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차용증 증여세 기준 계산기

> 가족 간 차용 조건이 증여세 기준 미만인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07-21

## 계산하는 내용

- 가족 간 금전 차용에서 세법상 연간 증여이익이 과세 제외 기준 미만인지 원금과 연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첫해·원금 불변 가정).
- 이자를 지급할 때 함께 따라오는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 대여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입증자료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입력값

- 대출금액(원): 1원 이상의 정수
- 연 이자율(%): 0~2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무이자 선택 가능).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연 20%이며,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20%를 넘는 값은 받지 않습니다.

## 계산 기준

- 적정이자 기준 연이자 = 원금 × 법정 적정이자율 연 4.6%
- 연간 증여이익 = 적정이자 기준 연이자 − 실제 연 지급이자(0원 미만이면 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상 증여이익 기준 미만"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증여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인 경우도 '미만'이 아닙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 4.6%).
- 무이자 한도: 원금 217,391,304원 이하는 무이자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기준 미만으로 계산됩니다(1,000만 원 ÷ 4.6%를 원 단위에서 경계 아래가 되도록 산정).
- 무이자이면서 한도를 넘으면, 연간 증여이익이 기준보다 1만 원 이상 낮아지도록 역산한 최소 연 이자율(0.01%p 단위 올림)을 제시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면 비영업대금 원천징수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 의무가 차용인에게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연간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종합과세 여부는 대여인의 다른 이자·배당과 합한 연간 금융소득으로 판단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계산 예시

- 원금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 기준 연이자는 13,800,000원(원금 × 4.6%), 실제 지급이자는 0원이므로 연간 증여이익은 13,800,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므로 "계산상 증여이익 기준 이상"으로 표시됩니다.
- 같은 원금에 도구가 제시하는 최소 이자율 연 1.27%를 약정하면 연 지급이자 3,810,000원, 연간 증여이익 9,990,000원으로 기준 미만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27.5% 상당액 연 1,047,750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 경계 금액: 원금 217,391,304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증여이익 9,999,999원(기준 미만), 1원 많은 217,391,305원이면 10,000,000원(기준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세법에 공개된 기준을 입력값에 단순 적용한 일반 정보용 계산기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자문이나 과세 여부의 판정이 아닙니다. 기존 증여, 원금 변동, 거래의 실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연 단위이며, 대출 기간 중 매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대출은 각 대출의 증여이익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도구는 입력한 대출 한 건만 계산합니다.
- 기준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실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차용증과 확정일자·공증 등 객관적 증빙, 이자·원금 정기 계좌이체, 차용인의 소득(상환 능력), 현실적인 만기·상환 일정의 4가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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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필수 조항 7가지와 확정일자·이자 기록](https://chosanghyun.com/guide/차용증-작성법)
- [가족 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 2억 1,739만 원의 근거](https://chosanghyun.com/guide/무이자-한도)
- [증여추정이란 — 국세청이 가족 대출을 증여로 보는 순간과 대여 인정 4요건](https://chosanghyun.com/guide/증여-추정-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