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포상금 신청기한, 기관별 기한과 ‘확정을 안 날’ 계산법

권익위 보상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끝난 지 오래됐다면 신고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과 처분 확정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6수정 2026.10.07글 변호사 조상현

먼저 답부터

  • 권익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신고일이 오래됐으면 종전 기한이 적용됩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지만, 2019-10-17 이후 부패신고의 보상금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오래된 신고는 신고일에 따라 종전 기한이 적용됩니다. 2021-10-21 전 공익신고는 안 날부터 2년·확정일부터 5년, 2019-10-17 전 부패신고는 안 날부터 2년(확정일 기준 5년 제한 규정 없음)입니다.
  • 공정위 포상금 청구권은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권익위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난 뒤입니다.
목차
  1. 기관별 기한 한눈에 보기
  2. ‘확정을 안 날’은 언제인가
  3. 신청 후 90일 결정 기한
  4. 실제로 돈이 나오는 시점
  5. 지금 확인할 것
  6. 자주 묻는 질문

01기관별 기한 한눈에 보기

신청·청구 기한
제도기한근거비고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확정을 안 날부터 3년(2021-10-21 전에 한 공익신고는 2년, 2021년 개정법 부칙 제5조), 확정된 날부터 5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3항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단서)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2019-10-17 전에 한 부패신고는 종전 규정(안 날부터 2년, 확정일 기준 5년 제한 규정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6항예외 단서 없음
권익위 공공재정 신고 보상금부패신고와 같음(준용)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제1항2024-09-27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2024. 3. 26. 개정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그 전 신고는 따로 확인
공정위 포상금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소멸시효포상금 고시 제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무기명 신고는 의결·재결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 제출(고시 제2조 제1항 단서)
금융위 포상금(불공정거래·공시위반)고시에 별도 청구 기한 조항 없음「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무기명 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원 입증 자료 제출(제37조 제1항 단서). 개정 기준 적용은 부칙 제3조 신청. 2024-01-19 전에 발생한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의 신고는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 규정(부칙 제4조)
건보공단 포상금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이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공단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금융위 포상금에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에 청구 기한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이 규정이 포상금에 어떻게 적용되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확정을 안 날’은 언제인가

권익위 보상금 기한의 출발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과 ‘확정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과징금 처분이라면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지난 날, 또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신고인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어서 확정 사실을 바로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기산점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
상황쟁점준비할 자료
처분 결과 통지만 받고 확정 여부는 모름통지일을 ‘안 날’로 볼지, 불복 여부까지 알게 된 날로 볼지기관 통지문,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경위(보도·기관 회신 등)와 날짜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몇 년간 다툼확정일은 판결 확정일.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3년 기한의 출발점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한 기록
과징금, 형사 벌금, 세금 부과처럼 처분이 여러 개처분마다 확정일이 달라 기한이 따로 흐를 수 있음처분별 확정일 목록
일부만 확정(일부 취소 판결 등)확정된 부분과 다툼이 남은 부분을 나눠 신청할지판결문, 감액·재처분 내역

기한은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둡니다

‘안 날’은 신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확정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소명 자료로 준비하세요. 5년 기간은 안 날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03신청 후 90일 결정 기한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4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 제1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신청인·참고인·관계 기관에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5항).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사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정 증빙과 직접 관련성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감액·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은 이때부터 계산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불복 경로는 보상금 감액 사유에 있습니다.

04실제로 돈이 나오는 시점

  • 권익위 보상금: 부과·환수 등으로 수입 회복이 확정된 뒤 지급하고, 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것이 끝난 뒤 지급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5조).
  • 우선 지급: 법률관계는 확정됐지만 실제 수입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회복액이 산정 보상금의 50%에 못 미치면,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산정액의 50% 범위이면서 15억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복액이 늘어나는 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부패신고 보상금에도 결정 금액의 50% 범위 우선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 공정위 포상금: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국고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기본포상금, 처분 확정과 과징금 총액 납부 확인 후 3개월 이내 잔여포상금(포상금 고시 제4조 제2항).
  • 금융위 포상금: 원칙적으로 불복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총액이 납부된 뒤 4개월 이내 심의·의결, 의결 후 1개월 이내 지급(고시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확정된 날에 완납 시 포상금의 10분의 1(1억원 한도)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제2항).

05지금 확인할 것

  1. 처분 목록 만들기

    신고와 관련된 과징금·벌금·몰수·세금·환수 처분을 모두 적고, 처분마다 처분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안 날’ 증빙 모으기

    기관 통지문, 보도, 기관 회신 등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3. 마감일 계산

    제도와 신고일을 먼저 확인해 적용되는 기한을 정합니다(현행 3년·5년, 2021-10-21 전 공익신고는 2년·5년, 2019-10-17 전 부패신고는 안 날부터 2년). 그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고 여유를 두어 신청 일정을 정합니다.

  4. 기관 포상금 기한 따로 확인

    공정위·금융위·건보공단 포상금은 각 기관 규정의 기한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먼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처분별 확정일을 기관 기록과 판결로 확인하고, ‘안 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기한이 임박했으면 직접 관련성 소명이 덜 갖춰졌더라도 먼저 신청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결정 뒤에는 불복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이미 신고한 분의 상황별 안내는 이미 신고하셨다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은 3년 전에 나왔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기한은 처분일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이 작년에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부터 5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신고일이 오래됐다면 종전 기한(2021-10-21 전 공익신고는 안 날부터 2년, 2019-10-17 전 부패신고는 안 날부터 2년이고 확정일 기준 5년 제한 없음)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공익신고 보상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26조 제3항 단서).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별 판단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90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하는 기한이어서, 보완 요구나 관계 기관 조회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낼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결정은 났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권익위 보상금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난 뒤 지급합니다. 실제 수입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 우선 지급 결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이름 없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종과 지금 단계, 본인과 회사의 관계만 알려 주시면 신고 경로와 기한, 확인할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명과 자료는 첫 연락에 쓰지 마세요. 비용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위임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