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 상속 절차의 주요 기한과 날짜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아래는 도구가 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07-25 (법령 기준일)

## 계산하는 내용

- 사망일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넣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D-day), 사망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과 날짜순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기한은 캘린더 파일(.ics)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만 안내하며 상속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

- 사망일: 2000년 1월 1일 이후, 오늘 이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사망일 이후, 오늘 이전. 보통 사망일과 같고, 뒤늦게 사망 사실이나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입니다.
- 고인과의 관계, 알려진 채무(없음·있음·모름), 해외 거주 상속인(없음·있음), 재산 유형(부동산·자동차·사업체·금융재산)
- 채무가 있음·모름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항목과 재산 처분 금지 항목을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자동차는 이전등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 정리 항목을 추가합니다.

## 기한 계산 기준

| 항목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 --- | --- |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도구는 입력한 '안 날' 기준)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지방세법 제20조 |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57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예: 2026-04-30에 안 경우 3개월 기간의 만료일은 2026-07-31입니다.
-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대체공휴일 포함)이며, 2026~2028년 밖의 날짜는 토·일요일과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만 반영합니다.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세에도 9개월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도구는 연장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6개월 기준 날짜를 표시합니다.

## 계산 예시

사망일과 안 날이 모두 2026-07-03인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2026-10-03 → 2026-10-06(휴일 순연)
- 사망신고: 2026-08-03
- 상속세 신고·납부: 2027-01-31 → 2027-02-01(휴일 순연)
- 부동산 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 2027-01-31 → 2027-02-01(휴일 순연)

## 함께 안내하는 내용과 한계

- 예금 인출, 자동차 매각 등 상속재산 처분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특칙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려우면 기한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결과는 입력값에 일반적인 기산 기준을 적용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기산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한 적용 전에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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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 날짜순 행정·법률 절차 총정리](https://chosanghyun.com/guide/사망-후-할일-순서)
-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 가정법원 신고, 필요서류, 3개월 기한](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포기-절차)
- [상속세 신고기한 — 6개월 계산법과 넘겼을 때의 가산세·구제 수단](https://chosanghyun.com/guide/상속세-신고기한)
