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재산계약서 생성기

> 혼인신고 전 계약 일정과 부부재산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일정과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 만드는 내용

-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공증·부부재산약정등기 권장 일정을 만들고 캘린더 파일(.ics)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항과 별지 재산목록으로 구성한 부부재산계약서 초안을 화면에 만들고, 문안을 복사해 쓸 수 있습니다.

## 입력값

- 갑(A)·을(B) 성명. 생년월일·주소는 초안에 빈칸으로 두고 직접 기재합니다.
- 혼인신고 예정일: 내일 이후 날짜만 받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 공증 예정 여부, 당사자별 특유재산 목록(각 최대 6개, 구분: 부동산·예금·증권·보험·자동차·기타, 1~40자 한 줄 표시, 개략 가액 선택)
- 생활비 분담 방식: 균등 분담, 비율 분담(갑 1~99%), 한쪽 부담, 소득에 비례

## 일정 기준

| 일정 | 혼인신고 예정일 기준 | 예시(2026-12-12 신고) | 도구 안내 |
| --- | --- | --- | --- |
| 계약서 확정·체결 권장일 | 30일 전 | 2026-11-12 | 혼인신고 전에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서명 전 변호사 검토를 받으면 좋습니다. |
| 공증 권장일 | 21일 전 | 2026-11-21 | 공증은 선택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권장 마감 | 14일 전 | 2026-11-28 | 등기는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위임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보정 요구 등에 대비해 1~2주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
| 혼인신고 예정일 | 당일 | 2026-12-12 | 이날 전까지 계약 체결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 공증 일정은 공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이미 지난 권장일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표시합니다.

## 초안 조항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미리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유재산의 확인):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재산은 갑의 특유재산으로,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재산은 을의 특유재산으로 각각 확인한다(민법 제830조). 각 특유재산의 관리·사용·수익은 그 소유자가 한다.
- 제3조(생활비의 분담): 선택한 분담 방식에 따라 아래 문구 중 하나가 들어갑니다.
  - 갑과 을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 갑과 을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갑 60%, 을 40%의 비율로 분담한다.
  -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갑과 을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제4조(약정의 변경): 이 약정은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2항).
- 제5조(효력): 이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며,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혼인신고 시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4항).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 별지 제1목록(갑)·제2목록(을): 입력한 특유재산을 적고, 소재지·계좌번호 같은 상세는 초안 별지의 빈칸에 직접 기재합니다.

##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넣지 않는 이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도구는 무효인 조항 대신 특유재산 확인·재산목록·생활비 분담처럼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항만으로 초안을 구성합니다.

## 등기와 공증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약정 당사자 쌍방이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제70조). 위임장 등을 갖추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 약정은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 공증은 선택 절차로, 계약이 언제 누구의 서명으로 체결됐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하는 힘은 등기에서 나옵니다.
- 등기는 당사자 몫의 절차이며, 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자문을 제공합니다.

HTML: https://chosanghyun.com/tools/prenuptial-agreement

## 관련 가이드

-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 인정될까 — 뜻·유효 조항·무효 조항과 등기](https://chosanghyun.com/guide/혼전계약서-효력-총정리)
- [부부재산약정등기 — 직접 신청하는 절차, 시기, 준비물](https://chosanghyun.com/guide/부부재산약정등기-절차-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