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

>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소정급여일수를 고용보험 결정례 기준으로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09-01

## 진단하는 내용

- 이직 경위와 고용보험 가입 조건으로 수급자격 가능성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세 단계로 보여 줍니다.
- 소정급여일수, 2026년·2027년 이직이면 1일 구직급여와 예상 총액 범위, 이직확인서에 통상 기재되는 상실사유 코드, 기재가 다를 때의 절차, 관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례를 함께 표시합니다.

## 입력값

- 이직일, 사직서 문구(쓰지 않음·일신상 사유/개인사정·회사 사정/권고사직), 이직 경위(아래 6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5구간), 연령·장애 구분,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예·아니요·모름)

## 판정 기준

| 이직 경위(화면 문구) | 기본 판정 | 통상 기재되는 상실사유 코드 |
| --- | --- | --- |
|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 (권고사직) |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 사안에 따라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했다 |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
| 해고를 통보받았다 |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사안에 따라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
| 계약기간이 끝났다 (재계약 없음) | 가능성이 높습니다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내가 그만뒀지만 사유가 있다 |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 (별도 사유 없음) | 어렵습니다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필수요건: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아니요'나 '모름'이면 판정을 최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로 낮춥니다.
-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다면 판정을 최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로 낮춥니다.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확정된 뒤에도 수급자격이 별도로 인정된 결정례가 있습니다(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68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 1의2).
- 희망퇴직·명예퇴직은 별표2 제5호가 요구하는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 열거된 사정과 사업주의 퇴직 권고 또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인지를 봐야 하므로, 공고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 --- |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피보험기간은 단순 경력기간이 아닙니다. 통상 종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기간을 합산하되, 그 종전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호).

## 1일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6조)

- 하한액 = 최저임금(시간급) × 8시간 × 80%: 2026년 이직 66,048원(시간급 10,320원), 2027년 이직 68,480원(시간급 10,700원)
- 상한액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때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하한액 하나로 계산합니다. 현행 상한이 그대로이면 2027년 이직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총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계산 예시

- 2026-09-01 권고사직, 사직서 없음,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1일 66,048원~68,100원, 예상 총액 11,888,640원~12,258,0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도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이 약 330만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1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같은 조건으로 2027년에 이직하면 1일 68,480원(상·하한 역전으로 단일 금액), 예상 총액 12,326,400원입니다.

## 한계

- 입력값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금액은 2026년·2027년 이직만 표시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 이직확인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가입이력·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1350으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ML: https://chosanghyun.com/tools/unemployment-eligibility

## 관련 가이드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 결정례로 본 정당한 이직사유](https://chosanghyun.com/guide/자진퇴사-실업급여-인정-사유)
-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는데 실업급여 되나 — 2024재결 제168호](https://chosanghyun.com/guide/사직서-개인사정-실업급여)
-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서류 — 이직확인서 사유와 회사 불이익](https://chosanghyun.com/guide/권고사직-실업급여-조건-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