·지원금·연구개발비를 다룹니다.

2026년 9월 이전에 신고했습니다. 30% 기준을 받을 수 있나요?

2026-09-29 개정 시행령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신청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개정 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만든 경과규정이 오래된 신고에 계속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 개정 해설 참조). 그 문제가 없다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한 안에서 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5년 신청기한은 2024-09-27 이후 신고분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신고했다면 기한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비밀유지 서약을 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4항). 다만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 방법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관이 환수만 하고 제재부가금은 안 매겼습니다.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보상 기준은 실제로 이루어진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과 보조금법은 제재부가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정 감면·미부과 사유가 있고, 연구개발비나 고용지원금처럼 개별 법률이 재량으로 정한 분야는 그 법률을 따르므로 기관 판단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26건
  1.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2. 공공재정환수법(법률 제16323호, 2019. 4. 16.) 부칙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3.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5.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6.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7.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8. 공공재정환수법 제19조(신분보장 등)
  9.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10.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11.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12.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준용규정)
  13.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제28조의2(벌칙)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5.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16.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7.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의 산정)
  18.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19.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20.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2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24.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25.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026.10.06 현재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

이름 없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 본인과 회사의 관계만 알려 주시면 신고 경로와 기한, 확인할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명과 자료는 첫 연락에 쓰지 마세요. 비용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