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기준 27개 항목과 대조하고, 사이트에서 쓰는 도구가 위탁·국외이전 기재에서 빠졌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처리방침 본문이나 주소를 넣으면 화면에서 항목별 대조 결과를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19

## 점검하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9. 11. 시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27개 항목을 대조합니다.
- 항목마다 근거 조문 요지, 확인되지 않은 요소, 현행 문구, 참고 문안을 보여 주고, 그 항목에 과태료 근거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홈 화면 HTML·외부 스크립트 주소·응답 헤더와 같은 사이트의 스크립트 번들(최대 12개)에서 제3자 도구 서명 60종을 찾아, 처리방침에 이름이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 처리방침 주소를 모르면 홈 화면 링크 → 사이트맵 → 흔히 쓰는 경로 순서로 찾습니다. 개정 이력 여러 버전이 한 페이지에 있으면 최신본만 점검합니다.

## 판정 기준

| 판정 | 뜻 |
| --- | --- |
| 신설 | 문서에서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
| 교체 | 항목은 있으나 핵심 요소의 절반 이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 보강 | 항목은 있으나 일부 요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 검토 필요 | 문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
| 유지 | 항목과 요소가 확인됩니다 |
| 해당없음 | 선택한 회사 유형에서는 점검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

- 조항은 소제목으로 찾고(합쳐 쓴 소제목·하위 소제목 포함), 조항 안에서 요소별 표현을 확인합니다. 요소를 모두 확인하면 유지, 절반 이상이면 보강, 절반 미만이면 교체입니다. 표현이 그 요소에만 쓰이는 요소(구체적 항목명·파기 방법 등)는 조항 밖에서 찾아도 인정합니다.
- 소제목을 못 찾았더라도 주제어가 본문에 있고 요소의 절반 이상이 보이면 신설이 아니라 검토 필요로 표시합니다. 주제어가 없거나 요소가 절반에 못 미치면 신설입니다. 요약·수집 방법·구제기관·변경 항목은 조항 위치와 무관하게 요소만 봅니다.
- ‘하지 않습니다’ 기재가 있고 실제로 한다는 표(수탁자 표·제공받는 자 표 등)가 없으면 그 기재를 그대로 인정해 유지로 봅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경우’ 같은 법정 예외 단서는 부정 기재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 세부 내용을 별도 페이지·펼침 화면으로 넘기는 조항과, 제3자 제공·위탁·국외 이전·가명정보·자동화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처럼 조건부로만 적은 조항은 단정하지 않고 검토 필요로 표시합니다.
- 해당 여부를 문서·사이트로 알 수 없는 항목(제3자 제공·위탁·국외 이전·쿠키)은 조항이 없으면 검토 필요로 표시합니다. 사이트 코드에서만 보이는 도구나 CDN·태그 관리 도구는 해당 근거로 쓰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만 표시합니다.
- 회사 유형(해외 사업자, 결제, 14세 미만 아동,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14가지)은 사이트 실측 → 문서 기재 순으로 판단하고, 해당이 없는 항목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추가적 이용처럼 문서에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유형은 해당 없음으로, 제3자 제공·위탁·국외 이전·아동처럼 조항을 두고 부정 기재를 한 항목은 유지로 봅니다.
-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경고는 수집·처리·항목 맥락에 나오고 바로 옆(앞뒤 150~300자)에 「법령명」·법 제N조·‘법에 따라’·별도 동의 표시가 없을 때만 냅니다. ‘입력을 삼가 주세요’ 같은 안내와 ‘건강기능식품’ 같은 합성어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 점검 항목

| 항목 | 구분 | 근거 |
| --- | --- | --- |
| 서문: 개인정보처리자 명칭과 수립 근거 | 권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 주요 처리 내용 요약·목차 | 권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권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제21조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제17조 |
| 추가적 이용·제공의 판단 기준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법 제28조의8 |
| 국외에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처리 국가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3·제23조 제3항 |
| 가명정보의 처리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제28조의2·제28조의3 |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권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관련), 작성지침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제30조 |
| 자동 수집 장치(쿠키 등)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7호 |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 권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7호(관련), 작성지침 |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공개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4항, 시행령 제44조의4 |
| 광고성 정보 전송(수신 동의·철회) | 권장 | 정보통신망법 제50조(관련)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31조 |
| 국내대리인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제4항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권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 처리방침의 변경(시행일·이전 버전) | 권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관련), 작성지침 |
| 홈페이지 게재(공개 위치·명칭) | 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 |

## 점수 기준

- 판정별 점수: 유지 1, 보강 0.6, 검토 필요 0.5, 교체 0.3, 신설 0. 해당없음은 빼고 평균을 냅니다.
- 사이트 대조가 있을 때: 필수 항목 60% + 권장 항목 15% + 사용 도구 기재 일치 15% + 읽기 쉬운 구성 10%
- 사이트 대조가 없을 때: 필수 항목 70% + 권장 항목 18% + 읽기 쉬운 구성 12%
- 사용 도구 기재 일치 = 문서에 이름이 있는 도구 ÷ (이름이 있는 도구 + 홈 화면에서 확인됐는데 문서에 없는 도구) × 100. CDN·태그 관리자·오류 수집 도구는 기재 관행이 갈려, 문서에 이름이 있으면 일치로 세고 없으면 누락이 아니라 ‘확인 대상’으로만 표시합니다. 문서에만 적힌 도구는 참고로만 표시해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 읽기 쉬운 구성: 소제목 6개 이상 25점, 목차(번호 목차 포함) 15점, 표·목록 줄 5개 이상 20점, 평균 문장 길이 70자 이하 20점, 요약(라벨링) 20점
- 결과 화면은 점수보다 ‘보완이 필요한 항목(신설·교체·보강)’과 ‘확인이 필요한 항목(검토 필요)’ 건수를 앞에 둡니다.

## 계산 예시

-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위탁·권리 조항만 있는 423자 처리방침(사이트 주소 없음): 37점(필수 항목 36, 권장 항목 40, 읽기 쉬운 구성 40), 고칠 곳 14건입니다.
- 같은 예시에서 위탁 표에 Amazon Web Services·Google Analytics가 적혀 있어 국외 이전 해당으로 판단하고, 국외 이전 항목은 "신설"으로 표시합니다.

## 한계

- 문서에 항목이 적혀 있는지 대조하는 자동 점검이며, 적법 여부 판단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 홈 화면 HTML과 스크립트 코드만 읽는 정적 분석이라 태그 관리자로 나중에 불러오는 도구, 로그인·결제 화면에서만 쓰는 도구는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번들 코드에서만 찾은 도구는 실제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사업자 소재지 기준입니다.
- 홈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사이트는 처리방침 링크·본문을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문을 붙여넣어 점검합니다. 링크의 글자 크기·색상 강조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본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점검 결과(점수·항목별 판정·사이트 도구 대조)는 사무실 검토용 리포트로 보관하며, 화면에는 문서만으로 확인된 법정 항목 결함(신설·교체)과 나머지 건수만 보여 줍니다. 항목별 근거 조문·현행 문구·참고 문안은 변호사 검토와 함께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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